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프랑스 부르봉 왕조]] Parlement [목차] == 개요 == 13세기 [[프랑스]]에서 정무를 담당하는 국왕위원회를 세분화하면서 파생된 [[귀족]] 중심의 [[사법부|사법기관]]이다. 귀족 중심의 사법부인만큼 귀족들의 특권들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했고, 종종 왕권과 대립하였다. [[중세]]에 만들어진 기관답게 여러가지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칙령 혹은 법을 [[등기]]하는 것을 거부하여 권할권 내에서 적용되지 못하도록 막는 권리이다. 이는 국왕이 특별 조치를 내리거나 직접 고등법원에 출현할때까지 계속 행사할 수 있었다. 또한 지방 귀족들의 모임으로서 [[언론]]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역할은 자신들의 특권들을 침해하려는 왕들을 상대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에 자주 사용되었다. 이들은 개혁을 이루려는 왕들의 최고의 방해물이었고 결국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심히 악용되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간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된다. == 역사 == 정무를 담당하는 국왕 중심의 국왕위원회가 세분화되면서 파생되었다. 최초에는 [[파리(프랑스)|파리]] 시테 섬의 파리 고등법원이 유일하였으나 [[백년전쟁]]이 끝난 이후로 각 지역마다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파리 고등법원의 관할권이 가장 넓었고, 입김도 가장 쎘다. [[절대왕정]]을 추구하는 [[루이 14세]]는 고등법원의 권한들을 하나씩 박탈하였고 결국 폐지되는 듯 싶었으나 [[루이 15세]]가 즉위하고 나자 섭정인 오를레앙 공작은 이 권한들을 돌려주었고, 또한 루이 15세가 신권을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을 치켜세우자 더욱 더 활개치게 된다. 결국 말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정사를 돌보면서 고등법원들을 모조리 폐지했으나 [[루이 16세]] 치세에 부활했다. 여론에 민감했던 [[루이 16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기가 떨어지자 이를 회복하려고 이들을 부활시켰으나 특권들을 지키기 위하여 비난을 퍼부어 오히려 인기를 최악으로 이끌었고, 정부를 운영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 그렇게 파국으로 치달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고등법원들은 [[앙시앵 레짐]]의 잔재로 취급받아 폐지되었다. == 구조 == 고등법원의 관직은 일반적으로 국왕에게 돈을 내서 구입하고, 약간의 돈만 내면 세습되었다. 이들을 '법복귀족'이라 불렀다. 고등법원은 일반적인 사법 기능 이외에도, 칙령의 발효와 관습의 실시를 선언하는 포고를 낼 수 있었다. 세습 관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법 기능 이외에도 어느 정도는 [[의회]]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들은 기존의 법률과 지방의 관습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칙령의 등기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과 국왕에게 조언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 기타 == 고등법원들은 [[프랑스]]의 왕들의 골치를 매우 썩혔으나 말로 싸우는데만 강했지 실제로는 왕권에 비교할 것이 못 되어 [[루이 14세]]나 인기도 권위도 바닥에 떨어진 말년의 [[루이 15세]]가 힘으로 이들을 억누르려 하자 별 저항도 못해보고 한동안 사라지게 된다. 그런 와중에도 [[루이 16세]]는 당하고만 있다가 결국 망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키보드워리어]]들에게 권력을 쥐어주면 어떤 참사가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 이러한 고등법원의 전례는 혁명주체들의 사법불신으로 이어졌고, 혁명 이후 나폴레옹 시기에 탄생한 프랑스 행정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까지도 프랑스는 행정재판을 행정부 산하의 국참사원[* Conseil d'ètat]에서 진행하여 사법부의 개입을 막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