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기본 설명 == [[감리회]]에만 있는 독특한 직책. 지방회의 사업과 행정을 관할하기 위하여 지방회 부서를 조직하고 관장하는 역할을 하는 직분이다. == 상세 == 감리교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에 따라 교회들로 구성한 지방의 대표자로서, 다음과 같은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담당한다. === 감리사의 직무 === 1. 지방 내 개체교회의 신령상 및 행정상 정황 시찰. 2. 지방 내 개체교회의 교역자 및 장로의 인사문제 관리. 3. 국내외 선교사업, 기독교교육사업, 사회봉사사엄과 농촌사업, 평신도교육훈련과 기독교서적 반포 사업. 4. 지방회 각부의 수입, 지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감사와 보고 승인. 5. 지방 내 개체교회에 속한 예배당과 주택등이 유지재단에 편입 및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 및 시행지시. 6. 지방 내 개체교회의 재산매매나 전세계약에 대한 사무처리 7. 지방 내 미자립교회의 현황을 문서로 매년 보고 8. 지방 및 교회의 통계표와 기타 역사 자료 수합 보존 9. 지방 내 불성실한 교역자 조사 및 처리. 서면으로 연회 감독에게 보고 10.지방 내 개체교회 담임자 유고시 기획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해당교회 기획위원회를 소집하여 부담인자 중에서 담임목사 직무대행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 2012년 29회 장정개정에 신설] 즉, 지방의 모든 행정과 인사를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이런 감리교에서도 이런 직책을 맡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야 한다. === 감리사의 자격 === 1. 정회원 10년 급을 지내야 한다. 2. 해당 지방에서 2년 이상 시무. 3.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하지 아니한 교회나 미자립교회의 담임자 및 소속목사는 감리사 피선거권이 없다.[* 물론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고 미자립교회 기준은 총회의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자격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선출과 임명이 있어야 한다. === 감리사의 자격 === 1. 연회에서 지방회별로 정회원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가 선출하고 감독이 임명한다. 2. 자격이 되는 교역자들 중에서 선출하되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 물론, 어지간한 흠결이 없는 교역자라면 선출 되면서 감리사가 될 수 있다. 물론 지방회에서 10년 이상 정회원으로 지내는 교회 담임자가 별로 없는 시골같은 경우에는 돌려서 감리사를 맡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이 있지는 않다. === 감리사의 임기 === 임기는 2년으로서, 임기 만료 후 1년이 경과되하지 아니한 자는 재선이 안된다. [[분류:개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