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可邊車路 | Reversible Lane}}} [목차] == 개요 == '''가변차로'''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갓길 및 반대편 차로를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통행 방식이다. 양방향 도로의 통행량이 일정하지 않을 때 1차로 또는 2차로의 통행 방향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차로이다. 가변차로제는 [[자동차]] 교통의 혼잡성을 줄이기 위해 규정되었다. == 운영 방식 == 일반 도로에서는 중앙선 넘어 반대편의 최상위 차로를 이용하여 가변차로제를 시행한다. 이 구간에서는 [[중앙선(도로)|중앙선]]도 실선이 아닌 점선이나 복점선으로 도색되어 있고 교통량에 따라서 각 방향의 차로수가 조절된다. 도로가 좁거나 하는 경우 복선 대신 단선을 써도 상관없다.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에서는 [[갓길]]을 활용하여 가변차로제를 시행한다. 보통 때는 여타 다른 갓길과 똑같이 운영하지만, 통행량이 늘어나면 이 차로를 소형차[* 여기에서 소형차란 차 급이 작은 차를 뜻하는게 아닌,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소형승합), 1.5톤 이하 화물차(소형화물)"이다.] 한정 가변차로로 운영하여 차로를 늘리는 효과를 낸다. 모든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가변차로로 이용하지는 않으며, 가변차로로 쓸 구간에는 따로 차량 대피 구간을 만들어 놓아야 하기에 이 구간 확충 공사 없이 갓길 운영을 하는 것은 어렵다. === 형태 === || [[파일:가변차로1점선.png|width=100%]] || [[파일:가변차로1실선.png|width=100%]] || || 1차로 가변 (점선) || 1차로 가변 (실선) - 교차로 주변[*차로변경금지] || || [[파일:가변차로2점선.png|width=100%]] || [[파일:가변차로2실선.png|width=100%]] || || 1차로 가변 (점선) || 1차로 가변 (실선) - 교차로 주변[*차로변경금지] || || [[파일:가변차로3.png|width=100%]] || [[파일:가변차로4.png|width=100%]] || || 1~2차로 가변 || 2차로 가변 || == 통행 방법 == 이들 구간은 가변차로 운영 여부를 알리는 [[신호등]]이 있으며, 신호등의 표시가 [[파일:trafficG6.png|width=15px]]으로 바뀔 때에만 통행이 가능하다. [[파일:trafficRX.png|width=15px]] 신호일 때 갓길로 주행할 경우 마주오는 차량과의 정면충돌 [[교통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며 [[범칙금]]과 [[벌점]]을 쌍쌍바로 안게 된다.--[[야! 신난다~]]-- 단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법으로 정해진 [[긴급자동차]]는 [[파일:trafficRX.png|width=15px]] 신호일 때도 통행이 가능하다. [[견인차|렉카]]는 긴급차량이 아니므로 견인차의 통행을 보게 되면 신고하도록 하자. == 가변차로제가 시행중인 도로 == === 일반 도로 === 주로 [[뉴욕]],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베이징]], [[난징]], [[톈진]], [[상하이]], [[런던]], [[맨체스터]], [[파리(프랑스)|파리]], [[마르세유]],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베를린]], [[함부르크]], [[오클랜드]], [[도쿄]], [[오사카]],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가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왕복 10차로가 있는데 한쪽 차로가 막혔다. 그러면 5차로씩으로 나눴을 때 막히는 5차로를 안 막히는 반대편 차로에서 떼어 7~8차로로 확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물론 거기에 따른 신호등이 있고 타임이 정해진다. 국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다. * [[가락대로]]: 세산교차로~조만포삼거리 구간 운영 * [[녹산산업대로]]: 1번신호등교차로~6번신호등교차로 구간 운영 * [[르노삼성대로]]: 76호광장교차로~1번신호등교차로 구간 운영 * [[연수로(부산)|연수로]]: 신리삼거리~부산지방병무청 구간 운영 * [[소공로]]: 조선호텔~한국은행 250m 구간에서 운영되며 총 5차로를 2+3으로 운영한다. * --[[대덕대로]]--: 1995~1999년 간 대덕대교~만년네거리 구간 운영 * --[[엑스포로(대전)|엑스포로]]--: 1993~2004년 간 둔산대교~원촌교 구간 운영 * --[[왕십리로]]--: 2018년 폐지 * --[[중앙대로(부산)|중앙대로]]--: 광무교~[[연산교차로]] 구간 운영. 2019년 [[부산광역시 BRT|BRT]] 개통으로 가변차로제 폐지 * ~~[[낙동대로(부산)|낙동대로]]~~: 구포삼거리~구포시장 구간 운영 * --[[중앙로(대전)]]--: 1995~2002년 간 충남도청(현. 대전근현대사전시관)~시민회관(현. 대전예술가의집) 구간 운영 ===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는 일반 도로와 다르게 '''중앙분리대가 가로막고 있어서 반대편 차로 이용을 못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가변차로는 갓길 부분에 새로 추가되는 차로를 말한다.