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법]] == 개요 == 강박이라 함은 [[고의]]로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불법|위법]][[행위]]를 말한다. [[의사표시]]가 타인의 부당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방해된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항상 의사의 형성과정에 [[하자]]가 존재한다.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그것의 구성요소인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취소가 있으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된다. 그 외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없는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원칙적으로 착오가 존재하지 않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예를 들어 [[정권교체]] 직후 1급 [[공무원]]을 위협하여 그 전원에게 [[사표]]를 받았다면 행위자인 공무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착오]]는 존재하지 않는다.] 강박이라는 위법행위는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기도 한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강박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강박에 의하여 행하여진 법률행위를 일정한 요건 하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관련 문서 == *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