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한자]] ||<|4><table align=right><:><width=40%>'''{{{#!html<span style="font-size:35pt">嫪</span>}}}'''[br]사모할 로||<:>'''훈(訓)'''||<:>사모하다|| ||<:>'''음(音)'''||<:>로|| ||<:>'''부수'''||<:>女(여자 녀)|| ||<:>'''획수'''||<:>14획|| ||<-3>|| ||<:>'''[[신자체]]'''||||<:>{{{#!html <span lang="ja" style="font-family: MS PGothic, MS Gothic, Meiryo, MS PMincho, MS Mincho, Hiragino Kaku Gothic Pro">-</span>}}}|| ||<:>'''일본어 음독'''||||<:>-|| ||<:>'''일본어 훈독'''||||<:>-|| ||<-3>|| ||<:>'''[[간체자]]'''||||<:>-|| ||<:>'''중국어 병음(표준어)'''||||<:>lào|| == 개요 == '''사모할 로''' 사모하다, 시기하다의 뜻이 있는 한자다. == 상세 == 뜻을 나타내는 女(여자 녀)와 음을 나타내는 翏(높이 날 료)가 결합한 형성자다. 이 글자는 [[노애]](嫪毐)의 이름에 들어가며, 성이 嫪인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嫪가 성적으로 방탕하여 여러 여자와 관계하는 남자를 뜻하여 노애가 그런 남자기에 이름에 嫪가 들어갔다는 설도 있다. 어떤 부모가 자식 이름에 嫪를 쓰려다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며 거부당하자, 이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으나 합헌 6, 위헌 3으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080418225897870&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합헌 판결이 나왔다.]] == 용례 == * [[노애]](嫪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