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형법상의 형벌)] [목차] ||<bgcolor=#E9ECEF>'''[[형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제44조(자격정지)''' ①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 개요 == 범죄자의 명예 또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효력은 n년의 자격정지가 선고될 때 형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부터 n년 동안 1호[* 위에 보이는 형법 제 43조의 1항에 기재된 숫자 1에서 4까지를 '몇 호' 하는 식으로 지칭한다. 따라서 1호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 내지 3호[*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의 자격이 상실된다. 1호나 3호는 그렇다 쳐도 2호[*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자격이 정지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 취급을 안해준다고 봐도 된다. 왜냐하면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자격이지만, 범죄로 인하여 그 자격에 제한이 생겼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 1년 이상의 징역 / 금고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위의 형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이다. 구 공직선거법에서는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일괄적으로 박탈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집행유예중인 자), 헌법불합치(모든 징역 /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의 선거권을 일괄적으로 박탈시키는 부분) 결정이 내려지면서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1.do?seq=0&cname=%EA%B3%B5%EB%B3%B4&eventNum=35001&eventNo=2012%ED%97%8C%EB%A7%88409&pubFlag=0&cId=010200&page=&qrylist=2012%ED%97%8C%EB%A7%88409%7C2012%ED%97%8C%EB%A7%88409&selectFont=|2013헌마167]]) 이후 법이 개정되어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선거권이 박탈된다. 그 미만의 단기 수감자는 [[거소투표]]를 통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권을 주지 않고, 교도소는 사회와 격리가 되어있는 곳[* 다만, 사회와 격리를 시켜놓으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사회로의 복귀를 목표로 둔다. 자세한 내용은 [[교도소]] 문서 참고.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이므로, 재소자는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뜻도 있다. 즉, 위 조항의 1호에서 4호까지의 자격은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야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격이 정지된 자는 법적으로 잉여 확정이다. 다만, 모든 형벌에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따로 정해져 있다. 전근대 신분제 사회에선 이 명예형이 더 엄격하고 무겁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배층 출신인 인사의 계급을 피지배층으로 강등시키거나, 군중들에게 [[조리돌림]]을 시키는 것이 그 예. == 상세 == === 자격정지 === 1호~3호 까지의 자격이 일정기간동안 정지된다. 자격정지는 그 범죄의 성격에 따라 선택형과 병과형이 있다. 선택형이란 자격정지와 징역·금고·벌금형 가운데 한 가지만 부과하는 것이다. 자격정지도 법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것이다. 선택형이 경우에는 주로 공무원의 직무유기(122조), 직권남용(128조), 의사등의 허위진단서 작성(233조)등이 해당된다. 죄질에 따라서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다만 병과형은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과 함께 부과하는 것인데, [[살인]],존속살해(250조)등이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자격정지를 병과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판사 재량에 따라 병과할 수도 병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불법체포감금죄]] 및 [[고문]](제125조 : [[폭행·가혹행위죄]])의 경우는 '7년(고문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 무조건적으로 자격정지가 병과되게 된다. 또한 [[선거방해]]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자격정지의 기간이 더 길어진다. 이는 이러한 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에서도 중한 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지은 공무원들이 공직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선택형의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 세지만, 병과형의 경우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시점 그 이후 부터 세기 때문에, 선택형보다는 병과형이 더욱 강한 형벌이다. 예를 들어서 병과형으로 n년의 자격정지가 부과되었을 때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시점부터 n년이 경과할때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8306&iid=24827064&oid=421&aid=0000690552&ptype=011|예]]를 들어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0년의 자격정지를 선고받으면 총 22년동안 자격이 정지되는 것. 자격정지의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이며, 자격정지를 선고받은 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확정판결된 자격정지의 기간이 1/2 이상 경과했을 때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복권(復權)을 선고할 수 있다. === 당연정지/선고정지 === 당연정지는 일정한 형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당연히 정지'''시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유기형[* 현행법상 1월이상 30년이하 다만, 가중처벌시는 5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의 판결을 받은 자는 1호 ~ 3호의 자격이 정지된다(43조 2항). 선고정지란 '''특별한 판결 선고'''로써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정지시킨다. === 자격상실 === 자격상실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써~~평생 교도소에서 썩거나 모가지가 날라갈 것이 뻔하므로~~ 당연히 상실된다. 이 경우에는 '''영원히''' 백수 확정(...). 다만, 자격상실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할 수 있다. 효력은 1호에서 4호의 자격을 상실한다. 자격이 상실이 되면 공무원으로 취직이나 투표할 수 있는 자격 등이 영영 막혀버린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가석방이 가능하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가 가석방이 되었을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선거권이 회복될 예정이다.] 사면령이나 무죄판결등이 아니면 절대로 복권이 되지 않는다. 애초에 무기금고 이상의 형벌은 선고 목적이 '''사회와의 영구격리'''이기 때문이다. 형법에서 규정한 9가지의 형벌 중 유일하게 공소시효 및 형의 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 == 관련 문서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분류: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