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민법)] [목차] == 개요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私法上)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 강제집행을 강제이행이라고도 한다.[* 민법전에는 강제이행이라고 씌여져 있다.]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력이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인 판결절차와 구분된다. 널리 민사집행의 일종이지만, 집행권원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여타 민사집행(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형식적 경매)과 구분된다. == 종류 ==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그 내용이 되는 급부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급부는 그 내용에 따라 크게 주는 급부와 하는 급부로 구분되는데, 민법 제389조 제1항 본문이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주는 급부의 경우에 직접강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주는 채무의 강제집행 === ==== 금전채무의 강제집행 ====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이를 '''현금화'''한 다음, 그 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집행방법, 특히 현금화의 방법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강제경매(유체동산과 달리 압류와 동시에 경매를 개시한다) * 유체동산: 집행관의 입찰 또는 호가경매 * 금전채권: 추심명령(압류채권자에게 추심권을 수여) 또는 전부명령(압류된 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 이론적으로는 압류명령과 별개로 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압류명령과 동시에 한다. ==== 금전채무 외의 주는 채무의 강제집행 ==== 비금전채권 중 해당 채무의 성질이 ‘주는 채무’인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게 된다('''인도집행'''). === 하는 채무의 강제집행 === ==== 대체적 작위채무의 강제집행 ==== 대체적 작위채무란, 민법 제389조 제3항 후단의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은 채무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를 말한다. 건물철거, 퇴거, 수리 등의 채무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대체집행'''을 하게 된다. 즉, 법원의 수권결정을 받아 채권자가 해당 작위를 한 후(흔히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한다)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공법상 [[행정대집행법|행정대집행]]과 유사하다. ====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강제집행 ==== =====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채무 =====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판결의 확정'''으로써 자동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부동산등기절차 이행의무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즉, 부동산등기는 원래 쌍방이 함께 신청해야 하지만, 일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타방이 확정판결로써 일방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채무 외의 부대체적 작위채무 =====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간접강제'''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대체적 작위급부 중에는 그 성질상 간접강제조차 허용되지 아니하는 채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부작위채무의 강제집행 ==== 부작위채무의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고, 부작위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는 등으로 부작위의무 위반 상태를 중지시키거나 그 위반 결과를 제거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92883 판결 참조) 다만, ‘부대체적’ 부작위채무의 경우에는 대체집행에 의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민법 제389조 제3항에 따라, 부작위의무 위반에 따른 물적 상태가 있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除却)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다수설에 의하면, 그 채무가 ‘계속적’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 관련 문서 == * [[민사집행법]] * [[채권법]] [[분류:민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