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鑑定人)은 소송에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특별한 지식·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도출한 판단을 법원이나 법관에 보고하는 자이다(형사소송법 제13장) == 찾아보기 == *[[감정(법률)]] == 건설 전문감정인 == * [[최경용]] [[분류:소송법]][[분류:한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