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호주]] [목차] == 개요 == [[오스트레일리아]]의 국영 의료보험. 미국의 국영 고령자 의료보험과 캐나다 국가 의료보험의 통칭[* 의료보험 보장주체가 연방정부가 아닌 지자체라 지역마다 이름이 다르므로 공식명칭은 아니다.]과 이름이 같다. == 상세 ==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와 [[난민]]이나 배우자 비자 소지자 등에게 발급된다. 특성상 미국의 [[사회보장번호]] 처럼 신분확인 방법으로 종종 사용된다. 소득의 2-3.5%에 해당하는 메디케어세를 재원으로 사용한다. 저소득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필수의약품 가격 상한제 같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소득 이하는 메디케어세가 면제된다. == [[국민건강보험]] 과의 차이점 == 정부 지정 [[수가]]가 존재하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나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립병원에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외래진료비와 의약품은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 무상의료는 아니다.] 외래진료시 정부 부담금 만큼만 청구하여 본인부담금을 없에주는 bulk billing 제도가 존재하나 강제는 아닌점도 차이점.[* 즉 의사가 원한다면 시장논리에 따라 높은 가격을 청구하는게 가능하다.] 한정된 재원으로 범 국민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에 사실상 의료인력의 반 강제적인 희생으로 지탱되는 서비스인것도 공통점이다.[* 공립병원 의사월급을 주 정부 차원에서 호봉제로 고정해버린다. 강제 준 공무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