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2952호, 201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90명의 증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80명의 증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70명의 증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70명의 증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40명의 증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검찰청법]]의 하위법률 중 하나. 검사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http://www.law.go.kr/법령/검사정원법시행령|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판사]]의 경우에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위임에 따라서가 아니라 [[법원조직법]]의 직접 위임에 따라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이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정원은 국가공무원 총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 제2항 제4호). == 검사 정원의 추이 == ||<rowbgcolor=#c0ffee> 시행일 || 공포번호 || 정원 || 비고 || || 1956년 10월 22일 || 387 || 190 || 제정 || || 1961년 4월 10일 || 594 ||<|2>220 || || || 1962년 5월 31일 || 1082 || 폐지제정[* 그 전까지는 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까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였으나, 이 때부터 해당 사항은 명령에 위임하고 있다.] || || 1963년 12월 16일 || 1530 || 243 || || || 1965년 12월 29일 || 1730 || 300 || || || 1970년 12월 31일 || 2257 || 343 || || || 1973년 7월 1일 || 2378 || 360 || || || 1974년 4월 1일 || 2651 || 377 || || || 1977년 4월 1일 ||<|2> 2909 || 417 || || || 1978년 4월 1일 || 437 || || || 1981년 1월 1일 ||<|5> 3284 || 467 || || || 1982년 1월 1일 || 497 || || || 1983년 1월 1일 || 527 || || || 1984년 1월 1일 || 557 || || || 1985년 1월 1일 || 587 || || || 1987년 1월 1일 ||<|4> 3855 || 667 || || || 1988년 1월 1일 || 707 || || || 1989년 1월 1일 || 747 || || || 1990년 1월 1일 || 787 || || || 1991년 1월 1일 ||<|5> 4246 || 827 || || || 1992년 1월 1일 || 867 || || || 1993년 1월 1일 || 907 || || || 1994년 1월 1일 || 947 || || || 1995년 1월 1일 || 987 || || || 1996년 1월 1일 ||<|5> 5012 || 1037 || || || 1997년 1월 1일 || 1087 || || || 1998년 1월 1일 || 1137 || || || 1999년 1월 1일 || 1207 || || || 2000년 1월 1일 || 1287 || || || 2002년 1월 1일 ||<|4> 6491 || 1357 || || || 2003년 1월 1일 || 1427 || || || 2004년 1월 1일 || 1507 || || || 2005년 1월 1일 || 1587 || || || 2006년 1월 1일 ||<|2> 7733 || 1627 || || || 2007년 1월 1일 || 1667 || || || 2008년 1월 1일 ||<|3> 8716 || 1752 || || || 2009년 1월 1일 || 1847 || || || 2010년 1월 1일 || 1942 || || || 2015년 1월 1일 ||<|5> 12952 || 2032 || || || 2016년 1월 1일 || 2112 || || || 2017년 1월 1일 || 2182 || || || 2018년 1월 1일 || 2252 || || || 2019년 1월 1일 || 2292 || || == 관련 문서 ==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 [[검사(법조인)]] * [[검찰청법]] [[분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