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空約 == 헛된 약속.--사실 2번 항목이랑 같은 뜻이라 카더라-- == 公約 == Election promises 1.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 2.법률적으로 공법에서, ‘계약’을 이르는 말.[*출처 표준국어대사전] 공공연하게 혹은 공적으로 한 약속이란 뜻이지만 보통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나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시장(공무원)|시장]] 등을 선출할 때 후보자가 자신이 당선될 경우 임기 내에 달성할 것을 약속한 것을 말한다. 만 19세 이상의 [[국민]] 및 그외 선거권자[* 지방선거에는 특정조건을 만족한 외국인들의 투표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 15조 2항 3호를 참고할 것]들이 선거에 참여하여 후보에게 [[투표]]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후보자가 내세우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에 대응하는데, 공약과 정책은 서로 상당히 관련이 있으므로 정치관계법에서는 세트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후보자 신념에 대한 투표자와 후보자의 약속이다 ~~사실 1번 항목의 뜻과 같은 뜻이다~~ === 선거운동과 공약 ===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 공약서의 발간, 배부 등을 허용하면서 이에 관해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 ==== 예비후보자공약집 ====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또는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한다)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4 제1항 본문 전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위와 같은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4 제2항).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1항 본문 후단),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그리고,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는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1호의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 1종을 넘어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 허용면수를 초과하거나 다른 정당 또는 다른 예비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 예비후보자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자 다만, 선관위에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사유이다(공직선거법 제261조 제8항, 제2조의2 가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공약서 ====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나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선거공약서"라 한다) 1종을 작성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6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선거공약서는 집행기관을 선출하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공약을 제시하는 때에는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여 정책경쟁 본위의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이다. 선거공약서의 규격, 작성근거 등의 표시, 신고 및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데(공직선거법 제66조 제9항),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작성법 =====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나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작성할 수 있으며(다만, 정당추천 대선후보자는 정당이 작성), 후보자마다 종수는 1종, 규격은 길이 27㎝ 너비 19㎝ 이내(점자형 선거공약서 포함)로 선거별로 다음의 면수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6조 제3항). ||대통령선거||32면 이내||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16면 이내|| ||자치구·시·군의 장선거||12면 이내|| 점자형 선거공약서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선거공약서와 같은 종류로 본다(같은 조 제8항). 게재내용은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전문). * 후보자의 성명·기호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후보자의 사진·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작성 면수 중 1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 선거공약서의 앞면과 뒷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앞면에는 “선거공약서”라고 표시하고, 선거명, 후보자성명, 정당 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함)을 한글로 게재하여야 함. >· 뒷면에는 “이 선거공약서는 「공직선거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작성수량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공고한다. 선거공약서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공고수량 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 신고·제출 및 배부 ===== 배부일 전일까지 선거공약서 2부를 첨부하여 작성수량·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배부 전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부는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이 할 수 있다. ※ 후보자의 가족은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배부방법은 공개장소에서의 배부, 우편함 투입, 전자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발송(점자형 선거공약서 제외)·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 포함)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 점자형 ====== 후보자는 시각장애인(「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4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종수 및 규격·신고·제출 등은 선거공약서와 같다. 배부방법은 선거공약서 배부 방법 외에 우편발송도 가능하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당선인 결정 후에는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그 임기만료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 이 경우 후보자로 하여금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국내 대통령 선거 공약 ==== 모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공약을 올리기에는 [[페르마의 대정리|양이 방대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부터 서술함. ===== [[제18대 대통령 선거]] ===== * 기호 1번 [[박근혜]] - [[새누리당]] *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 민주화 *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 *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늘 지 오’ 정책 추진 *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 맞춤형 보육과 일 가정 양립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 기호 2번 [[문재인]] - [[민주통합당]] * ‘만 나 바’ 일자리 혁명으로 ‘사람경제’실현 * 공평하고 정의로운 상생, 협력의 경제민주화 *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와 성평등사회 * 강도 높은 정치혁신과 권력개혁, 국민이 주인인 정치를 실현 * 남북경제협력과 균형외교, 평화번영의 북방경제시대 * 범죄 재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국민 * 꿈과 희망, 공평한 기회! 