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각사수교.png]] [목차] == 개요 == 各司受敎. [[조선]] [[명종(조선)|명종]] 1년인 1546년부터 [[선조(조선)|선조]] 9년인 1576년까지 중앙 각 관서(官署)에 내린 수교(受敎)들을 모아 만든 한국의 고전 법령집(法令集).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 내용 == [[조선]] 중기에 [[승정원]]에서 기록한 법령집으로, 1546년부터 1576년까지 구체적인 특정사항에 대하여 왕이 내렸던 명령, 즉 개별적 법령들을 모아 기록한 것이다. 조선시대 법령의 제정은 각 관청에서 왕의 결재를 바라는 사항을 계본(啓本)으로 올리면, 그에 대해서 왕이 결정을 내려 해당 관청에 전교를 내렸다. 이렇게 관청에서 전교를 받는 것을 승전(承傳)이라고 하는데, 다시 그 골자가 요약되고 법령의 형식으로 다듬어져 수교(受敎)로 완성되었다. [[이조]] 5조, [[호조]] 14조, [[예조]] 30조, [[병조]] 21조, [[형조]] 28조, [[공조]] 5조, 한성부 14조, 장례원 15조, 추록(追錄) 5조로 총 137조의 한국의 고전 수교가 실려있다. 이를 바탕으로 1698년(숙종 24)에 [[수교집록]]([[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8712&cid=46622&categoryId=46622|受敎輯錄]])이, 1739년([[영조]] 15)에 [[신보수교집록]]([[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0238&cid=46622&categoryId=46622|新補受敎輯錄]]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 1500년대 당시의 사회상과 구체적인 법령이 만들어지는 과정 등을 보여주는 자료로 인정받는다. == 보는 곳 ==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내 [[http://db.history.go.kr/law/|조선시대 법령자료]]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http://db.history.go.kr/law/item/level.do?levelId=jlawb_040|각사수교]] == 바깥고리 ==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4792&cid=46622&categoryId=46622|한국민족문화대백과 : 각사수교]]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41344&cid=42081&categoryId=42081|기록학용어사전 : 각사수교]]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55619&cid=40942&categoryId=31768|두산백과 : 각사수교]] * [[https://ko.wikipedia.org/wiki/각사수교|한국어 위키백과 : 각사수교]] [[분류:조선의 법전]][[분류:규장각 소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