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에서 운영하는 가변차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5톤 이하의 화물차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에서 시행되는 가변차로는 일반차로에 비해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가 많고 터널 구간에서는 차고 높이에 제약이 크므로 사실상 경차, 승용차, 승합차만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에서는 아예 가변차로에 '''승용차 및 소형차 전용 차로'''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반대로 [[미국]]과 [[중국]]의 경우 고속도로에 있는 가변차로를 보기 힘들다. 미국의 경우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 중국의 경우 허베이 성과 장쑤 성 일대에 주로 분포하여 있으며, 출퇴근시간대에만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내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가변차로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구간은 다음과 같다. * [[경부고속도로]] [[천안JC]] - [[서울TG]], [[금호JC]] → [[북대구IC]](부산방향) * [[영동고속도로]] [[여주JC]] - [[만종JC]], [[원주JC]] - [[원주IC]] * [[중앙고속도로]] [[대동TG]] - [[초정IC]], [[동대구JC]] →[[동대구IC]](부산방향) *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IC]] - [[김천JC]](창원방향) * [[남해고속도로]] [[구포낙동강교]] * [[남해고속도로제1지선]] [[창원]]시내구간([[내서JC]] ~ [[동마산IC]]) * [[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 - [[당진JC]]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성남IC]] - [[강일IC]], [[김포IC]] - [[장수IC(인천)|장수IC]], [[평촌IC]] - [[학의JC]] * [[서울양양고속도로]] 월문3터널 - [[춘천JC]] *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 [[제3경인고속화도로]] 송도 방향 [[월곶JC]] 램프 * [[호남고속도로]] [[동림IC]] → [[서광주IC]](순천방향) * [[호남고속도로지선]] [[북대전IC]] → [[회덕JC]](대전방향) == 문제점 == ===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 * 가변차로가 일반차로보다 폭이 좁다.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가변차로는 다른 고속도로의 가변차로보다도 폭이 더 좁아서인지 아예 '''높이제한 3m, 소형 차량 전용'''임을 강조하는 표지판이 자주 세워져있고 진입 단속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가변차로는 [[기아 K3]], [[기아 프라이드]], [[현대 아반떼]] 등의 소형 세단을 운전하는 사람들도 옆차로의 차량과 닿을까봐 아찔해한다.] 그나마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가변차로는 폭이 그나마 널널한 편에 속한다. * 가변차로가 차로의 제일 바깥쪽에 있고 도로의 노후화로 인해 노면이 다소 고르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와 더불어서 폭우로 인해 가변차로에 물 웅덩이가 생기거나 영하의 날씨로 인해 결빙될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가변차로는 노면에 요철이 많아 승차감이 안좋기로 악명높다. * 가변차로 시행 시간대에는 차량 고장 및 사고 시에 대피 공간이 없으므로 연쇄적인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가변차로에 대한 신속한 통제가 요구된다. * 반원 모양으로 건설된 터널이 많아 차고가 높은 차량은 이용하기가 불편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내 모든 고속도로와 대다수의 고속화도로의 가변차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지정하는 전고 2.0m 이하의 소형차(소형 승용자동차)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그 사례는 매우 드물다. == 사건 및 사고 == *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에서는 중앙 가변차로에 양방향이 동시에 진행신호가 켜지면서 서로 마주오던 차량 2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다.[[https://youtu.be/1Tt_2ds5mPM|#]]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갓길, version=22, paragraph=4)] [[분류: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