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전략전술]] [목차]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US_Navy_040225-N-7986B-029_One_of_USS_Harry_S._Truman%5Ersquo,s_Close-In_Weapons_Systems_(CIWS)_conducts_a_testing_firing_exercise_at_sea.jpg|width=100%]] [[CIWS]]는 개함방공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다. 사진은 [[팰렁스]].|| == 개요 == 개함방공(個艦防空, Point Defense Anti-Air Warfare). [[해군]]의 [[전술]] 중 하나. 함선 한 척이 자함에 접근 중인 공중 세력을 방어하는 전술 행위를 의미한다. [[함대방공]]의 하위 전술이며, 개함방공은 세부적으론 '''한 척의 함선'''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공중 세력'''을 함대공 미사일이나 함포체계 등으로 저지하는 것을 뜻한다. 당장 단어만 풀어봐도 낱 개(個), 군함 함(艦), 막을 방(防), 빌 공(空)이다. 한마디로 '''군함이 각자 다가오는 공중세력을 스스로 방어하는 행위.''' 유사어로는 자함방공(自艦防空)이 있다. 대규모 함대를 구축하는 [[미국 해군]] 같은 무지막지한 해군이 아닌, [[노르웨이 해군]]이나 [[대한민국 해군]]처럼 방공함을 소수 보유할 경우 다분히 시행해야 할 여지가 있는 전술이다. 즉, '''군함 하나가 공격당하는 경우 피공격함이 타함의 도움 없이 그 공격을 스스로 분쇄하는 전술 행위'''이므로 주로 함선의 단독 초계 중 일어날 확률이 크다. 물론 [[대한민국 해군]]의 경우 주력 방공함이 [[제7기동전단]]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주력 방공함들의 개함방공 실시 확률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허나 1, 2, 3함대는 상당히 가능성이 크다.[* 한국 해군의 경우 최전방에 대공 작전이 가능한 함선은 [[인천급]], [[대구급]] 호위함과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이 유일한데, 세 함급은 개함방공만이 가능하다. 호위세력으로 [[울산급]]이나 [[포항급]], 기타 고속정을 동반하지만 이들은 대공방어력이 전무하다. 그러므로 최전선에서 인천급, 대구급 호위함이나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의 교전상황 중 울산급이나 포항급, 고속정들의 함대방공은 기대할 수 없다. 함대방공은 이후 인천급 batch-3 호위함이 맡을 예정.] 애초에 [[울산급]], [[포항급]]은 방공 지원은커녕 자함방공도 매우 힘들다. 함대 진형 형성 중에서도 물론 개함방공은 일어날 수 있지만, 이는 호위 전력이 모두 무력화 되었을 때의 이야기이다. 개함방공은 단어의 의미상 함대공 미사일 사거리와는 무관하게 함선의 자위적 대공전술행위를 뜻하는 단어이지만, 주로 100km대 이상의 함대공 미사일로 대공방어를 하는 행위보단 10~30km대 대공미사일이나 이외 근접무기체계로 방어를 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함선의 경우 장거리 대공 미사일이 형성하는 1차 저지선을 돌파한 위협을 단거리 대공 미사일이나 [[CIWS]]로 형성된 2, 3차 저지선으로 방어하는 행위를 개함방공이라 할 수 있겠다. [[인천급]] 호위함이나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의 경우엔 함의 최장사정 대공 미사일이 개함방공 대공미사일(Point Defense Anti-Air Missile)이므로, 본 함급이 실시하는 모든 종류의 대공작전은 개함방공으로 분류한다. 인천급 호위함의 [[RIM-116]] RAM이나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의 [[RIM-7]] 대공 미사일로 타함 보호는 힘들겠지만, 만에 하나 동료함을 위한, 그러니까 동료함에게 접근중인 위협세력을 방어해준 경우는 개함방공이 아니다. == 전개 == 일반적으로는 함대공 미사일을 이용한 대공작전과 다를 바 없다. 혹은 다중방공망을 가진 함선의 대공작전 순서 중 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이용한 요격 단계를 제외하면 된다. ||개함방공의 전개|| ||'''1. [[대공 레이더]]로 접근 중인 적 항공기나 [[대함 미사일]]을 탐지한다.[br]2. 고정식 [[위상배열 레이더]]의 경우 바로 [[사격통제장치|사격통제레이더]]가 추적을 담당, 선회식 레이더의 경우 최소 3회의 레이더 회전을 통한 표적의 속도, 항로, 고도등을 확보한다.'''[br](함선의 레이더가 2차원 대공 레이더일 경우 표적 획득 후 사격통제레이더의 도움을 통해 3차원적 표적정보를 획득해야 함.)[br]'''3. 사격통제정보가 대공전콘솔에 시각적으로 표시되고, 함장이 요격여부를 판단한다.[br]4. 보유한 최장사거리 대공 미사일을 우선적으로 발사한다.[br]5. 최장사정 대공 미사일이 표적 요격에 실패할 경우 개함방공(Point-Defense)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한다.[br]5. 개함방공 대공 미사일이 요격에 실패 할 경우 기만체를 살포하고, [[함포]]나 [[CIWS]]를 통해 표적을 요격한다.'''|| == 개함방공 수단 == (본 문서에서 정의하는 개함방공의 개념에 따라 초근접거리~30km대 함대공 미사일과 [[CIWS]]을 기재함. [[CIWS]]의 경우 사거리는 최대대공유효사정거리 기재.) || 종류 || 명칭 || 개틀링 사정거리 || 미사일 사정거리 || ||<|10>함대공 미사일 || [[RIM-116 RAM]] ||<|10> 없음 || 9km || || [[시울프#s-2]] || 10km || || [[9M330]] || 11km || || [[바락-I]] || 12km || || [[HQ-7]] || 15km || || [[크로탈]] || 16km || || [[시스패로우|RIM-7P 시 스패로우]] || 19km || || [[미카 대공 미사일|VL-MICA]] || 20km || || [[K-SAAM|해궁]] || 20km || || [[아스터 미사일|아스터-15]] || 30km || ||<|11>CIWS || [[팰렁스]] || 1.5km ||<|11> 없음 || || [[SGE-30 골키퍼]] || 2km || || [[메로카]] || 2km || || [[시 제니스]] || 2km || || [[Type 730]] || 3km || || [[밀레니엄 CIWS|밀레니엄]] || 3.5km || || [[보포스 40mm 포|DARDO]] || 4km || || [[데넬 35DPG]] || 4km || || [[노봉]] || 4km || || [[AK-630]] || 5km || || [[AK-630M1-2]] || 5km || ||<|3>개틀링 - 미사일 복합형 CIWS || [[카쉬탄]] || 5km || 10km || || [[팔마/팔라시]] || 5km || 15km || || [[판치르-ME]] || 5km || 20k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