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비꼬면서 생겨났던 단어. 1960년대 [[반공법]]이 생긴 이래 [[종북주의자|맨정신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지하 조직을 형성하는 것]] 외에도 술김에 한 말에도 잡혀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생겨난 단어다. 반공법에는 북한 관련 '''[[종북주의자|찬양 및 고무]]'''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보니 생겨난 문제다. 원래 형법과 관련된 원칙 중에 '명확성 원칙'이 있다. 죄형법정주의를 바탕으로 한 형법 분야에서는 적용되는 법규를 딱 부러지게 규정하지 않은 이상, 법관의 지나친 자의적 해석은 금한다는 것.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 즉, 술김이나 언쟁, 울분 끝에 비교대상으로 북한(인프라나 [[김씨 왕조]]를 포함한 그쪽 사람들)을 언급, 예컨데 '쟤들은 방방곳곳 전기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혹은 [[블랙코미디]] 차원에서 비꼬듯 찬양, 예컨데 과장 조금 보태서 '아이고 북한 참 대~단한 나라다'라고 비꼬는 형태로 써도 잡혀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도한 반공법의 사용에 처음에는 '막걸리 반공법'으로 불리다가 반공법 폐지 및 [[국가보안법]]에 내용이 통합되면서 막걸리 국가보안법으로, 후에 줄여서 막걸리 보안법으로 부르게 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2003)). 1990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__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__에 한해 찬양고무죄가 적용된다고 하여 찬양고무죄의 범위를 좁히기는 했으나, 이렇게 바뀌고도 [[박정근 사건]]이 터졌다. 이걸 보면 과거에 얼마나 심했는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주요 사례들 참고.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순옥 의원이 [[국정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를 언급하였다. == 주요 사례 == * 1968년에 한 요리사는 경찰에 연행되자 "선량한 사람을 왜 괴롭히느냐? 공화당은 공산당보다 못하다." 말했다 해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한다. * 1970년에 서울의 어떤 [[달동네]] 서민은 재개발로 집을 강제 철거당하게 되자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서 철거반원들을 향해 “이 김일성보다 더 나쁜 놈들아!”이라고 내뱉은 것이 화근이 돼 반공법 제4조 1항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구속 및 기소된 이유가 어이없는데, "북한에서는 대한민국보다 나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되고, 그 곳에 가서 살아보겠다는 의사도 내포됐다 할 것이어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다행히(?) 법원에서 "당시 상황을 볼 때 피고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문제의 발언을 하였으므로 의도적인 북한찬양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1986년에 친형의 칠순 잔치를 마치고 만취해 버스를 탄 김 아무개가 버스기사와 요금 시비를 벌이다가 무심결에 "나는 공산당이다. 공산당이 뭐가 나쁘냐? 잡아넣어라."라고 말했다가 진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 2000년에 대구의 모 나이트클럽 웨이터가 남북정상회담을 즈음해 행사차량에 인공기를 내걸고, '''[[김정일]] 부킹위원장'''이라고 쓰인 명함을 건네주다 경찰로부터 '찬양 고무 혐의'를 쓰고 검거된 바 있으나, 무죄 방면되었다. 즉 [[박정근 사건]]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북한을 조롱하는 형태로 썼는데도 찬양 혐의를 뒤집어쓴 것. * 2004년에 서울 마포 [[합정역]]에서 한 40대 일용직 노동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정일 만세"를 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바 있었다. 그 사람은 조사 당시 진술에서 "북한에 가면 평등하게 살 수 있다"며 무심결에 외쳤다고 밝혔다. ~~모두 평등하게 굶어죽겠지.~~ * 요새는 국정원에서도 [[세로드립]]을 긍정적으로 보는등 많이 완화되었다. == 시 == [[고은(시인)]]의 시. == 관련 문서 == *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 [[막말]] * [[국가보안법]] [[분류:대한민국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