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2019년부터 [[대한민국 환경부]]의 주도로 [[대형마트]]의 박스 재활용을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제주도에서는 2016년 9월 19일부터 제공이 중단됐었다. 급격한 인구증가 및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 처리 능력이 한계에 달하자 마트의 종이박스 제공을 중단했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하는 것. == 평가 및 비판 == [[https://cm.asiae.co.kr/article/2019083016204084549|'전형적인 탁상행정' 마트 종이상자 규제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회용 봉투 규제와 같은 맥락으로 종이박스 사용을 줄이자는 목적하에 진행된 정책이나, 별도로 소비자를 위해 일부러 만들어서 공급되는 일회용 봉투와 다르게 마트에 비치된 종이박스는 공급처로 부터 물건을 납품받을 때 발생하는 것을 재활용 하는 것이다. 위 제주도 사례의 경우 이용객들이 관광객인 경우가 많아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용도로서 종이박스들이 사용되어 이를 금지하는 것이 어느정도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마트가 위치한 일반적인 아파트나 주택 단지 등에서는 비교적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트가 공급처로부터 공급받을 때 사용하는 용기를 재활용 용기로 바꾸지 않는 이상 종이 박스 사용량 감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 불편만 증가시킨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많다. 물론 [[대형마트 규제 논란]] 당시 도입된 휴무일제보다 마트 규제 자체는 더 크다고 하지만, 최소한 환경부가 '''원래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환경 면에서는''' 결국 종이박스가 아파트에서 재활용되는지 마트에서 재활용되는지만 다르다며 도움이 안 된단 평이 많다. ~~니들은 장 안 보냐!!~~ == 관련 문서 == * [[대한민국 환경부/문제점]] [[분류:2019년/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