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결혼사기'''(結婚詐欺) 결혼을 하겠다고 속이고 결혼상대자로부터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죄|사기]]이다. == 대한민국에서의 결혼사기 == === 대한민국에서 결혼사기의 성립요건 === 학력위조, 혼인 전 혼인의 횟수와 가족관계의 거짓, 부채(빚)에 대한 거짓, 살면서 문제가 될만한 요인을 숨긴채 한 결혼은 [[사기결혼]]에 포함되고 사기죄에 해당한다. 이는 알게 된 날으로부터 3년안에 고소, 고발할 수 있다. === 대한민국에서 결혼사기에 대한 법조항 === 대상이 처녀 총각일 경우 혼인빙자 간음죄가 적용될 수가 있다. 결혼식을 올리려고했을 경우 혼인무효소송과 사기죄로 가정법원과 민사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한다. == 외부 링크 == * [[http://www.worlmony.com/member/law/view.do?query=&target=law&detailUrl=http%3A%2F%2Fwww.law.go.kr%2FDRF%2FlawService.do%3FOC%3Dworlmony%26target%3Dlaw%26MST%3D188383%26type%3DHTML%26mobileYn%3D%26efYd%3D20161220|'''형법''']] == 관련 문서 == * [[사기죄]] *[[쿠히오 대령]] - 일본의 실제 결혼사기범의 사기 행각을 영화화 한 것으로, 본인은 [[미군]][[조종사]]이자, 아버지는 [[하와이]] [[카메하메하 1세]]의 후손이며, 어머니는 [[엘리자베스 2세]]의 [[쌍둥이]]로 소개하며 결혼을 미끼로 여러명에게 1억엔 이상의 거액을 편취하였다.피해자들중 일부는 검거 된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를 잊지 못하고 면회를 오기도 했다고 한다. [[분류:사기와 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