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성적요소)] [목차] == 의미 == ||<bgcolor=#DCDCDC> '''[[한자]]''' || 姦淫 || ||<bgcolor=#DCDCDC> '''[[영어]]''' || Adultery,[* [[간통]]의 의미로 더 자주 쓰인다.] Fornication[* '''엄밀히 말하자면 [[매춘]]에 해당되지만,''' 언제부터인가 결혼을 하지 않은 연인들이 합의하에 갖는 관계도 여기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 간음이란 이성간에 결혼 관계가 아님에도 [[섹스]]를 하는 행위로 법적으로는 이성간에 [[질(신체)|질]]에 [[음경]]을 삽입하는 것만 의미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fornication'은 원래 '''[[매춘]]'''을 의미하는데,[* 'fornix'는 굳이 말하자면 '아치교'다. 이것이 동사화된 'fornicare'는 '아치교 근처에 놀러 갔다 오는'이다. 한국식으로 현지화하자면 '''[[청량리 588|청량리]]에 놀러 갔다 온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전근대 시절의 열악한 문명 수준으로 인한 '''[[피임]]'''및 그에 따른 '''[[영아 살해]]'''[* 심지어 피임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영아 살해]]가 일어난다.] 와 '''[[성병]]''' 문제가 겹치며 어느 틈에 [[연인]]간의 성관계도 포함되게 되었다.[* 의학이 발달하며 온갖 안전망을 다 갖춘 오늘날 기준으로는 연인간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의미로서의 간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 전근대로 시점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여기에 전근대 시절의 높은 영아사망률이 겹치며 [[질내사정|번식을 위한 성행위]] 이외의 모든 다른 행위가 금기시되는 해석[* [[자위행위]], [[동성애|동성 간의 성관계]] 등.]까지 어느 틈에 곁들여졌다. 특히 높은 영아사망률로 인해 [[질내사정|출산을 위한 성행위만의 맹목적인 권장]]은 종교를 가리지 않는데, 혹자는 이를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의 종특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아프리카의 아카 민족 같은 경우를 보면 굳이 그렇지만도 않다. 또, [[자위행위]]의 경우는 종교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유대교]] 개혁파, [[정교회]] 등은 [[대죄]]까지라고는 보지 않는다. [[개신교]]의 경우는 종파에 따라 해석이 분분하며, [[가톨릭]]에서는 대죄로 여겨진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게 된 단어 중 하나로 예를 들어 [[강간]]의 경우 원래는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사회 변화에 따라 강간의 의미가 강제로 성교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배우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된다. 다만 [[준강간]]은 간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꽐라가 된 배우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경우 처벌 여부가 애매하다. == 기타 == * 영국에서 킹 제임스 성경이 출판되었을 때, 출판사가 십계명의 간음하지 말라(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라는 부분에서 not을 실수로 빼먹는 바람에 간음할지어다(thou shalt commit adultery)라는 구절을 만들었다. 이 사건 덕분에 출판사는 3만 파운드 가량의 벌금을 물었으나, 이 책은 현재 엄청난 희귀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문제된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72372&vSct=2012도14788|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소수의견은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그 논리 중 하나는 '강간죄는 간음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간음이란 개념필연적으로 당사자가 부부가 아닐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느냐'였다. [[분류:성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