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align=right><table width=400> [[파일:Bear_trap.jpg|width=100%]] || || 물려있는 상태의 곰덫 || [목차] [clearfix] == 개요 == {{{+1 Bear trap}}}[* 찰코라고도 불린다.] [[곰]] 같은 거대한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 사용하는 [[덫]]. == 상세 == 사냥감의 크기에 걸맞게 매우 거대하고 무거운 쇳덩이로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크기는 펼쳤을 때 1m가 넘고 무게는 20kg에 육박한다. 설치해놓으면 덫 턱의 양측에 [[스프링]]에서 장력을 유지하고 있다가 가운데 작동부가 눌리면 그대로 턱이 닫히며 사냥감의 사지를 물어버린다. 일반적으로 덫에 연결된 고리에도 [[쇠말뚝]]을 박아놓아 잡힌 사냥감이 덫에 물린 채로 [[도망]]칠 수 없도록 확실하게 덫을 고정시켜 놓는다. 한국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구 야생동식물보호법. 2005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되었다.] 제10조[*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의거하여 일부 예외[*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9조(포획도구의 제작·판매 등)''' 법 제10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술 연구용 또는 관람·전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도구(덫·창애·올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에 한정한다. 2.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도구를 제작·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으로 한정한다. 3.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쥐·두더지를 잡는 소형 덫·창애를 제작·판매 또는 소지·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곰덫을 제작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동법 제19조2항에 따라 곰덫을 포함해 덫이나 독약,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사냥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야생생물법 제69조1항7호)] 유럽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는 일부 주[* 애리조나,캘리포니아,콜로라도,플로리다,매사추세츠,뉴저지,로드 아일랜드,워싱턴.콜로라도 주의 경우에는 곰보다 사람이 밟는 사고가 더 많아서 금지됐다. ]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사용이 허가된 주라도 곰덫 설치에는 수렵면허가 필요하며 사람조차 모르도록 풀이나 흙을 덮어 완전히 위장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표지판을 설치해 경고해야 한다. == 설치와 해제 == 설치방법과 해제방법은 동일하다. 양 쪽의 기역자 모양의 스프링을 밑으로 눌러주면서 양 턱을 벌려 장전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스프링을 누르지 않으면 턱을 벌리려고 해 봤자 절대 열리지 않으니 주의.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나뭇가지 등으로 작동부를 눌러 턱을 닫아 덫이 물려있는 상태로 보관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재수 없게 곰덫을 밟게 된다면 매우 고통스럽겠지만 침착하게 해체하거나 도움을 청해야 한다. 아프다고 날뛰거나 물린 부위를 이리저리 비틀면 덫의 이빨이 더욱 파고들어서 [[근육]]까지 손상을 입거나 심하면 주 혈관이 파열돼 [[과다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면 모를까 짐승들은 덫을 해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냥꾼이 잡으러 올 때까지 피를 흘리며 기다릴 수밖에 없다. == 잔인성 논란 == 곰덫은 제압 덫(restraining trap)의 일종으로 사냥감을 일격에 [[즉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덫이다. 덫에 붙잡히고 평균적으로 수십 시간이 지나서야 사냥꾼이 돌아와 사냥감의 숨을 완전히 끊는데, 이 동안에 사냥감이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에 노출된다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곰덫에 사냥당한 사냥감들을 보면 고통에 몸부림쳐서 덫이 걸린 부위 이외의 곳에서 상흔과 [[골절]]이 발견되고, 곰덫을 물어뜯느라 치아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운 좋게 곰덫에서 벗어나 도망친다고 해도 영구적인 손상을 입고 [[사망]]하거나 사냥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사냥이 추구하는 공정한 사냥(fair chase)[* 최소한의 고통으로 빠르게 사냥감의 숨을 끊어 필요한 부위만 채집하는 것.]에 어긋나는 점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동물보호 측면에서 곰덫 설치를 자제하자는 여론이 두드러지는 편이다. == 유의사항 == 매우 단순하고 튼튼한 덫이기 때문에 설치된 지 몇 년이 지난 경우에도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걸 막으려면 사냥꾼이 설치부터 회수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한다. 또 덫에 걸려있는 동물이 불쌍하다고 해체해주려 하거나 하는 행동도 위험한 행동이다. 사냥꾼의 입장에서는 영업방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덫에 걸린 동물은 매우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가가면 날뛰거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곰덫을 이용한 사냥은 정상적인 사냥보다 [[밀렵]]인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덫에 걸린 동물을 발견한다면 당국에 신고하는 게 좋다. == 대중매체 == [[쏘우 시리즈]]의 2편과 6편에 이 덫을 응용한 '''리버스'''베어트랩이 나오는데, 실제 곰덫은 닺히는 구조지만 리버스베어트랩은 열리는 구조이다. [[Granny]], [[Granny: Chapter Two]], [[The Twins]] 게임에서 할머니가 곰덫을 사용한다. == 관련 문서 == * [[사냥]] [[분류: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