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果實 == [[과일]] 또는 [[열매]]를 뜻하는 단어. 민법에서는 원물(元物)에서 생기는 수익물(收益物)을 비유적으로 의미하는 용어이다. == 過失 == 잘못, [[실수]], 허물을 뜻하는 단어. === 형법 상의 과실 === [[과실범]]으로. === 민법 상의 과실 === 민법상 과실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원물에서 생기는 수익물인 과실(果實)이고, 다른 하나는 형법상의 과실과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과실(過失)이다. 전자에 속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자]]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경과실과 중과실로 나뉘어지는데, 경과실이란 일반적인 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말하는 것이며, 중과실은 --중대한 과실--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큰 것을 말한다. [[분류:한자어]][[분류:동음이의어/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