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경제 관련 단체]] [[분류:특수법인]] [[파일:sHuWd5h.jpg]] [[파일:4JID53T.jpg]] [[숭례문]] 부근 [[세종대로]]에 위치한 상공회의소 본사([[1984년]] 완공, [[2005년]] [[리모델링]]). 상의 건물 안에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장(서울상공회의소 남대문)'''도 설치되어 있고, [[한국정보통신]]이 위치해 있으며 사옥 옆에는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의 본사가 있다. 서울역 3번 출구와 [[시청역(서울)|시청역]] 9번 출구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하며, 실제로 걸어보면 시청역 9번 출구가 더 가깝다. [[http://www.korcham.net/|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license.korcham.net/|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 [[http://www.korchamhrd.net/|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HRD 포털]] [목차] == 개요 == {{{+1 大韓商工會議所 /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 ||'''상공회의소법''' '''제2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하는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제33조(설립 목적)'''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고 상공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과 건의 등을 종합·조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설립)''' ①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설립한다. ②대한상공회의소는 5개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발기하고, 10개 이상의 상공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제5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아니면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상공회의소법 제57조).] '''제56조(「민법」의 준용)'''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884년]] 설립된 법정 민간 경제단체.[* 1884년 설립된 한성상공회의소를 모태로 한다. 1948년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고, 1952년 12월 20일 상공회의소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특수법인화되었다.][*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다른 경제단체들의 경우 법정 경제단체가 아닌 임의 경제단체이다.] 법적으로는 공공법인으로서 특수공익법인으로 분류된다. 약칭은 '''대한상의''' 또는 그냥 '''상의(商議)'''라고 불린다. 대한민국 경제단체 중 제일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정부와 경제계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기관이다. 사실 과거엔 대기업 중심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계 맏형 역할을 해 왔으나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최순실 사태]]와 [[박근혜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대표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졌고[* 당장 삼성, SK, LG 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줄줄이 탈퇴했다.],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사실상 경제계 대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통령 해외 방문시 수행하는 경제인단 구성을 상공회의소 중심으로 하는 등에서 그 위상을 알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소위 [[경제5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중구(서울)|중구]] [[세종대로]] 39([[남대문로]]4가 45)에 위치해 있다. 세종대로 본사에 대한상의와 서울상의가 같이 입주[* 위의 상공회의소법에도 나와 있지만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의 연합체를 일컫는 말로 그 실체가 없다. 그래서 서울상의가 대한상의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상의'는 사실 '서울상의'이고, 세종대로 본사 건물도 서울상의 건물이다. 하지만 법적 주체, 정부-국회의 정책 파트너 측면에서 '대한상의'는 존재한다.]해 있다. == 상세 == 각 지방 [[상공회의소]]들의 정책을 조정하는 단체이다. [[1884년]] [[고종(대한제국)|고종]]의 명령으로 한성상공회의소가 세워진 것을 모태로 하며, 근거법률은 상공회의소법이다.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직접적으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다. [[국가기술자격]]검정이나 기타 [[자격증]] 업무도 여기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다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상임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등의 능력이 있다.[* 물론 실상은 [[기획재정부]]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는 의견도 있다.] [[2018년]] 기준으로 73개 지방 [[상공회의소]]가 있으며, 지방 상공회의소는 법률상 당연히 대한상의의 정회원이 된다.(상공회의소법 제37조 제1항) [[특별시]]나 [[광역시]]는 지방 상공회의소 1개가 전부 통합해서 관리하나(단 서울의 경우 서울상공회의소 산하에 구(區)단위의 하부기관인 상공회가 있다. 