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형법)] [목차] == 개요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란 개인의 생명·신체, 자유, 명예·신용, 사생활의 평온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를 말한다. 개인의 인격적 가치와 재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고도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 사회에서 개인을 떠난 사회와 국가는 생각할 수 없고, 국가와 사회도 개인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적 법익은 형법이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법익이 된다. == 분류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는 ①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②자유에 대한 죄, ③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④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및 ⑤재산에 대한 죄가 있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거나 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는 [[살인]], [[상해죄]] 및 [[폭행]], [[과실치사상죄]], [[낙태]] 및 [[유기]]와 [[학대]]의 죄가 포함된다. 자유에 대한 죄란 개인의 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를 말한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에 대한 죄에는 [[협박]], [[강요]], [[체포와 감금의 죄]], [[유괴]] 및 [[강간]]과 추행의 죄가 있다.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며, [[명예에 관한 죄]]와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에는 [[비밀침해]]와 [[주거침입]]이 있다. 재산에 대한 죄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재산죄]]라고도 한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에 관한 죄, [[손괴]]의 죄 및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 목록 ==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 [[살인]] * [[존속살해]] * [[영아살해]] * [[자살 사주]] * [[상해죄|상해]] * [[폭행]] * [[과실치사상죄]] * [[낙태]] * 유기와 학대의 죄 * [[유기죄]] * [[고려장]] * [[학대]] * [[아동혹사]] === 자유에 대한 죄 === * [[협박죄]] * [[강요]] * [[체포와 감금의 죄]] * 약취와 유인의 죄 * [[유괴]] * [[보쌈]] * [[강간과 추행의 죄]] * [[강간]] * [[강제추행]]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 * [[사자명예훼손죄]] * [[출판물명예훼손죄]] * [[모욕죄]]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재산에 대한 죄 ===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절도죄]] * [[강도]] * [[사기죄]] * [[컴퓨터사용사기죄]] * [[준사기]]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부당이득]] * [[공갈]] * [[횡령]] * [[배임]] * [[장물]] * [[손괴]] [[분류:법익별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