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일본의 행정구역)] 계량특정시 計量特定市(けいりょうとくていし) [목차] == 개요 == 계량특정시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중 계량법 제 10조 제 2항의 규정에 대해 정하는 정령 (계량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동법에서 정한 계량에 관한 업무를 [[도도부현]] 대신 할 수 있는 도시로,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특례시(일본)|특례시]] 지정 시 자동으로 계량특정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시정촌 및 특별구[* 다만 정, 촌, 특별구는 계량특정시로 지정된 곳이 '''없다.''']에도 정부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는 지정받을 수 있다. 주로 지정된 도시가 20만명 이하이지만 그 지방의 중심지인 곳이 대부분이다. [[홋카이도]]만 5개 도시[* [[무로란시]], [[쿠시로시]], [[오타루시]], [[오비히로시]], [[토마코마이시]]]가 지정되어 있다.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특례시(일본)|특례시]]를 제외하면 21개의 도시가 지정되어 있다. == 계량특정시 목록 == 지정된 도시 중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특례시(일본)|특례시]]를 제외한 도시 목록이다. [include(틀:일본의 계량특정시)] [[분류:계량특정시]][[분류:일본의 행정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