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대학교]]에서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설문지 형식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다음 학기의 강의를 대비하고, 강의를 불성실하게 한 [[교수]]들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보통 각 학기가 끝날 때 즈음에 시행하며, 학교에 따라서는 학기 중간, 학기말 이렇게 2회에 걸쳐 시행하기도 한다. 줄임말로 강평이라 칭하기도 한다. == 상세 == 학교마다 다르지만, 내규에 의해 강의평가 점수가 바닥을 기는 [[교수]] 및 [[강사]]들은 다음 학기 [[강의]]에 제약을 받는다. 또한 강의평가가 너무 안 좋게 나오면 해당 학교에서는 이후로 강의를 못 하게 될 수도 있다. 전임교수들은 일종의 정규직이기에 강의평가에 의한 제약이 거의 없는 편이지만[* 단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아주 드문 일이긴 하지만 만약 시험이나 평가 등에서 특정 학생 편애를 비롯한 비리나 부정을 시행하거나 [[인신공격|인격 모독]] 등을 행했을 경우 그것이 강의평가에서 폭로되면 큰 타격이 생긴다.] [[시간강사]] 및 [[외래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비전임교수]] 등등 강사는 아니고 일단 교수이긴 하다.]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상당히 높은 강의평가 제약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강의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경우 다음 학기부터 바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간강사]] 또는 [[강사법]]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최근 여러가지 수법으로 이들을 [[해고]]하려는 움직임이 많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혹은 받은 성적에 따라 강의평가가 달라지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__'''"강의평가를 하지 않으면 성적 공시를 해도 확인할 수 없다"'''__라는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으며 역으로 교수들에게 강의평가에 따라 성적 입력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__'''학생들의 점수를 입력하지 않으면 본인의 강의평가를 확인할 수 없다'''__ 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후 집으로 [[성적표]]가 날아오거나 [[평점]]이 다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학점이 확정된 이후로는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지만, 성적 공시 기간이 지나면 이의제기가 불가능하기에[*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성적표가 날아오기 전에 성적을 열람해야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어지간하면 귀찮더라도 강의평가 기간에 대부분 하는 편이다.[* 단, 다소 강제적으로 여기며 귀찮아하는 학생들이 많다보니 학생들도 제대로 하기보다는 대충 찍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때문에 수업을 잘했던 강사들 중 일부는 억울하게 다음 강의를 못맡게 되는 경우도 있고, 수업을 불성히하고 논란의 소지가 많은 교수에게 어차피 자기는 졸업 등의 이유로 두번 다시 안 볼 거라는 생각에 건성으로 평가하거나 니들도 당해보라는 심보로 일부러 좋게 평가해줘서 또 강의를 맡게 되어 다음학기 혹은 다음 년도에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고통을 만드는 불상사가 생기는 생기는 등 강의평가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원칙적으로 강의평가는 [[익명성]]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익명성을 완벽히 보장하진 않는다. 교수가 누가 적었는지 요청하면 웬만해선 볼 수 있기 때문.] 이를 악용해 마음에 안드는 교수한테 온갖 [[악플|악평]]을 다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이 악평의 도가 지나쳐 교수한테 찍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익명성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학번]]순 혹은 출석부 번호 순으로 정렬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 사실상 말만 익명성이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 여담 == 강의평가의 초중고 버전으로는 [[교원평가제]]가 있다. 하지만 교원평가제의 경우 어지간해선 교사들에게 가는 불이익이 거의 없으며 학생들의 의욕도 없다 보니 강의평가보다도 더 형식적이다. [[분류:강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