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구법]][[분류:초등교육기관]][[분류:학교]] [include(틀:대한민국의 교육기관)] [목차] == 개요 == ||'''구 초·중등교육법(2019. 12. 3. 법률 제16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공민학교)''' ①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③학교 건물, 마을회관, 공장 또는 사업장 등 학교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공민학교의 학교 건물로 사용할 수 있다.|| 公民學校 / Civic School '''공민학교'''는 [[초등학교]] 이외의 초등교육기관이었다. 초등학교를 다닐 시기를 놓친 사람들을 위한 학교. 후술하듯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 상세 == 문해교육에 역점을 두어온 정부는 이 성인교육을 법적으로 규정(교육법), 학령 초과자로 한글을 해득하지 못하는 자는 공민학교 성인반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학력 인정은 되지 않아(초·중등교육법 제43조 제1항 참조) 중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중입검정고시를 따로 치러야 했다. 다만 [[고등공민학교]]로의 진학은 검정고시 없이도 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제44조 제3항). 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의 보편화 및 의무교육제 도입이 달성된 1960년대 말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2012년 2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서울YWCA 기청공민학교가 폐교되면서 공민학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http://news.donga.com/3/all/20120127/43606798/1|[O2/커버스토리]공민학교의 어제와 오늘]]^^[[https://archive.is/DQbQx|#]]^^ 결국, 2019년 12월 3일부로 근거법률의 개정으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다만, 기존에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종전처럼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부칙(제16672호) 제2조).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학령 초과자들은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초등학교,version=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