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pUNI-PASS.png|align=right]] [목차] == 개요 ==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 영어로는 PCCC(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 혹은 PCC(Personal Clearance Code), Customs ID Number 등으로 부른다. 용어가 다르니 문맥으로 확인하자. == 상세 == 주민등록번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1:1로 매핑된다는 점에서 [[아이핀]]과 유사한 개념이다.[* [[아이핀]]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비판의 글이 상당하다. 결국 개인통관고유부호도 유사한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통관부호는 로마자+숫자 13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직구]] 등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배송료를 제외한 물건 가격이 미국발 제품은 $200, 그 외에는 $150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이면 관부가세(관세+부가세)를 내야 한다. 이때 수령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것이 통관부호다. || 개인부호(P) || {{{#800000 발급년도(2)}}} || {{{#000080 부여번호(9)}}} || {{{#008080 오류검증부호(1)}}} || ||<-999> {{{+1 P{{{#800000 12}}}{{{#000080 345678901}}}{{{#008080 2}}}}}} || 본래 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은 통관부호 제출이 아니었으나,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고유부호가 유출되거나 도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연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하다. 기존 사용하던 번호는 삭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관리하여야 한다. == 만드는 법 ==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만들 수 있다. 발급 시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발급에 관한 [[https://www.customs.go.kr/download/_down/PCC_FAQ.pdf|FAQ]] 등을 미리 확인해 두면 좋다. 무엇보다 돈 안드니까 마음놓고 만들자. 관공서 홈페이지답게 PC로 접근 시 ~~만악의 근원인~~ [[엔프로텍트]] 설치를 요구한다. 모바일은 전용 앱 설치를 요구한다. == 부작용 및 문제점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기존에 사용되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그러므로 꼭 수령자와 개인통관고유번호의 발급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그 목적이 개인 식별에 있으므로 유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도 연 5회까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므로 그 변경이 매우 어려운 주민등록번호에 비하면 문제점이 덜한 편이다. == 주의점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들때 받는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등 개인정보가 들어간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도 개인정보에 속한다.''' 그러므로 함부로 노출하고 다니지 않도록 하자.[*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를 할 때만 사용하므로 해외 직구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쓸 일이 없다. 또한 물건을 받는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이 다르면 통관되지 않는다. 따라서 남에게 보여줘도 큰 문제는 없지만 내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부호이므로 되도록이면 남에게 보여주는일이 없도록 하자.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남에게 보여주면 언젠가는 찜찜한 느낌이 들것이다.] == 적용 사례 == 미국 [[https://www.amazon.com/a/addresses|아마존에서 배송지]] 선택시 한국을 선택하면 "Customs ID Number"라는 항목이 뜬다. 여기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면 통관시 사용이 되므로 해외직구시에 빠른 배송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직배송이 되지 않는다. 아마존에서 한국으로 직배송할 시 국제배송은 ECMS가 담당, 국내에서 통관은 롯데글로벌로지스에서 대행하며, 국내배송은 우체국 혹은 CJ택배 등을 통해 진행된다. 일마존에는 통관부호를 미리 넣어둘 수 없기 때문에, 이코노미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NRT|나리타]]에서 짧게는 하루, 공휴일 등이 겹쳐서 롯데택배가 통관부호 요청을 하지 않으면, 3~4일 이상 통관부호 확인 절차 하나로 딜레이가 발생한다. 배송이 시작되면, 이메일이나 SNS로 확인요청이 들어오는지 수시로 확인해서 피드백을 해야, 하루라도 빨리 비행기에 물건을 실을 수 있다. ||<table width=60%><table align=center>[[파일:ecms.png|width=100%]]|| ||<rowbgcolor=#ffffff> 통관부호 확인 지연으로 인한 배송 지연 || == 미적용 == 이 부호는 어디까지나 '''해외의 인터넷 쇼핑몰[* 배송대행업자 이용시 포함]에서 판매 목적으로 한국으로 발송할 때만 필요'''하다.[* 설령 해외의 개인이 한국의 법인 및 개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송을 해도 필요 없다.] 예를 들어 해외의 개인 혹은 법인[* 법인 명의로 발송시. 예를 들어 일본의 "사가와 상사의 키무라 부장"이 "사가와 공업 키무라 부장" 명의로 한국의 "가나다 무역의 홍길동 과장"에게 샘플을 보내는 등]이 평범하게 한국의 개인이나 법인에게 서류나 물건 등을 보낸다면 딱히 필요없다.[* 발송자가 쇼핑몰 및 배대지가 아니므로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당연히 수취하는 곳이 한국이 아니라면, 수취인 국적이 한국이여도 필요없다. 수취하는 곳이 한국이라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도 이 부호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단기체재 외국인은 한국 국내에서 수령시 여권 번호로 수령이 가능하다. == 관련 문서 == * [[관세]] * [[관세청]] * [[세관]] * [[세금]] * [[해외 직구]] * [[구매대행]] [[분류:해외직접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