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무투표 당선은 후보가 단독일 때 그 한명을 자동 당선 처리되는 투표의 한 방법이다. [[학교]]에서 [[반장(학교)|반장]]이나 [[학생회장]]같은 [[학생회]] 임원 선출을 할 때 후보가 한 명만 나오면 보통 무투표 당선을 하지만 투표를 해서 반장(회장)이 되는 것에 찬성하는 것에 대해 투표를 하는 곳도 있다.[* 간혹 전교생 숫자가 적어서 학생회장 후보가 경쟁자 없이 단 한 명 뿐이라 무투표 당선이 되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의 경우 그냥 무투표당선을 시켜주는 편이지만 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모두 [[투표권]]을 가진 성인들인지라 바로 당선이 아닌 찬반투표를 실시하는데 [[대학교]] [[학과장]]이나 [[총학생회]]에서 각 [[단과대학]]별로 [[학생회장]]을 선출할 때 대부분 후보가 1명 뿐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기에 찬성/반대 투표를 해서 선출하게 된다. 보통 투표자들 중에 찬성(지지율)이 30%나 1/3 이상 달성할 시에 당선되는데 웬만하면 찬성 1/3은 거뜬히 넘긴다.] 만약 과반 이상이 반대한다면 그 자리는 [[공석]]으로 [[직무대행]]이 메꾸게 되고, 차후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 상세 ==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는, '''지역구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이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은 무투표 당선이 가능한데,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공직선거법]] 제188조 제2항, 제190조 제2항, 제191조 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1인인 때 *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 개시 시각 전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 즉,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성질 상 무투표 당선이 나오기 힘들다. 하지만 국회가 아닌 지방의회에서는 일당을 제외한 어느 당에서도 비례후보를 내지 않거나, 나온 후보의 문제로 투표에서 탈락되는 경우 드물게 무투표 당선이 나오기도 한다.[[http://news.joins.com/article/14818138|이천시 사례]] [[http://gpjn.net/news/articleView.html?idxno=6477|가평군 사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이 없다.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같은 법 제187조 제1항 단서). == 각종 사례 == *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이 동대문에서 이렇게 당선되었다. 문제는 같은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최능진]]의 등록을 억지로 막았다'''는 것. 한마디로 일종의 '''[[부정선거]]'''. 자세한 내용은 [[최능진]] 항목 참조. *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정재(조직폭력배)|이정재]]가 [[이천시|이천군]]에서 출마하면 당선될 뻔했지만[* 정확하게는 상대후보인 연윤희가 있었기 때문에 무투표가 불가능했다.] [[이기붕]]에게 선거구를 뺏기고 나서 상대후보인 연윤희가 사퇴하는 바람에 이기붕이 이렇게 당선되었다. *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의 부산 북구 선거구에서 [[장성만]][* [[장제원]]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신상우]] 후보 둘만 출마하여 둘 다 무투표 당선.[* 당시에는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였다.]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 최초로 [[이군현]] 의원이 통영-고성 선거구에 단독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되었다.[* 하지만 2018년 12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징역형(집행유예) 확정판결로 당선이 무효가 되었다. 참고로 [[2019년 재보궐선거]]에서는 해당 지역구에서 3명의 후보가 나왔다.] 해당 의원을 제외한 다른 후보가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 또한 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피선거권을 반납했을 때도 무투표 당선을 볼 수 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86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당선되어 논란이 되었다. [[http://blog.naver.com/dkdldps90/221285639667|#]] * [[일본]]은 이미 인구가 줄어들고 정치적 무관심이 심각한 국가이다보니 이를 증명하듯이 2019년 [[일본의 통일지방선거|통일지방선거]]에서 '''31%(!)'''가 무투표 당선되었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762536|#]] 야마나시현 하야카와정장이 11번째를 무투표 당선되었다.[[https://www3.nhk.or.jp/news/html/20201020/k10012672851000.html?utm_int=news-new_contents_list-items_017|#]] 이는 전국 최다이다. [[분류: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