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명나라]] 당시 조공국들과 명나라 사이에서 행해졌던 동아시아 지역의 가장 보편적인 공무역이자 조공무역[* 전통적인 중화사상에 따라 주변국들이 황제에게 종속의 표시로 공물을 바치고 그 반대급부로 회사품(回賜品)을 받는 무역. 외교적 의례와 결합되었다.]을 의미한다. 조선·여진 등과도 행했지만(조선의 경우 이하에 후술) 보통 감합무역이라고 하면 명·일([[무로마치 막부]]) 간의 무역을 의미한다. 실제로 위키피디아의 경우, 명일무역을 표제어로 삼고 감합무역 항목은 리다이렉트되며, 2017년 기준 수능 사회탐구 동아시아사와 세계사에서는 감합 무역을 명·일본에 한해 설명한다. 감합무역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역 그 자체에서의 이익 추구라기보다는, 중국 측에서 주변 민족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외교적 목적이었다. == 상세 == 본래 감합(勘合)은 '합해서 조사한다'라는 말이다. 당시 조공국의 사신이 명나라에 입항할 때 관리가 나와 황제의 도장이 찍힌 문서를 확인했는데, 여기서 감합이라는 말이 나왔다. 감합은 상세 사항이 적힌 표찰로, 이를 반으로 쪼개 정해진 양만큼 조공국에 나누어 준 뒤 일일이 맞추어 확인함으로서 사용했다. 조공무역은 상당한 경제적 이권과 연결되어, 본래의 종속적 의미는 사실 뒷전이었고, 상인들은 물론 해적들까지 조공을 위장하여 몰려들게 되어 이런 확인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다. 감합은 각 나라마다 배부량이 정해져 있었고, 감합을 미리 발급하여 확인된 상인들만 공식적인 사행에 지참시키고, 진위를 확인하여 상인이나 해적들의 조공 사칭을 방지할 수 있었다. 기록상 최초로 감합이 사용된 사례는 1383년 샴국(현 타이)에 발급한 것이다. 원래는 금속·상아·목재 등의 재료로 만든 표찰에 글씨를 새긴 뒤 양분하여 한쪽은 보관하고 한쪽은 상대방에 발급하는 형태였지만, 이후 문서화하여 원장에 등록하고 계인과 일련 번호를 매겨 발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또, 연호가 바뀔 때마다 주변국에 새 감합을 보내고 옛 감합은 회수하였다. 감합은 조공 횟수와 국가, 선박의 수 등을 고려하여 발부되었는데, 여기에는 선박·인원·화물의 수와 내왕기간·입항지·조공로 등이 세세히 규정되어 있었다. == 명·일본 무역 == 가장 유명한 감합무역의 사례로, 1401년 일본 국왕으로 책봉되면서 명과의 교류를 시작한 아시카가 막부의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츠]]는 명에게 계속 청원하여 1404년, 감합 무역을 허가 받는다. 그러나 전성기였던 요시미츠 시대의 종결 이후 쇠퇴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닝보의 난]](1523)이 터지고야 말았다. 당시 일본에서는 혼란한 [[전국시대(일본)|센고쿠 시대]]를 바탕으로 아시카가 막부가 쇠퇴하고, 대신 [[오우치]] 가문과 [[호소카와]] 가문이 감합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 두 세력이 [[닝보]]에 입항한 뒤 서로의 배에 불을 지르는 등 싸우다가 결국 대규모 난으로 발전한 사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와중 애꿎은 명나라 백성들과 관리들까지 살해당하면서 감합 무역에 치명타를 안긴다. 여기에다 명나라 황제의 인장까지 [[위조]]해 가면서 가짜 서류가 남발되었고, 결국 감합무역은 쇠퇴하다 16세기 중반 폐지되었다. 하지만 한 번 무역의 맛을 본 일본인들은 가만있지 않았고, 이로서 이른바 '''북로남왜'''[* 북에는 오랑캐(15세기에는 [[오이라트]], 16세기에는 [[알탄 칸]]을 위시로 한 [[타타르]]. 참고로 알탄 칸의 경우 1550년 [[베이징]]을 포위하기까지 했다. 이른바 경술(庚戌)의 변.) 남에는 [[왜구]]]가 터진다. 일본 상인들과 해적들은 중국 해적들과 밀무역을 했고, 이 당시 유명했던 중국인 해적으로 쌍서도의 [[왕직]]이 있다. 만약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를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이 감합무역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지긋지긋할 정도로 자주 출제된다. '''15의 법칙'''을 외우는 게 좋다. 15의 약수인 1, 3, 5, 15세기에만 일본이 중국에 조공을 바쳤다는 법칙. || 세기 || 내용 || || 1세기(57년) ||일본 나코쿠(奴国: 노국)가 후한 무제에 조공을 바치고 한왜노국왕(漢委奴國王)이라 적힌 도장을 받아옴.|| || 3세기(259년) ||[[야마타이국]]의 여왕 [[히미코]]가 위(魏)나라에 조공을 바침.|| || 5세기 ||[[왜5왕]](倭五王)이 중국에 조공을 바침.|| || 15세기 ||무로마치 막부가 중국과 감합 무역을 함.|| == 명·조선 무역 == 특이하게도, 조선의 경우는 사행이나 무역 과정에서 감합을 발급하지 않았다. 대신 일반 외교 문서만 서로 주고받았다. 조선에서도 통신부(通信符)라는 이름의 감합이 일시적으로 발급되기는 했으나, 보통은 도서(圖書)·서계(書契)·문인(文引) 등의 문서가 공식 사신의 확인서로 사용되었다.[* 다만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런 문서들도 발급·확인 절차 및 효용의 면에서 감합과 같은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감합무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수능을 주관하는 평가원에서는 명·일본 무역만 감합무역으로 친다.] 또한 조선이 일본이나 여진족에 대해 허용한 무역도 감합만 발행하지 않았다 뿐이지 감합무역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현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무역을 감합무역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조선은 무역을 외교의 부수 행위로 간주하고, 기타 사무역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조선의 교역 상대는 일본의 막부는 물론, 거추(巨酋)라고 불리는 각 지방의 영주들과 대마도주 등의 일본인들과 여진족의 여러 부족들이었다. [[분류:조공·책봉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