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동음이의어/ㄱ]][[분류:한자어]][[분류:사회]][[분류:별명]] [목차] == 公益 == {{{+1 Public Benefit / 公益}}}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뜻한다. [[반대말]]은 사익. 이 단어가 쓰이는 예시는 [[공익광고]], [[공익법무관]], [[내부고발|공익신고]], [[공익사업]] 등이 있다. 공익의 경우 그 단어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의미가 왜곡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 [[사회복무요원]]의 별칭 == 원래는 [[사회복무요원]]의 이전 명칭인 공익근무요원의 준말이다. 하지만 정식 명칭 변경 이후에도 [[사회복무요원]]은 공익 같이 앞글자를 따면 [[사회]]이고, 중간 글자를 따면 [[사복]]이라 줄임말을 쓰기가 애매해서 '공익'으로 그대로 굳어졌다. 다른 줄임말로는 '사회복무'나 '[[사복요원]]' 등이 있지만 쓰이지 않는다. 꽤 오래 전인 2013년에 공익근무요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언론에서도 [[https://sports.new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005&aid=0001134129|공익 근무]]로 사용하고 있으며, [[병무청]] 소속 직원 및 [[징병검사]][[공중보건의|전담의사]], 복무기관 담당자나 방문하는 민원인들, 사회복무요원 당사자들까지도 모두 편하게 공익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