중구상공회, 영등포구 상공회 등등) [[도(행정구역)|도]]의 경우는 좀 달라서 도 상공회의소가 있다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쪼개지기도 한다. [[경기도]]가 특히 심해서 여기는 경기북부([[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 경기동부([[구리시]]+[[남양주시]]+[[가평군]]) 상공회의소 정도를 제외하면 아예 각 [[기초자치단체]] 별로 상공회의소가 다 쪼개져버렸다. (지방)상공회의소의 경우와 유사하게도,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대한상공회의소의 사업도 (지방)상공회의소와 같다(같은 법 제3조). == 역대 회장 == * 이중재 (1954) * 이세현 (1954 ~ 1960) * 송대순 (1961/1961 ~ 1967) * 전용순 (1961) * 전택보 (1961) * [[박두병]] (1967 ~ 1973) - 임기 중 사망 * [[김성곤]] (1973 ~ 1975) - 임기 중 사망 * [[태완선]] (1976 ~ 1979) * [[김영선(1918)|김영선]] (1979 ~ 1980) * [[정수창]] (1980 ~ 1988) * 김상하 (1988 ~ 2000) * [[박용성]] (2000 ~ 2005) - [[박두병]]의 아들 * [[손경식]] (2005 ~ 2013) * [[박용만(기업인)|박용만]] (2013 ~ 2021) - [[박두병]]의 아들[* 이로써 3부자가 같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되었다.] * [[최태원]] (2021 ~)[* 소위 4대그룹 총수 중 첫 대한상의 회장이다. 2010년대 후반 이후 대한상공회의소의 위상이 달라진 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 == [[자격증]] == 윗 문단에서도 언급했듯이,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도 몇몇 국가공인[[자격증]]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민 자격증이라 불리는 [[워드프로세서(자격증)|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활용능력]]이 이곳 주관인지라, 일반인들에게는 본래 목적인 경제 관련보다는 이쪽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협의의 [[공공기관]]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이므로 다른 공공기관들과 같이 공적인 목적을 위해 자격검정, 무역인증 등의 국가위탁사무를 수행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3~5월 검정이 취소되었다가 재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응시 인원 적체가 심각하며, 고사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거리 두기]]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http://license.korcham.net/customer/popupView.do?num=11945|고사장 당 수용 가능 인원을 많이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래서 서울 같은 인기 고사장은 시험 일정이 떴다 하면 거의 바로 마감되는 게 부지기수다. 접수는 2014년 3월까지 패스온이라는 사이트에서 대행했으나, 2014년 4월부터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접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만,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는 패스온 운영사와 같은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다. [[http://license.korcham.net/customer/noticeview.do?num=136501&pg=7&word=&search=|2019년 7월 1일부터 코참패스 앱 수험표도 정식 수험표]]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수험표 화면 캡처본은 불인정. 시험 당일에만 활성화되는 코참로고 명암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만 인정된다.]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36226_41601_435.jpg|width=100%]]}}}||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상공회의소 상설시험장.[*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003, 5층(소담동, 펠리체타워3). 원래 [[대한상공회의소]] 상설 시험장은 비공개가 원칙인데 [[http://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26|지역 신문에서 내부 시험장의 모습을 공개했다.]]] 수험생들이 필기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참고로, 모니터의 빨간 배너는 시험 전 신분 확인 화면에서 표시되는 부정 행위 경고문으로 이를 통해 노쇼 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 || 자격평가사업단 관할은 아니지만 Teenup [[직업기초능력평가]]도 여기서 시행하고 있다. 시험 자체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상설검정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 [[국가기술자격]] === ||<rowbgcolor="#dddddd"><:> '''종목명''' || '''등급''' || || [[비서]] || 1~3급 || || [[워드프로세서]] || 단일 등급[* 2012년부터 2~3급이 폐지되었다.] || || [[전산회계운용사]] || 1~3급 || || [[전자상거래관리사]] || 1~2급 || || [[전자상거래운용사]] || 단일 등급 || || [[컴퓨터활용능력]] || 1~2급[* 2012년부터 3급이 폐지되었다.] || || [[한글속기]] || 1~3급 || === 국가자격 === ||<rowbgcolor="#dddddd"><:> '''종목명''' || '''등급''' || || [[유통관리사]] || 1~3급 || === 국가공인자격 === ||<rowbgcolor="#dddddd"><:> '''종목명''' || '''등급''' || || [[IT+정보활용능력인증]] || 레벨1~5 || || [[무역영어]] || 1~3급 || || [[FLEX]](듣기/읽기) || 1,000점 만점 || || [[한자검정시험|상공회의소한자]] || 1~3급[* 4~9급은 상공회의소 자격.] || === 상공회의소자격 === ||<rowbgcolor="#dddddd"><:> '''종목명''' || '''등급''' || || [[FLEX]](쓰기/말하기) || 각 250점 만점 || || [[한자검정시험|상공회의소한자]] || 4~9급 || || [[컴퓨팅사고능력]] || 1~3급 || === 신분증 유의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10개 시행 기관에서 인정한 신분증이 아니면 '''시험을 볼 수 없다'''. 