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영어]]: Freedom of movement [[프랑스어]]: Liberté de circulation [[독일어]]: Niederlassungsfreiheit == 개요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사람이 거주나 이주에 대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된다. 또한 출국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국외이주의 자유, 입국의 자유를 보장한다. == 상세 ==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장되는 헌법상 기본권이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통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입국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인]]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북한]] 지역도 일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은 하고 있으니 군사분계선 이북에서도 적용은 된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반대로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한 방문증명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 이북지역 내에서도 [[여행증]] 등의 존재로 잘 안 지켜지는 편. 다만 남한 내에서도 위험한 지역으로 여겨지는 곳에 여행을 못 가게 하는 경우는 있다.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하는 권리이기 때문. 또한 자신이 선택할 직업 내지 취임할 공직을 자신이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한편 비상계엄시에는 [[계엄법]] 제9조 1항에 따라 거주이전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엄시에는 통제구역이 설정되거나 통행금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고 하여 친권자의 거소지정권을 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미성년 자녀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그 외에 군인⋅군무원⋅재소자 등의 거주지 제한, 여권발급 제한 역시 거주 이전의 자유의 제한에 해당한다. [[군복무|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남성들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우스갯소리(...) 가 있다.]] == 비교법 == [[세계인권선언]] 제13조에서도 거주이전의 자유를 정하고 있다. > [[세계인권선언]] 제13조 >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 제한법률 == * [[여권법]] * [[계엄법]] * [[출입국관리법]] * [[도시계획법]] * [[국가보안법]] * [[전염병예방법]] *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수 [[분류: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