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강지형(姜芝馨) || || 이명 ||강재형(姜在馨), 강시형(姜始馨), 이재형(李載馨) || || 생몰 ||[[1881년]] ~ [[1931년]] [[4월 8일]] || || [[출생지]] ||[[경기도]] [[포천시|포천군]] 가산면 정교리 || || 사망지 ||[[경기도]] [[포천시|포천군]] || || 추서 ||건국훈장 애족장 || [목차] == 개요 == 한국의 독립운동가.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 생애 == 강지형은 1881년생이며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정교리 출신이다. 1919년 [[3.1 운동]] 이후 국내에 있던 이헌교(李憲敎)·이민태(李敏台)·한남수(韓南洙)·[[이규갑]](李奎甲)·김사국(金思國) 등이 서울 시내 내자동에 소재한 한성오(韓聖五)의 집에서 모임을 갖고 임시정부 및 국민대회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토의하고 국민대회 취지를 작성했다. 이때 강지형도 13도 대표 25인 가운데 1인으로 참가했다. 이후 만주로 망명한 그는 1919년 12월 지린성 관전현에서 대한독립단에 가입했으며, [[박장호]] 총재로부터 경기도 지단을 조직하라는 밀명을 받고 1920년 1월 경기도 도시찰 전권위원에 임명되어 서울로 잠입해 상왕십리에 거주했다. 그는 서울에서 중앙본부를 조직하고 각 도, 군에 지단을 설치하기 위해 임명장, 사령서, 격고문, 경고 경향 각 부호문, 경고 동포 왜관리문, 임시통칙, 군자금 영수증 등 수천 매의 유인물을 제작했다. 이어 단원을 모집하고 군자금을 모금하는 한편 독립군의 국내 진입시 일제히 호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일제 경찰에게 발각된 그는 곧 체포되었고, 1921년 9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제령 제7호 위반 및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후 고향에서 조용히 지내다 1931년 4월 8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강지형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고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분류:나무위키 독립운동가 프로젝트]][[분류:한국의 독립운동가]][[분류:포천시 출신 인물]][[분류:1881년 출생]][[분류:1931년 사망]][[분류:건국훈장 애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