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법원)] [목차] == 개요 == {{{+1 [[家]]庭[[法]][[院]] / Family Court}}} 각급 [[대한민국 법원|법원]] 중 하나.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각종 보호사건·보호명령사건의 1심 및 그 단독사건의 2심을 담당한다. == 심판권 ==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④ 지방법원 및 __가정법원과 그 지원__,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__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__ ⑤ 지방법원 및 __가정법원과 그 지원__ 및 가정지원__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__ '''제40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類)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2.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가정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 이는 입법의 착오로서 실제로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다.] 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맡는다. * 가사사건의 제1심 및 가사단독사건의 제2심 *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의 제1, 2심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 소년보호사건의 제1, 2심[* [[군형법]]상 [[경계근무|초병폭행]] 등을 저질렀으면 군사재판을 받지만, [[군사법원]]에는 소년부가 없으므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거나 14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죄질이 중하지 않으면 군사재판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 군법으로 재판받게 한다.] *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제1, 2심 * [[성매매]]보호사건의 제1, 2심 * 아동·청소년보호사건의 제1, 2심 *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제1, 2심 지방법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2심은 가정법원 본원만이 관할한다.[* 다만, 역시 지방법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만은 본원이 아닌데도 제2심(소년보호사건 제외)을 관할한다.] 특이하게도, 다음 사건들은 [[서울가정법원]]에만 관할이 있다.[* 이는 [[서울]]이 수도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 재판적이 되는 주소 등이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가사사건 * [[북한]]주민이 피고(또는 상대방)인 가사사건 * (국제)아동반환 사건[*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을 외국의 양육자에게 돌려보내는 사건. 참고로, 그 반대의 경우는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의 소관이며, 법원이 재판하는 가사사건이 아니다.]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 *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사건 어떤 사건이 가정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지는 [[http://www.law.go.kr/법령/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 설치 및 관할구역 == ||'''[[가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4300호, 1990.12.31.> 제5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이를 관할한다. '''[[소년법]] 제3조(관할 및 직능)''' ②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관할)''' ①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조(관할)''' ① 이 법에서 정한 보호사건(이하 "보호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성매매를 한 장소나 성매매를 한 사람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대상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① 제39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관할)''' ①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6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과 달리, 가정법원은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서 관할이 한층 더 복잡하게 되어 있다. 편의상,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과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관내 지원'을 표시하지 않은 지역은 실제로 가정법원 지원이 없는 지역이다. * [[서울고등법원]] 관내 *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과 청사를 공유하고 있다.] [[https://www.facebook.com/sfcourt|공식 페이스북]] * [[의정부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고양시|고양]], [[남양주시|남양주]]) * [[춘천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강릉시|강릉]], [[원주시|원주]], [[속초시|속초]], [[영월군|영월]]) * '''[[인천가정법원]]''' 및 관내 지원([[부천시|부천]]) * [[수원고등법원]] 관내 * '''[[수원가정법원]]''' 및 관내 지원([[성남시|성남]], [[여주시|여주]], [[평택시|평택]], [[안산시|안산]], [[안양시|안양]])[* 2019년 3월 1일부로 [[수원가정법원]]이 설치되기 전에도, [[영통구]] 동수원등기소가 위치한 곳에 가정별관을 세워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었다. 수원가정법원이 설치된 후에도 종전의 가정별관 건물을 사용하나, 인근에 새 청사를 신축 중이다.] * [[대전고등법원]] 관내 * '''[[대전가정법원]]'''[* [[특허법원]]과 청사를 공유하고 있다.] 및 관내 지원([[홍성군|홍성]], [[공주시|공주]], [[논산시|논산]], [[서산시|서산]], [[천안시|천안]]) * [[청주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충주시|충주]], [[제천시|제천]], [[영동군|영동]]) * [[대구고등법원]] 관내 * '''[[대구가정법원]]''' 및 관내 지원([[안동시|안동]], [[경주시|경주]], [[포항시|포항]], [[김천시|김천]], [[상주시|상주]], [[의성군|의성]], [[영덕군|영덕]]) - 주의할 것은, 대구지법 서부지원이 있는 것과 달리, 대구가법 서부지원이라는 것은 없다. 대구가법이 [[대구광역시]] 전역을 관할하기 때문이다.[* 약간 웃기는 것은, [[대구가정법원]]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아닌 서부지원과 청사를 공유하고 있다. 이전에는 평리동 서부경찰서 옆에 별도로 있었다가 서부지원 청사로 이전한 것.] * [[부산고등법원]] 관내 * '''[[부산가정법원]]''' - 주의할 것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서부지원이 있는 것과 달리 부산가법 동부지원, 서부지원이라는 것은 없다. 부산가법이 [[부산광역시]] 전역을 관할하기 때문이다. * '''[[울산가정법원]]''' * [[창원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마산]], [[진주시|진주]], [[통영시|통영]], [[밀양시|밀양]], [[거창군|거창]])[* 2025년 3월에 창원가정법원 및 그 산하 지원이 설치될 예정이다.] * [[광주고등법원]] 관내 * '''[[광주가정법원]]''' 및 관내 지원([[목포시|목포]], [[장흥군|장흥]], [[순천시|순천]], [[해남군|해남]]) * [[전주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군산시|군산]], [[정읍시|정읍]], [[남원시|남원]]) * [[제주지방법원]] 상세한 관할구역은 [[대한민국 법원]] 문서 참조. 가정법원의 관할에 관해서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더 있다(...). * [[서울가정법원]]은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협의이혼의사확인 포함)에 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구역([[종로구]], [[중구(서울)|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만 관할한다. 서울특별시의 나머지 지역의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각각 관할한다. * 서울가정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임시조치에 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의 관할구역만 관할한다(즉, 나머지 지역은 각각 동남북서 지법이 관할한다)(아동보호심판규칙 제2조 제2항). 다만,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본안은 서울가정법원이 서울특별시 전역을 관할한다. * 소년보호사건은 본원만이 관할한다.[* '[[http://www.law.go.kr/법령/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관할구역을 그렇게 정해 놓았다.] 예컨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소년[* [[촉법소년]]은 이 부분이 생략되며, 경찰에서 바로 가정법원으로 넘어온다. 14세 이상이라도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조사 단계에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다.]이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게 되면 대구가정법원에서 다시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받게 된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은 시·군법원도 관할한다. 즉, 시나 군에 사는 부부가 협의이혼하려고 법원에 신청서를 내는 경우, 시·군법원에 신청해도 되고 가정법원에 신청해도 된다.[* 다만, 실제로는 아는 사람 눈치 보일까봐 시·군법원보다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예가 많다고 한다(...).] * 일부 가정법원은 청소년참여법정과 청소년참여인단제를 실시하고 있다. == 그 밖의 사무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는 시, 구, 읍, 면의 사무소에서 하지만([[출생신고]], [[사망신고]]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처리), 등록사무의 감독은 가정법원 소관이다.[* 그래서 전산시스템도 행안부가 아니라 대법원이 관리한다. 민원24로 가족관계 관련 서류 직발급이 어려운 이유이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 등은 관할 가정법원에 송부하게 된다. 서류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지시까지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신고서류 등, 역시 신고를 한 시, 구, 읍, 면 사무소에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가정법원에서 보존한다. 다만, 신고는 수리되었지만 기록을 할 수 없는 서류(특종신고서류)는, 시, 구, 읍, 면 사무소에서 보존한다. [[분류: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