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목차] [[http://www.nst.re.kr/nst/about/03_01.jsp|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소개]] == 개요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에는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예외가 있다.]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제31조의2(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34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중 "주무관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본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특수법인으로서 설립된 연구기관들 및 그 부설연구기관들이다. 부설연구기관들을 포함하여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이다. 대부분이 '[[과학]]의 도시'인 [[대전광역시]]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있다. == 연혁 == '과기출연기관법' 시행 당시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구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이상 19개 기관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었다. 2007년에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을 폐지하면서, 종전의 '한국원자력연구소'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명칭이 바뀌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을 폐지하면서 기존 과기정출법의 조항 및 부칙의 내용을 수정, 추가하여 원자력연의 설립근거로 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연혁도 함께 참조할 필요가 있다. 각 정출연들을 소관하는 정부기관인 "ㅇㅇ기술연구회"가 3개->2개->1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정출연들의 소관도 이리저리 바뀌었기 때문. 상기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을 폐지한 것도 공공기술연구회가 해체되는 전초과정(?) 중의 하나였다. 한국해양연구원(해양연)과 해양연 부설 극지연구소의 경우 (구)미래부 산하/[[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회]] 소관기관에서 분리되어 나오며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 제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되었고, 이름도 종전의 '한국해양연구원'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바뀌면서 과기정출연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니까 그냥 소관이 바뀌면서 근거법령만 교체된 거다.~~[* 원자력연의 경우와 동일한 원리다. 원자력연의 경우는 과기정출법으로 들어오고 해양연은 떨어져 나갔다는 점이 차이점.] 2020년, 한국기계연구원의 부설연구소인 재료연구소가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되었다. == 해당 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순으로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위 별표에 열거된 단체의 부설연구기관은 해당 단체의 하위항목으로 표시하였다. 대부분 [[대전광역시]]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오밀조밀 자리잡고 있으며, 일부 연구원은 천안, 창원, 고양 등에 있다. 괄호 안의 지역명은 본원이 위치한 곳으로 표기하였다. (KIST 같은 곳은 서울 홍릉 본원 외에도 전국 다섯 곳에 분원이 있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서울특별시) * [[녹색기술센터]](서울특별시)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대전광역시)- KBSI란 약칭보다는 기초연이라고 많이들 부른다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대전광역시) * [[한국천문연구원]](KASI)(대전광역시) *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대전광역시) - KRIBB란 약칭보다는 생명연이라고 많이들 부른다.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대전광역시) * [[한국한의학연구원]](KIOM)(대전광역시) *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충청남도 천안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대전광역시) * [[국가보안기술연구소]](대전광역시) - 대전에 있다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 공식적으로는 지도상에도 없고 직제도 외부로 알려지지 않으며 홈페이지도 없고 심지어 국정감사도 회피대상이다(!)[* 군부대 위치가 지도에 표시되지 않고 부대번호로만 불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경기도 고양시) - 일산신도시 외곽에 소재하고 있다. 약칭이 제멋대로인데 연구원 스스로는 건설연을 밀고 있으나 건설산업계나 언론에서는 건기연으로 읊으며 심지어 시험인증 하는 쪽에서는 건기원으로 부르고 있다(...) *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경기도 의왕시) - 철도연 또는 철기연이란 약칭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의왕시 [[철도박물관]] 부지 바로 옆에 소재. [[철도 동호인]]들의 주요 체크 포인트(?). 실제로 이 곳 인턴 경력을 추가하여 2019년 하반기 [[코레일|모 철도운영기관]] 정직원 채용에 합격한 사례가 있다(!). ~~성덕이네 성덕이야~~ * [[한국표준과학연구원]](대전광역시) * [[한국식품연구원]](전라북도 완주군) - 원래 성남(분당)에 있다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 * [[세계김치연구소]](광주광역시) * [[한국지질자원연구원]](대전광역시) * [[한국기계연구원]](대전광역시) * [[한국재료연구원]](경상남도 창원시) - 한국기계연구원부설 재료연구소가 2020년 승격. *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대전광역시) - 항우연이란 약칭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대전광역시) * [[한국전기연구원]](경상남도 창원시) * [[한국화학연구원]](대전광역시) * [[안전성평가연구소]](대전광역시) *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대전광역시) == 유사한 취지의 기관 == * [[기초과학연구원]] * [[고등과학원]] === 과기정출법 아닌 정출연 === * [[정부출연연구기관]] 항목 참조. 주로 경사연 소관 연구기관들이 이쪽에 몰려있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해양부 산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규정되어있다. * 한국세라믹기술원 - 산자부 산하. 엄밀히 말하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 정출연이 아닌 민간 기관 === 민간 연구기관이지만, 이름 때문에 국가가 설립한 연구기관인 줄 착각하는 곳들이 의외로 있다.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건설산업연구원 * 건설기술교육원 * 한국화학생활환경시험연구원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관련 문서 == * [[정부출연연구기관]]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국가과학기술연구회, version=23)] [[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