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한자]]: {{{+1 過事實 }}} '''[[범죄]] 행위'''라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군대]] [[용어]]다. 즉, 자신이 잘못한(過) 사실을 나타내는 용어며 과사실은 징계의 기준이 된다. 다만 국어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용어로, 어떤 유래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은 불명이다. [[과실범|과실(過失)]]과는 전혀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 것. == 상세 == [[병사]]의 경우 [[간부]] 지원의 길이 원천봉쇄되고 간부의 경우 장기복무의 길이 원천봉쇄되며 나중에 [[전역]]을 하려 해도 [[직업보도반]]에 들어갈 수도 없다. 아니 그러기 전에 과사실이 발생하면 거의 대부분 [[불명예 전역]]을 당한다. 군법이 민간법보다 처벌의 강도가 세기 때문이다. [[지휘관]]의 경우는 '''[[연좌제|본인 뿐만 아니라 부하의 잘못도 과사실이 된다.]]''' 이는 지휘능력부족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물론 부하가 저지른 잘못의 내용에 따라 지휘관까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형사처벌 없이 군대에서 내쫓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사실 군법이 이렇게 강도가 세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회와는 달리 [[총]]과 [[수류탄]] 같은 화기를 직접 손에 쥐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군대에서는 과사실에 대해 특히 엄격하다. [[분류:군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