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회원수정)] [목차] == 개요 == 협의의 과태료는 행정벌의 한 종류다. 학계에서는 행정질서벌이라 하며, 행정형벌과 구분된다. 보통 과태료라고 하면 이 협의의 것을 지칭한다. 광의의 과태료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나, 징계방법으로서 부과되는 것까지 포함한다. == 종류 == 과태료의 종류를 막론하고, 과태료의 부과 사유나 부과 주체는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 ===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행정법령에 대한 제재를 형벌로 할 것이냐 행정질서벌(과태료)로 할 것이냐는 결국 입법정책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가령, [[류여해]] 같은 학자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경범죄는 과태료로 제재해도 족하다고 주장한다.] 원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대법원 1969. 7. 29. 자 69마400 결정 참조). * 행정형벌: 그 행정법규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 행정질서벌: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데 까지는 이르지 않고, 다만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 === 사법상·소송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 [[민법]], [[상법]] 등 사인(私人)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또는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등 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예로는 [[법인]]의 이사의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등기해태 등) 등이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증인의 출석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이 있다. 이러한 과태료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아니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된다. === 징계방법으로서의 과태료 === 「공증인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등 기관·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과태료에 관해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아니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된다. == 상세 ==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에 관한 내용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파일:attachment/과태료/top.jpg]]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스티커로 붙였는데, '''이 스티커가 정말 안 떨어졌다.''' 안 그래도 딱지먹은 게 짜증나는데, 잘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까지 붙이고 가시니 짜증이 두 배로 났다. 지금은 와이퍼에 종이를 매다는 식으로 대체하여 스티커가 붙지는 않지만 바람에 날려가는 바람에 과태료가 부과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가산금이 붙어버리는 경우도 생겼다. == 체납 시 후속절차 == 과태료를 체납했을 때의 처분은 다음과 같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처분 - '''가산금(법 24조): 납기 경과 시 3%, 이후 매월 1.2%씩 60개월 가산(최고 77%)'''[* 가산금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발생한 경우 [[국고금관리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버린다.] - 관허사업제한(법 53조): 3건 이상 500만 원 이상 체납시 - [[신용 불량자|신용정보제공]](법 52조): 3건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 시 - 체납자 감치 (법 52조): 3건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 시, 법원명령에 따라 30일 이내 - '''[[번호판 영치]](법 55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 *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을 준용한 처분 '''- 부동산 압류(국세법 45조) 및 직장 급여 압류(법 41조)''' ※ 참고로 부동산과 직장급여가 없으면 '''동산(예금, 채권, 자동차, 현물 등)을 대체압류'''하고, 이마저도 없으면(즉 무재산인 경우) 결손하되, '''이후에라도 재산추적을 통해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압류, 물론 결손되었던 과태료는 다시 부활'''한다. == 과태료의 소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 부과관청이 관리소홀 등으로 5년 동안 과태료를 징수결의(부과)[* 즉, 5년 동안 과태료 고지서나 부과관청 홈페이지에 공고가 올라오지 않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재산압류가 된다면 [[망했어요]]~~, ~~요즘 지자체들은 세수부족으로 세외수입 털어내고 있으니 기대하지 말자~~ [[한국]] 행정법에서도 '''명백한 국가기관 과실'''로 인한 행정상의 구멍은 국가가 많이 떠안는 편이다. 이 경우 이외에도 국가가 공문을 보내야 하는 행정처분에서 국가가 5년 이상 공문발송을 까먹으면 그 처분은 없는 일이 된다는 [[행정법]]이 실제로 있는데, 저 옛날에는 이 조항에 당첨돼서 '''군면제를 따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하지 않았을 때에 한한다, '''5년 동안 과태료를 안 낸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다.''' 과태료의 가산금은 납기일이 지나고 체납이 되면 첫달에 가산금 3%(2016.12.2 개정) 그리고 중가산금 1.2%를 최대 60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61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시군 세외수입 부과자료에서는 61회가 부과되어 더이상 가산금을 붙일 수 없는 자료도 수두룩하다. == 자진신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다만, 과태료는 정식 납부통보를 받기 전에 '''반드시''' 사전통보(부과예고장)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통보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세일~~감경'''받을 수 있다.("자진신고"라고 함.) 명백히 본인의 실책으로 인한 과태료 건일 때는 재깍재깍 납부하도록 하자.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중증(옛 1~3급)[[장애인]], 3급 이상 상이유공자, [[미성년자]]는 과태료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으니 자진신고기간 내에 증명서를 제출하자. == 이의제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 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 따라서 행정청이 이의제기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후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만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즉,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대한민국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식재판으로 진행되나 약식재판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식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과태료재판이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항고할 수 있다.[* 즉, 약식재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별개이다.] 위처럼 과태료는 이의가 있을 때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라는 법정 구제절차가 있기에 '''다른 방법으론 전혀 해결방법이 없다.''' 가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주-- 다짜고짜 민원부터 넣거나 공무원을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처리하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태료는 행정심판 대상조차 되지 않으니 얌전히 납부하던가 이의제기를 통해 정식으로 해결하도록 하자.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과태료 == 과태료와 같은 세금 외의 정부수입을 '''[[세외수입]]'''이라고 하는데, 세외수입에는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지는데 과태료는 임시적세외수입에 과징금및과태료등에 속한다 사실 과태료는 임시적세외수입에서도 (시군마다 다름.)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또는 기타수입보다는 비중이 낮지만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있으며 지방정부에서도 각 시군에 있는 세외수입징수팀을 평가할 때 과태료징수실적을 중요한 잣대로 여기고 있다. 그만큼 지방재정에 떠오르는 중요한 재정임에는 틀림없다. --괜히 시 재정이 쪼들릴 때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단속하는 게 아니다-- == 유사 제도와의 차이점 == === [[범칙금]] === 일반인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도로에서 예시를 들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리는 벌칙이 과태료다. 이에 반해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고지하는 것이 범칙금이다. 범칙금은 경우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여된다. 범칙금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운전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주정차위반, 과속·신호위반 카메라 단속 등은 모두 차량을 대상으로한 과태료로 산정한다. === 재산형과의 차이점 === 과태료도 금전적 제재이기는 하지만, [[형벌]]인 [[벌금]] 및 [[과료]]와는 엄연히 다르다. * 과태료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행위에 재산형까지 부과되었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 *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해서 [[전과(범죄)|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징역]]으로 형이 바뀌어 강제노동을 해야하는 [[벌금]]과 [[과료]]와는 달리, '''과태료는 안 내고 버틴다고 잡아가거나 그러지 않는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감치 등을[* 감치 외에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일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과태료를 납부할 때까지 영치할 수 있고 신용정보기관에 과태료 체납 사실을 제공하거나 관허사업이 제한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 === [[과징금]]과의 차이점 === 과징금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 환수라는 취지의 제도라는 점에서 과태료와 구분된다. 불복방법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라는 것도 과태료와의 큰 차이점이다. === [[이행강제금]]과의 차이점 ===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의무이행을 하라고 강제하는 취지의 제도라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와 구분된다. 다만, 불복방법에 관하여서는 논란이 있다. [[분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