登錄基準地, Original Domicile [목차] == 개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에 그 등록부를 특정하기 위한 주소. 구 [[호적]]법상 [[본적]]의 잔재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당시, 아예 주민등록지와 통합하자는 등의 입법론도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제적부가 본적과 호주의 성명으로써 특정되는 것과 달리 가족관계등록부는 해당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와 성명으로써 특정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아래 기재례를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참고로, 이는 [[성별 정정|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주문 기재례이다). >'''본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4번지 '''호주 김갑돌(金甲乭)의 호적 중 사건본인 김을순(金乙順)의''' 성별란에 "여"로 기재된 것을 "남"으로 정정(전환)하는 것을 허가한다. (구 호적법상의 표현) >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 '''사건본인 김을순(金乙順)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여"로 기록된 것을 "남"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현행법상의 표현) 그래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증명서의 종류를 불문하고 등록기준지가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용도 == 사람을 식별하는 데에 쓰이는 기준 중 하나인데, 특히 형사사건이나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개명,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등)에서 그러하다(재판서 등지에 이를 등록기준지를 기재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피의자신문]]시에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등록기준지가 어디인지 물어 보며,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이 인정신문(피고인이 본인이 맞는지 물어 확인하는 것)을 할 때에도 [[피고인#s-1]]에게 등록기준지가 어디인지 물어 본다. 가족관계등록신고는 주소지뿐만 아니라 등록기준지에서도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 중에서도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과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만 관할이 있다(여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은 주소지에도 관할 있음). 가사사건이 확정되어 [[가정법원]]이 그 기록의 촉탁 또는 통지를 할 때에도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의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구(행정구역)|구]]청,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사무소로 촉탁서나 통지서를 보내며, 신고를 게을리 한 데에 대한 과태료 역시 그곳에서 부과·징수한다. 상기와 같은 송사에 관련된 용도도 있지만, 드물게 자격증 시험 등을 위해 원서접수를 할 때 접수자의 주소지나 전화번호 같은 접수자 인적사항의 일종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가령 [[교통안전관리자]]라든지. == 본적지와의 차이 == 위에서 언급한 '용도'는 구 호적법의 본적지도 같았다. (특히 인정신문 시 아직 등록기준지라는 용어가 입에 붙지 않은 판사들은 본적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구 호적법에서 본적지를 전적신고로써 바꿀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하게도, 등록기준지 역시 등록기준지변경신고로써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본적지와 등록기준지는 다음과 같은 매우 큰 차이점이 있다. * 전적신고의 경우 호주만이 할 수 있고, 신고가 수리되면 신본적지에 호적부가 새로 편제되었다.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의 경우 당연히 개별 사건본인이 할 수 있고,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가 재작성되는 것은 아니다. == 등록기준지의 결정 == [[가족관계등록부]]는 2008년 1월 1일을 기해 일제히 작성되었는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하였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만일 종전 호적이 존재하였는데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던 사람 역시 가족관계등록부정정에 따라 등록부가 작성될 때에는 같은 원칙에 의한다.]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부모가 그 자녀의 등록기준지를 정할 수 있는데(부모의 출신지/거주지나 자녀의 출생지와 상관없는 제3의 장소도 가능하다), 정하지 않으면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가 그 자녀의 등록기준지가 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등록부가 없는 국민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는 때에는 그가 정하는 곳이 등록기준지가 된다.(같은 항 제3호 내지 제5호) == 등록기준지의 변경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8&CappBizCD=12700000074|등록기준지변경신고(정부24)]] [[http://overseas.mofa.go.kr/br-saopaulo-ko/brd/m_6156/down.do?brd_id=15852&seq=1276615&data_tp=A&file_seq=3|양식 다운로드(PDF)]] 이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는 양식 28호인데 해당 양식은 전국 공통이다.[* 정부24에 업로드 된 것은 빌어먹을 한컴파일이다. 하지만 몇몇 지자체나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해당 양식의 PDF파일을 업로드 되어있으니 그것을 이용해도 문제 없다.]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필요한 서류는 이러하다. * 방문접수 * 반드시 필요한 서류 (1) '''변경자 전원의 등록기준지 변경신청서 (1인 1장)''' (2) 변경자 전원의 [[신분증]] (3) 변경자 전원의 [[도장(도구)|도장]]([[인감]]) 그리고 도장은 변경자의 성명이 전부 표기되어야 한다. (한글 및 한자 상관없음) *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2) 가족관계등록부 비고1 :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비고2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함. * 우편접수 (1) '''변경자 전원의 등록기준지 변경신청서 (1인 1장)''' (2) 변경자 전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변경 신청서에 서명시) 혹은 [[인감증명서]] (변경신청서에 날인시) 우편접수는 서류 종류는 적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혹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우편접수가 더 귀찮을 수도 있다. 그리고 변경자 전원의 서류를 한꺼번에 관할 관청으로 보내도 문제 없다. 이 업무는 어떻게 된 것이 방문과 우편으로만 가능하다. (온라인 불가 업무) 다만, 2021년 7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그리고 방문신청시 주민센터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같은 하위 행정기관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상위 행정기관에 방문해야한다.[* 예를 들어 현 거주지가 서울시 강남구 XXX동 123번지이고 등록기준지가 경기도 과천시 YYY동 987번지로 되어있는데, 등록기준지를 현 거주지인 서울시 강남구 XXX동 123번지로 바꾸고 싶다면 서류 제출을 강남구청에 하면 된다. XX동 주민센터에서는 처리 불가.] 그리고 해당 업무는 위임이 가능하지만, 위임시에는 변경하는 인원만큼 서류가 필요하니 주의할 것. 참고로 담당부서는 [[대법원]]이지만, 민원 접수 등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등록기준지변경이 가능하지만 재외공관에서 해당 업무는 취급하지 않으므로, 서류 작성 후 관할 지자체로 우편발송을 해야한다.[*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전화문의 필수.] == 주민등록지와의 표기방법상 차이 == 등록기준지도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지와 표기방법이 같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원칙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쓰기는 하는데, 상세주소(괄호치고 표시하는 부분)는 기록하지 않는다. * 기존 호적부에 기초하여 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본적지의 도로명주소를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되는 도로명주소가 없으면 그냥 기존 [[지번주소]]를 쓴다. 다만, 지번주소를 쓰더라도 건물명칭 및 건물명칭은 기록하지 않으며, 지번이 없는 경우 '무번지'로 기록한다.[* 이는 본적지도 그런 식으로 표기해 왔다.] == 활용 == * ~~지방직 공무원 응시 자격 충족~~ (과거)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그 요건들 중 하나에 해당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에는 주소가 해당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 대학에 재학 및 졸업하였거나, 등록기준지가 해당 지역이면 응시 가능했는데, 공시생들이 경쟁률이 낮은 지역에 응시하기 위해 등록기준지를 이리저리 바꾸는 폐단이 발생하여 지역요건에서 제외되었다. * 생년월일 정정 관련 재판 관할 가정법원 기준지 * 개명 관련 재판 관할 가정법원 기준지 (주의: 주민등록지가 없는 재외국민 등의 경우 한정) [[분류:가족 관계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