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缺]][[勤]]}}} == 뜻 ==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결석]] 등과 비슷한 의미이다. 무단으로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이라 하며, [[주말]]에 반드시 하는 것이다. --생산직은 웁니다-- === 무단결근 === 규정된 휴일이 아닌 근무일에 아무 이유없이 '''일부러'''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것. 한 번이라도 하면 징계사유가 되고 3일 이상 무단결근시 보통 자동해고 처리된다. 단 추가근무 등이 아닌 정규근무일 때만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1일 무단결근시 [[영창|5일 연장복무]]한다. 8일 이상은 병역법에 따라 처벌된다. === 무단결근이 아닌 결근 === 정당한 이유만 있다면 대부분 인정되나 그 기간은 봉급에서 빠지고, [[주휴수당]]도 삭감된다. 간혹 무단결근 처리하다 걸리기도 하지만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될 시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는 것은 물론 민사상 책임이 뒤따른다.''' 부친상, 모친상, 장인상, 장모상일 경우 상중이라고 하며 회사로 연락하면 초상집에 회사사람이 찾아오면 인사받는다. 결근이 아니더라도 장례식기간 중 입관절차를 거쳐 발인식까지 해야 회사에 올 수 있다.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휴식이 필요하며, 질병에 의한 결근이나 결석은 어느 상황에서도 용납된다.[* 병원에서 입원했을 시 수술받으면 회복받을 수 있고 회사사람이 병문안에 오는 사람도 있다. 퇴원 후 회사에 출근하게 된다. 물론 통원치료가 가능한 병은 얄짤없이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 아니면 병가를 쓰던지.] === 공결 ===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일(학회참가 등)이거나 업무 내외적으로 국가기관에 [[출석요구서|출석요구]]를 받아 소환된 때에는 공결 처리되며 당연히 불이익이 없다.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지정부대 출석, [[병역판정검사]] 수검[* [[고졸]] [[취업]]으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직장인이 된 사람도 드문드문 있다.],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한다든가, [[증인]]소환, [[배심원]]소환이 온 경우는 공결 내지 공가처리된다. 다만 사건·사고의 [[용의자]]나 [[민사소송]] 관련자([[원고]], [[피고]] 불문)로서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에는 무단결근이다. 이 경우 날짜와 시간을 본인이 직접 조정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연가]]나 [[반차]]를 쓴다. 다만 [[용의자]]로서 소환되었더라도 [[무혐의]] [[불기소처분|불기소]]([[기소유예]], [[공소권 없음]]은 불가)나 최종 [[무죄]] 판결이 난 경우는 모든 결근을 공가로 인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죄가 없음이 확실하다면 결근일자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무죄가 확실하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 우선 공가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물론 기소유예나 유죄 확정시 전부 무단결근 내지 연가처리한다.) 또한 전 직장에서 [[노동청]] 진정에 의한 출석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현 직장에서 [[공가]] 처리가 불가능하다(개인용무이므로). 다만 [[참고인]] [[출석]]은 공가 처리해야 한다. [[분류:한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