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외교 관련 정보]] [목차] == 개요 == governmental authority(power) '''공권력'''([[公]][[權]][[力]])은 [[권력]]의 한 형태로 공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을 의미한다. 즉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공적 기관인 것으로 국가 내부에선 국가의 공권력이 최고의 권력이다. 만일 국가 내부에서 국가의 공권력을 초월하는 권력을 가진 주체가 있다면 그 국가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왕정 국가에서는 왕 자체가 국가의 지배자였으므로 왕의 명령이 즉 공권력이었다. 그로 인해 여러가지 폐단이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입헌주의로 대표되는 법치주의가 득세하게 된다. == 독점 == 공권력은 국가에 의해서 독점되며, 개인은 함부로 [[사적제재]]를 행할 수 없다. 이는 법률에서도 명시된 사항으로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 법치주의적 원칙을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사람은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법률)|재판]]을 받을 권리, 돈이 없는 자도 형사소송에선 [[국선변호인]]을 무료로 선임할 권리 등이 생긴 것과 같은 이유이다. 만일 공권력이 국가에 정당하게 독점되지 않고 사사로운 개인에 의해 권력이 남용되고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그 국가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세도정치]]. 세도정치 시기의 경우 권력의 하나인 인사권을 몇몇 세도 가문에서 독점하고, 그로 인한 군사권, 금권을 장악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왕정 국가에선 왕이 공권력을 가진 최종권자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비정상적인 정치형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공권력의 주체는 달라질 수 있다. 이를테면 [[검찰]]은 기소권을, [[법원]]은 재판권을 독점하며 서로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이나 법원이나 결국에는 국가 소속의 권력 집단이며, 이러한 구성원이 구성될 때 엄격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하며[* [[사법시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통하며 우리나라 사람들 중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재가 가진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만큼 정당성을 가진 셈.] 권력 행사과정에서 권력 분립을 명확하게 하므로 정상적인 공권력이라 할 수 있다. == 권위 == [[리바이어던|'공권력의 통치를 받는 시민들의 동의']] 즉 '''"정당성"'''을 보유하면 그 공권력은 권위를 가진다. 가령 입법권의 경우 그 주체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시민들이 [[선거]]로 선출한다. 선거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어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표자를 뽑는 형식이기 때문에, 정당성 확보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괜히 독재국가인 [[북한]]이 형식적으로나마 선거를 치르고, 정식 명칭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로 인해 아무리 수준 미달의 정치인이라도, 일단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제대로 된 투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선출된 것이기 때문에, 복잡한 민주적 절차 없이 함부로 끌어내리지 못한다. 이런 정당성을 상실한 공권력은 '''[[폭력]]'''이 되며, 거대한 국가의 힘인 만큼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 대표적 사례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경이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으로, 국가 수뇌부가 국민들에게 부당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12.12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전두환의 경우, 결국 실각 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반역자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았다. 가장 기본적인 정치학에서도 '부당한 공권력은 폭력이며, 이러한 폭력을 행사하는 정권은 정당성을 상실하고 이 경우 시민들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구절을 다룬다. 그만큼 공권력의 정당성과 권위는 중요하며, 그 행사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 권위는 매우 유동적이어서 한 정권이 공권력과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를테면 [[로드리고 두테르테]] 정권. 정상적인 투표로 선출되었으나 그 과정에서는 불법적인 폭력행위가 있었고 또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 [[박정희]] 정권은 해당사항이 아니다.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이 선거로 선출된 정권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 초헌법적 군사반란과 군부 감시하의 왜곡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군부의 반란이 없었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박정희가 당선될 수는 없었다. [[10월 유신]]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은 말할 것도 없다.] [각주] [[분류: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