[목차] == 개요 == {{{+3 '''官公署 / Government Office'''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들을 지칭하여 말한다. 때문에 관공서의 범주는 정부부처와 자치단체가 모두 포함된다. 그냥 해당 기관에 관련 공무원들이 있으면 모두 잘라서 관공서로 지칭하기도 한다. 단,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철도청|철도청]]에서 유래된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이 있다. 그 외에도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도 있다. 지금은 통신사업이 [[민영화]]가 된지 오래되어 해당되지는 않지만, 각 지역에 하나씩 있는 전화국(KT지사)도 [[과거]]에는 관공서였다.]에도 관공서로 지칭하기도 한다. == 해당되는 기관 == * [[정부종합청사]] * 정부지방합동청사 * 정부부처 * 정부 외청 * [[도청(행정)|도청]] * [[시청(행정)|시청]] * [[군청]] * [[구청]] * [[행정복지센터]] * 국공립 도서관 * 국공립 교육행정기관('''교육감'''[* 교육감은 독임제 집행기관이며, 시도교육청은 교육감의 보조기관이다.] 및 교육지원청 등) * 국공립 교육기관(국공립 유,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대학원대학교가 해당된다.) * [[경찰서]] * [[지구대]] * [[파출소]] * [[소방서]] * [[119안전센터]] * [[119안전센터#s-2|119지역대]] * [[대한민국 법원|법원]] * [[등기소]] *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지방법원 지원 *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청]] * [[대검찰청]] * 고등검찰청 * 지방검찰청 * 지방검찰청 지청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관리사무소]] * [[병무청]] * [[우체국]] : 법전에 적혀있는 조항들을 살펴보면 체신관서라고 언급한다. [[별정우체국]]은 관공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 [[군사우체국]] * [[우편집중국]] * [[세관]] * [[세무서]] * [[보건소]] * [[보훈병원]] * [[대한적십자사#s-5|적십자병원]] * [[외교공관]] * [[행정심판위원회]] * 각종 [[공단]] (예. 국민건강보험공단) * [[면허시험장]] : 2011년 1월 3일부터 경찰청 예하 공단인 도로교통공단이 운영. [[분류:관공서]][[분류:나무위키 관공서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