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固有名詞 / Proper Noun}}} == 개요 == 특정 사물이나 사람을 다른 것과 구별하고자 부르는 명칭. == 일반명사와의 비교 == [[일반명사]]가 지칭 대상과 같은 [[속성]]을 가진 것을 총칭하는 단어라면 고유명사는 해당 지칭 대상과 정확히 같은 것을 지칭하는 데 쓰인다. 예컨대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이라는 속성을 가진 모든 것들을 지칭하지만 "철수"라고 하면 오로지 '철수'라는 이름의 존재만을 가리키며, 다른 사람이 아무리 '철수'와 비슷한 속성을 가지더라도 그 사람을 "철수"라고 부르지 않는다. [[상표의 보통명사화]] 같은 경우에도 알 수 있듯이, 고유명사 자체가 유명해지면 일반적인 명사와 같은 쓰임새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반대로 [[서울]]과 같이 '[[수도(행정구역)|수도]]'라는 일반명사로서 쓰이다가 고유명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주로 1개뿐이어서 달리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그렇게 된다. 이따금 고유명사를 명명할 때 해당 고유명사의 속성을 지닌 일반명사로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예컨대 [[강아지]] 이름을 '강아지'라고 붙인다면 다른 일반명사 '강아지'들과 고유명사 '강아지'를 구별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강아지야"라고 불러도 사람들이 '왜 강아지 이름을 안 붙였을까'라고 의문스러워할 것이다. 고유명사 '강아지'라는 단어가 생겨났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 특징 == 고유명사는 어떠한 '뜻', '속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지칭'으로서의 역할이 더 강하기 때문에 [[번역할 수 없는 표현|번역하지 않고]] 대부분 [[음차]]한다. '지칭'의 가장 일반적인 용법으로 사람을 부를 때를 생각해보았을 때, 단어를 번역해버리면 음성적 속성이 달라져 해당 인물이 그 호칭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속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고유명사의 경우(주로 보통명사에서 고유명사가 된 경우)는 [[번역]]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Snow White' → '[[백설공주]]' 등. [[지명]]과 같이 사람이 아닌 것의 고유명사의 경우는 변화를 더 많이 겪는다([[타칭]] 문서 참고). 문장으로 된 제목도 번역되기도 하고('[[배관공은 넥타이를 매지 않는다]]' 등), 특히 일본어 타이틀들은 잘만 번역된다. 특정 개체의 고유명사 [[명명권]]은 대체로 그 개체의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는 의식이 미성숙해있기 때문에 대부분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며, [[반려동물]]은 언어 능력이 없기에 키우는 사람이 지어준다. 문화권에 따라 자신의 호칭을 자기가 정할 수 있기도 하다. [[이름]] 문서 참고. == 표기 == [[대문자]]를 사용하는 문화권에서는 고유명사의 경우 [[대문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일본어]]에서는 「」와 같은 [[낫표]] [[괄호]]를 고유명사 표기용으로 쓰는 경우가 간혹 있다([[원피스(만화)|원피스]] 등). 한자에도 고유명사가 있는데, 벽자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훈에 사람 이름, 땅 이름 따위가 나오면 100%. 신선 이름, 여신 이름 같은 괴악한 것도 있다.[* 여신 이름 여/왜(媧)는 삼황오제 여와의 이름에 쓰인다.] 심하게는 고유명사로'''만''' 쓰이는 한자까지 있다. === 고유명사의 표기 허용 === '[[싸이]]', '[[씨스타]]', '[[피카츄]]'처럼, 고유명사는 예외로 적용되어 외래어 표기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쉐]], [[ㄲ]], [[ㄸ]], [[ㅃ]] 등의 문서를 보면, 외래어 표기법상 맞지 않지만 고유명사로 인정되어 널리 쓰이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고유 명사인 '토요타 자동차'의 경우, 'トヨタ'를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쓰면 '[[토요타|도요타]]'이지만, 한국에 진출한 법인명은 '[[토요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신문 등에선 이 둘을 구별해서 표기한다. 그 외에도 '폴크스바겐↔폭스바겐'도 또 한가지 예다. <[[크레이지버스]]>처럼 [[띄어쓰기]] 규칙 등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 단, 작명의 주체가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되 단위별로 붙여 쓰는 걸 허용한다(한글 맞춤법 49항). 예를 들어 '□□대학교'라는 고유명사가 있을 경우, 대학 측에서 규정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 대학교'로 띄어 쓰고 '□□대학교'로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다. 반대로 '[[한국은행]]'은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띄어 쓴 ‘한국 은행’은 그냥 한국에 있는 임의의 은행이란 뜻의 보통명사이다. 마찬가지로 '[[한국방송공사|한국방송]]'이라고 붙여 쓰면 특정 방송사(KBS)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이지만 '한국 방송'이라고 띄어 쓰면 한국의 임의의 방송사 내지 방송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보통명사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유명사는 '지칭'이 제일 큰 역할이기에, 지칭되는 대상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브랜드명의 경우 고유명사를 사용하는 주체가 쓰는 표기가 공식적으로 통용된다. 그래도 최소한으로 '표기 문자'는 규정해두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의 경우 주식에 상장할 때에는 무조건 [[한글]]로 적도록 되어 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로마자]][* [[SK]], [[LG]], [[KT]], [[KCC]] 등]까지는 용인되지만 [[키릴 문자]], [[가나(문자)|가나]] 등의 문자는 한국어 내에서 이질감이 있기에 한국 내에서의 브랜드명으로 쓰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인명에 [[숫자]]는 못 쓰게 되어있는데 이걸로 고생한 [[이0]]이라는 사람이 유명하다.[* 호적상으로는 '이ㅇ'으로 등록되어있다고 한다. 한글 낱자모 '[[ㅇ]]'(이응)으로 처리된 것.] == 관련 문서 == *[[가산명사·불가산명사]] *[[보통명사]] *[[상표]] [각주] [[분류: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