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假]][[登]][[記]]}}} [목차] = 정의 = [[법학]]에서 본[[등기]]를 할 법적인 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했을 때, 임시로 등기부에 올려 두는 등기를 의미한다. 임시 등기로 순화 = 목적 = 매매 예약, 대물변제에 따른 취득 등으로 매입할 것을 약속했을 때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미래에 그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용한다. 허나 가등기에 대한 취약한 점을 노린 범죄가 있는데 바로 [[미등기 전매]]이다. = 효력 = 1. 청구권 보전 2. 순위 보전 3. [[소유권]]이전 청구권위한 가등기 = 종류와 그 특징 = 1.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등기법]]에 적용되지만 실체법 상 효력이 아에 없으며 청구권 보전이 주목적이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에는 갑구에 기재 되는 것이다. 2. 담보 가등기는 담보를 잡기 위한 가등기로 주로 국내외 [[금융기관]]이 주요 [[사용자]]이다. 이에 따른 수수료는 [[고객]]과 [[은행]]이 반반 부담하고 실체 법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체]]하거나 갚지 않으면 [[등기]]로 전환하기 때문에 저당권과 동일 효력을 갖는다. 등기부등본에는 을구에 기재된다. = 가등기가 가능한 목록 =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소유권]], [[지역권]], [[권리질권]], [[임차권]]도 가등기 가능 = 필요 서류 = 1. 부동산 매도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나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 인감 [[도장(도구)|도장]] 2. 부동산 매수자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도장, 3. 공통 [[서류]] [[건축물]] [[관리]]대장,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서, 환경영향 평가서(단, 특례법이나 특수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제출 안하는 경우와 [[주택]] 경우에만 제출 [[면제]]), [[토지]] 대장, 등기필증, 신고필증, 수입인지부착용지, 기타 [[수수료]] 납부 비용 = 절차 = 소유권 이전 본등기 신청 가등기 절차 1. 관할등기소 찾기 및 방문 2. 수수료인 등기수입증지 첩부 3. 신청서 작성 후 제출 4.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5. 며칠 후에 등기소에 가서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비용 = 증지세 최저 9천원부터 시작 등록세액은 매매대금의 0.2%,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 법무사를 통해 했을 적게는 0.5% 최고 20% [[분류:민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