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세금]] [목차] == 개요 ==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공시가격]]에서 할인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되는 과세표준 기준율을 말한다. == 상세 == 2019년 기준으로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고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5%이다. 즉 공시지가가 10억인 아파트의 경우 이 비율을 적용받게되어 재산세를 정할때의 과세표준은 6억이 되고, 종합부동산세를 정할때의 과세표준은10억에서 9억을 빼고(종부세 자체가 공시지가 9억 이상의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남은 1억에서 0.85를 곱하여 8,500만원이 된다. == 역사 ==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의 목적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했으며 종부세의 경우 2018년까지 80%로 계속 유지되었으나, [[문재인 정부]] 때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매년 5%씩 높이기로 하여, 2019년 85%가 되었으며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증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