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행정학]] [include(틀:회원수정)] [목차] == 개요 == '''공문'''([[公]][[文]]) 또는 '''공문서'''([[公]][[文]][[書]])의 준말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이들을 상대로 한 민간 기업/단체가 업무상의 의사결정 또는 소통/연락 등을 위해 공적으로 작성한 [[문서]] 및 여러 [[국가기관]]이 접수한 각종 신청서,신고서,보고서,진술서,이의신청서 등을 말한다.(단, 국가기관에 공무원이 접수하기 이전의 해당문서들은 사문서로 취급한다.) [[한국]]에선 [[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675004|해당 양식 (링크 접속 시 다운로드됨)]]이 자주 쓰인다. 사실 이는 기안문으로 엄밀히는 공문의 일부이고 주된 내용은 첨부나 붙임 등의 형태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한글에서 문서마당을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기관]]이나 [[단체]]는 [[개인]]이 아니다. 그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기관이나 단체의 명의로 발언이 이뤄져야 한다. 공문은 이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때문에 기관장, 단체장의 직인이 들어간다. == 체계와 구성 == 공문은 대체로 [[기안]], [[결재]], [[발송]]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또한 수신처와 발신처가 있다. === 기안 === 起案. 사전에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기 위해 서식에 따라 사무처리 초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 보고 === 報告. 공문은 기안자에서부터 최종결재자까지 보고를 거치게 된다. 이는 보통 [[결재선]]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급자]]들의 지속적인 [[수정]]이 이뤄지게 된다. === 결재 === 決裁. * 전결(專決): 권한 위임 등으로 최종결재자의 명의로 나가나 실제로는 차선임 결재자가 결재하는 것을 말한다. * 대결(代決): 최종결재자가 부재할 경우 차선임 결재자가 대신 결재하는 것을 말한다. * 후결(後決): 대결의 일종으로 사후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다시 받는 경우를 말한다. === 합의 === 合意. 공문은 대체적으로 최종결재자의 승인으로 끝나지만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의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많다. === 접수 === 接受. 문서를 받게 되는 기관은 문서를 접수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배포나 열람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문서의 배포처를 지정한다. === 보관 === 保管. 보관이 필요한 문서의 경우에는 인쇄물의 형태로 보관하거나 [[전자문서|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 저장한다. == 실무에서 == '''[[공무원]] 및 [[공공기관]]([[공기업]] 등) 종사자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중요시하는 것.''' 실제로 공무원 등이 상급자 등에게 가장 많이 지적받고 과실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공문서 작업 시 실수를 하는 것([[오타]] 등)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파견을 와서 근무하는 외국인 공무원들이라면 실수를 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막상 실제로는 [[실무자]]들끼리 [[메일]]로 때울 때가 종종 있다. 특히나 상급기관 측에서 하급기관과의 문서 수발을 거추장스러운 과정으로 여길 때 그렇다. 또한 정부부처에 따라서는 공문을 최후통첩용으로 쓰기도 한다. 메일로 하다하다 공문보내는 식.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문 때문에 죽는데?-- 특히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영어권]] 및 [[중화권]]에서는 공문보다 메일로 처리할 때가 많다. 그렇지만 엄연히 국가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공문이다. 공문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명확하여 책임자가 아닌 실무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 예시로, 외부 인물과 이메일로 업무 연락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자는 '실무자가 멋대로 한 일이다'라고 하면 혐의를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 공문은 까다로운 결재 절차가 있는 대신,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을 위임할 수 있게 해준다. [[한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공문 양식은 [[아래아 한글]]의 문서마당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기타 == * [[구몬]]을 한국 한자음으로 읽으면 '공문'이 된다. 심지어 한자표기마저 公文으로 같다. * 공문서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 요소를 만족시켜야 한다.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58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