아래는 신분증 인정 범위.[* 상설 검정장에 처음 간다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본인은 신분증이라고 생각했는데 신분증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 ]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장애인카드 포함),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국가기술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구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포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급한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자격증만 인정된다. 국가공인자격, 등록민간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시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무역영어 및 한자 자격증은 사용할 수 없다.] *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사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성명·학교장 날인), 재학증명서(NEIS 발행, 사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성명·발급기관 직인 날인)[* 말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재학중인 학교 행정실에서 "재학증명서 떼주세요" 하면 해준다. ][* 간혹 작년에 발급받은 재학증명서(중·고등 3학년이)를 올해 1~2월(졸업 전)에 신분증으로 들고 갔을 때 이미 졸업했다면서 퇴실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재학한 학교가 졸업을 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말하면 된다. 관계자가 3명이 찾아오든 10명이 찾아오든 졸업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면 확인을 해준다. 강제 퇴실할 수 없는 이유가, 나중에 확인했을 때 진짜 졸업하지 않았다면 [[망했어요|민원 들어오면서 난리가 나기 때문.]]],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사실 중·고등학생은 이게 제일 안전빵이다. 다른 증명서들은 경험이 없으면 준비하기 약간 까다롭다. 특히 관계자들이 눈치주면서 다음엔 청소년증 가져오라 한다. 그 이유가, 청소년증은 대충 스윽 보고 넘기면 되지만 학생증은 애시당초 생년월일을 적는 경우가 드물고, 재학증명서는 수험자가 만약 이미 해당 학교를 졸업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귀차니즘|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 초등학생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인정[* 중·고등학생은 [[주민등록등본]]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군복 착용 [[군인]]의 경우 [[휴가증]] 및 그에 준하는 서류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 신분증이 없으면 시험 응시 불가[* 간혹 코참패스 모바일의 수험표를 신분증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험표는 '''그냥 수험표다.''' ]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촬영·복사본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신분증명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 신분증만 인정 *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인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앞면의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 *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갱신기간에 상관없이 신분증 인정 * '''대학생의 경우 학생증 불인정''' *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에 생년월일이 없는 경우 불인정 * 중·고등학생의 NEIS 발행 재학증명서의 경우 사진 부착 후 직인 날인시 인정 == 사건사고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453700| '300만원'짜리 키보드 안쓰면 탈락? 속기사 합격했다 취소된 사연]] 국가기술자격인 [[한글속기]] 시험에서 수 백만원 대 전용 키보드가 아닌 일반 키보드를 이용해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속기사 키보드 사용자들의 고발로 인해 자격이 취소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응시자는 전용 키보드만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중대한 부정 행위이자[* 적발 시 시험 시행 기관과 관계 없이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가 3년간 금지되고,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정행위를 의미한다.]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자격증을 빠른 시일 내에 반납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 관련 문서 == * [[경제5단체]] * [[상공회의소]] *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 [[양경규]] - 대한상의 해고 노동자 출신 [[정의당]] 소속 정치인. 노동 운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