미래를 여는 혁신교육 * 혁신경제로 성장동력 확충, 과학기술 문화강국 실현 * 전국이 고루 잘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과 농업 * 기호 3번 [[이정희]] - [[통합진보당]] * [[한미 FTA]] 폐기로 경제 주권 수호 *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체제 실현 * 노동3권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보장 *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도로 식량주권 실현 * 여성이 행복한 사회 *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비 절감 *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 의료 * 1% 재벌 해체로 99% 서민행복 * 부유층과 재벌에 대한 증세로 복지 재원 마련 * 핵발전소 폐기, 에너지 전환 * 기호 4번 [[박종선]] - [[무소속]] * 선진국으로 가기위한 헌법을 개정한다. * 관료([[공무원]])위주의 정책 입안을 국회 중심으로 바꾼다. * 수출 주도 경제 구조를 내수 주도 경제 구조로 바꾼다. * 교육 기관의 정비를 행한다. * 인성교육의 강화를 꾀한다. * 재벌 횡포를 못하게 한다. * 한자 사용을 일상화 한다. * 북한과의 교류를 완전히 중단, 무시한다. * 부자세를 증설하여 복지재원을 마련한다. * 도시 집중화된 인구의 분산 정책을 수립한다. * 기호 5번 [[김소연(1970)|김소연]] - [[무소속]] * 일자리가 위협받지 않는 사회,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사회 * 공공성의 강화와 사회화 * 학비 걱정없는 사회, 경쟁없는 사회 * 삶의 불안이 없는 사회 * 부동산 투기가 없는 사회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 * 민중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사회 * 여성과 소수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사회 * 모든 정치적 억압의 폐지와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되는 사회 * 핵무기와 전쟁과 제국주의가 없는 세상 * 기호 6번 [[강지원]] - [[무소속]] * 홍익자본주의 부익부 빈익부[*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다.] 정책: 대기업에는 더 큰 자유와 책임을, 국가는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에 역점 * 경제 활성화 전 국토 동시추진, 일자리창출: 수도권공장규제철폐 및 농촌살리기 100만명 귀농귀촌 계획 동시추진 * 초당적 화합정부 실현: 거국내각 구성, 모든 정당과 당정 협의체제 구축 * [[청와대]] 및 내각 개혁: 청와대 8개 수석비서관실 전면 폐지, 책임장관제 실시 * 적성찾기 교육혁명: 청소년 70% 선 취업, 후 대학진학으로 성공 지원, 청년실업 일소 * 신 사회 정신문화 창달: 부패척결, 양심재무장 및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삶 구현 * 여성차별없는 양성평등정부 솔선수범: 장 차관 총수의 1/2 여성 임명, 출산가산점제 도입 * 최적의 노동 복지사회 실현: 동일노동 동일노동조건 법제화, 희망자 대상 복지로 전환 * 최첨단 과학기술 강국 구현: 과학기술 청소년 조기발견 육성, 과학기술 부활, 부총리급으로 격상 * 대북 외교정책 회합적 추진: 대통령 직속 대타협위원회설치, [[유엔]]본부의 [[비무장지대]] 유치 사업 착수 * 기호 7번 [[김순자]] - [[무소속]] * 유급 안식년제도, 6년 일하고 1년은 쉰다. *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불안정노동 철폐 * 월 33만원 기본소득 도입 * 생활임금 수준인 시급 1만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 공공서비스 중심의 보편 복지 전면 확대 * 금융사회화와 총수지배체제 해체 * 대학 등록금 폐지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그리고 학벌체제 해소 * 인물선호투표 포함하는 스웨덴식 완전비례 정당명부 투표제도와 결선투표제도 도입 * 2030년 탈핵과 생태적 전환을 위한 에너지 혁명 * 적극적 평화국가 건설과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 [[제19대 대통령 선거]] ===== * 기호 1번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 [[문재인/19대 대선 공약]] *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 성 평등한 대한민국 *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 농어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 *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 기호 2번 [[홍준표]] - [[자유한국당]] *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 기업의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 서민복지 확대로 사회안전망 조성 *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 부패척결과 공공부문 개혁으로 사회부조리 차단 *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로 청정 대한민국 *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 * 저출산 극복과 청년복지 확대로 대한민국에 활기를 * 기호 3번 [[안철수]] -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Ⅰ 교육, 과학기술, 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준비 *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Ⅱ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중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Ⅲ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일자리 *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기득권 타파와 협치, 통합의 정치 *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Ⅰ 격차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Ⅱ 국민이 안전한 '재난 제로 사회' 구현 *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Ⅲ 국민 모두를 위한 성평등 대한민국 *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Ⅳ 다음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아름다운 문화국가 *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Ⅴ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 문제점 === 안타깝게도 공약을 준수하지 않는다 해도 연임 [[실패]] 등의 정치적 타격만을 입을 뿐,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처벌할 수도 없다. 따라서 1번 항목의 공약이 되는 경우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지기수다. 그렇다고 피 선거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게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그리고 합리적인 공약만을 제시한다면 현실성이 없으나 [[포퓰리즘#s-2|인기몰이가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에 비해 선거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국민들이 선호할 공약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 공약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한다면 이런 문제는 사라지겠지만 선거 이후로 정치적 조건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으니 비 효율적인 행정을 강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게다가 일부 공약은 '''[[예산]]''' 문제로 물거품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하더라도 이걸 다 지키면 예산문제와 타당성과 이해관계인의 반발이 심해진다.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약을 절반만 지키더라도 굉장히 성공한것인만큼 정치란 생물과 같은거다. === 관련 사이트 === * [[http://policy.nec.go.kr/|정책공약보기]] * [[http://www.nec.go.kr/portal/subMain.do?menuNo=200146|정책·공약알리미]] [[분류:동음이의어/ㄱ]][[분류: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