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등기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민원문서]]. 속칭 '등기부등본'. 과거에는 실제로 그것이 실제 서류 명칭이었으나, [[등기부]] 자체가 완전히 전산화되면서 민원문서의 명칭도 그와 같이 바꾼 것이다. 2011년경에 바뀌었는데 아직도 등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바뀐지 얼마 안 되기도 하거니와 등기사항증명서라는 명칭은 딱히 줄일만한 표현이 없다. 실제로 관공서 직원들도 등기부등본, 내지는 등기부라고 부르지 등기사항증명서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http://www.law.go.kr/법령/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제명이 "등"으로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대법원규칙은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등에 관해서도 규정한다. == [[등기소]] 소관 등기사항증명서 ==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법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__누구든지__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__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__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속칭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술적인 사항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이라는 등기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종래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여느 등기사항증명서와 달리 용지가 가로로 되어 있었으나, 2018년 7월 6일부터 여느 등기사항증명서처럼 세로 용지로 바뀌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37&aid=0000195091|법정에서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담으로 프린터 테스트용 등기사항증명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의 것이 국유지(소유자 국)로 보존등기된 것이 나온다. === 담보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2조(담보등기부의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 ① __누구든지__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부의 열람 또는 발급의 범위 및 방식, 수수료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기술적인 사항은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등기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 기타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 === 선박,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및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의 경우에도 등기사항증명서가 있는데, 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선박등기 등의 업무처리지침'이라는 등기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부도 이론적으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처럼 아무나 수수료를 내면 볼 수 있다(등기예규 200607-6 참조). 왜 이론적으로냐면,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예가 전무에 가깝기 때문이다.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 ||'''상업등기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__누구든지__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__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__||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속칭 '법인등기부등본'이라고 한다. 상업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그 외에, [[상법]]이 등기부 제도를 규정한 것들, 즉, 상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합자조합, 지배인의 각 등기에 관해서도 각각 등기사항증명서가 있다. 법인등기 등 상업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등기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테스트용은 [[독립기념관]]의 것이 나온다. ==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후견등기관에게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후견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포함하며, 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후견등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④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출받은 자는 이를 그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__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구는 관할 가정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__ '''제16조(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사항)''' ①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는다. ②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와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9조(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신청서등의 열람 수수료·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의 금액, 수수료의 납부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준용한다.|| 여느 등기사항증명서가 [[등기소]] 소관이고 누구라도 떼어 볼 수 있는 것과 달리, __후견 등기사항증명서는__ [[가정법원]] 소관일 뿐만 아니라, __청구권자도 제한되어 있다([[가족관계등록부]]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__ 기술적인 사항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등기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2019년부터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 한해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 관련 문서 == * [[등기부]] [[분류:민사법]][[분류:민원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