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회과학 교수]][[분류:1945년 출생]][[분류:창녕군 출신 인물]] [목차] == 개요 == 대한민국의 사회학자로 前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다. 1945년 3월 18일로 [[창녕군]]에서 태어났다. 교수 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최소 2014년 이후로 꾸준히 통일뉴스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데, 중국의 협조 없이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바탕에서 비롯된 것인지 대다수는 중국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친중|과도하게 찬양하는 수준에 이른다]]. 2020년 말에도 [[항미원조]] 정신을 바탕으로 분발과 진취를 이루어야 한다는, 중국 언론사 봉황망의 부사장을 지낸 류칭동이 환구시보에 기재한 글을 그대로 번역하여 올리는 등 과거의 행보와 변함없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3072427|#]] == 사건사고 == === 만경대 필화사건 === 2001년, 지난 6.15 합의에 따라 평양에서 개최된 광복절 축전에 참여했던 강정구 교수는 만경대 학원을 방문하여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 위업 이룩하자'라고 썼다. 이에 대해서 강 교수 본인은 "만경대 정신이라는 건 그야말로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들을 역사가 고평가하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챙겨주는 그 정신을 말한 것이다. '이게 확산이 되면 이제 모든 사람이 나랏일에도 힘쓰고 민족을 위해 힘쓰고 그러다 보면 평화 통일을 이룩하는 것도 빨라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이유와 함께 즉흥적으로 썼다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232575|밝혔다.]] 이것이 보도되면서 남한으로 돌아오자마자 김포공항에서 구속되었고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은 후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이때는 검찰 측에서 해당 방명록의 이적성을 검토하느라 재판이 지연되다가 2005년 통일전쟁 칼럼으로 논란이 커지면서 더욱 큰 문제가 되었다. 당시 동국대에서는 2001년 12월, 직위해제 심의에 들어갔으나 2002년 1월에 부결되었다. === 아내의 [[강용석]] 사과요구 사건 === 2005년 10월 14일 'KBS 심야토론'에서 한 패널이 한 발언에 대해 동국대 강정구 교수 부인 노모(57)씨가 생방송 도중 전화를 걸어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였다. 그 날 밤 방송된 '[[KBS 심야토론]]'의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논란' 편에서 패널 중 한 명으로 참여한 [[강용석]] 변호사[* 당시 변호사 겸 한나라당 마포구 을 당협위원장.]는 강 교수의 두 아들의 직업과 군 경력을 두고 비판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토론에서 변호사 강용석은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로펌(법률회사)에 다니는 강정구의 장남을 지목하며 "강 교수의 큰아들이 다니는 로펌은 강 교수의 시각에서 보면 미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전파하는 첨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고, 카투사에서 군복무한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미국은 학살자'라면서 둘째 아들은 왜 카투사에 보냈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강 교수의 부인 노씨는 제작진에게 전화를 걸어 "(강 변호사의 발언은) 명백한 인신공격"이라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진행자 [[정관용]] 씨는 노씨의 사과 요구를 강 변호사에게 전했지만 강 변호사는 사과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 6.25 통일전쟁론에 따른 사법처리 === 2006년 5월 26일 법원은 강정구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6·25 전쟁이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6·25 통일전쟁론’을 편 데 대해 법원은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론에 동조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주장에 해당한다. 자극적 표현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선동적 표현을 한 데 대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보수단체는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진보단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충돌을 빚었다. 2007년 11월 13일에 내려진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최종적으로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는 징역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