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경찰]] [목차] == 보통경찰기관 == 보통경찰기관, 보통경찰이란 직접 보안경찰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기관을 말하는바, 그의 권한 및 기능에 따라 행정관청의 지위를 갖는 경찰행정청과 의결 및 협의기관인 경찰위원회, 집행기관인 경찰집행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 경찰행정청 === 경찰행정청이란 경찰에 관하여 직접 대외적 구속력 있는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찰기관([[행정청]])을 말한다. 보통경찰행정청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 국민안전처 소속의 지방해양 경비안전본부장,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의 해양경비안전서장 등이 있다. === 경찰위원회 === 경찰행정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둔다([[경찰법]], 제5조 제1항) 경찰위원회는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청이 아닌 의결기관에 해당한다. === 보통경찰집행기관 === 경찰집행기관이란 소속 경찰관청의 명을 받아 경찰에 관한 국가의사를 실력으로써 사실상 집행하는 경찰기관이다. 이러한 경찰집행기관은 그 직무의 일반성 여하에 따라 일반경찰집행기관과 특별경찰집행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경찰기관은 경찰업무 일반에 관한 집행기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행기관으로는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계급)|경정]], [[경감(계급)|경감]], [[경위(계급)|경위]], [[경사(계급)|경사]], [[경장(계급)|경장]], [[순경]] 등이 있다(경찰공무원법 제2조), 이들은 특정직 공무원에 속하고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별경찰집행기관이란 일반경찰작용 중에서도 특정한 분야의 경찰작용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 이러한 집행기관으로는 [[소방공무원]], [[의무경찰|의무경찰대]], [[군사경찰]] 등이 있다. == 특별경찰기관 == 특별경찰행정관청이란 특정의 전문영역에서 경찰상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으로서 조직상 일반경찰행정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정청을 의미한다. ||<#C2FFED>협의의 행정 경찰기관 ||협의의 행정경찰기관이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그 영역에서 일어나는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주무부장관, 위임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세청장 등) 이러한 경찰작용으로는 위생경찰, 건축경찰, 세무경찰 등이 있다. || ||<#C2FFED> 비상경찰기관 ||비상경찰기관은 보통경찰기관의 힘만으로는 치안을 유지할 수 없는 비상시에 병력으로써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계엄사령관과 위수사령관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