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한반도의 화폐 변천사)] [목차] == 개요 == [[대한민국]]에서 1953년부터 1962년까지 유통시킨 통화. [[통화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하여 통용되다가, [[긴급통화조치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통용이 금지되었다. [[ISO 4217]] 코드(1973년 제정)가 생기기도 전에 없어졌기 때문에 ISO 4217 코드는 없다. 보조단위로 1/100 단위인 "전"이 이어받아 지정되었으나 실제로 쓰이진 않았다. 기호는 한자를 사용하여 '圜'. 한자키를 눌러 변환할 때 '환'이라고 치고 누르면 안 나오고 '원'이라고 쳐야 나온다. --[[홍길동전|환을 환이라 쓰지 못하고]]--[* 圜은 '둥글 원', '돌 환'이라는 두 가지 훈음이 있는데 어차피 圜은 [[완성형]]에 없는 [[한자/KS X 1002|확장한자]]라 그냥 '원'에만 배당한 듯. 참고로 [[대한제국 원]] 시절의 '원'도 圜이라는 한자를 붙여썼다.] 본래 圜의 음은 '원'이었으나, 화폐로 쓰일 때는 다른 '원'의 의미와 구별하기 위해 환이라고 읽게 된 듯하다.[* 실제로 조선 말기나 일제시대 초기에 원을 환이라고 읽은 작품들이 좀 있다.] 1953년 다시 환 단위가 들어왔을 때 원이라고 쓰인 것도 아직 이 한자를 공식적으로는 원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나 다들 환으로 사용해서 환으로 굳어졌다. 1962년 환 화폐가 폐지되면서 이 글자는 쓰일 일이 없게 되어 자연히 잊혀지면서, 이 글자의 독음이 처음에는 원이었다는 것도 잊혀지고 만다. 위 시기를 보면 답이 나오겠지만, [[한국전쟁]]의 후폭풍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1953년의 화폐개혁에 따라 100원=1환으로 교환한 것이다. 그러나 1962년의 화폐개혁에 따라 10환=1원으로 교환했다. 발권은 [[한국은행]], 제조는 [[한국조폐공사]]로 되어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폐소가 일부 분담했다.(미제 시리즈(초기 지폐)와 동전 전량) 전란 직후라 그런지 환율이 참 다이나믹했다. 등장직후인 1953년 2월 환율이 60환/USD,~~[[4달러|오케이 240환!!]]~~ 그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인 1961년에 1,250환/USD이니 8년 평균으로 인플레가 '''50%'''에 달한 셈. (순간인플레는 300%를 넘었다.) 잊혀진 화폐이기는 하지만, 이따금 화폐개혁 떡밥이 나올 때마다 만져지는 카드이기도 하다. 1백원이나 1천원을 1환으로 하여 달러와 비슷한 가치로 고친다든지. == 시리즈 == === 미제 시리즈 (1차) === 미리 기술했듯,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흔히 '''미제'''라 부른다. 분명하게 원이라고 쓰여있는데 환으로 분류하는 이유가, [[미군정]]청이 화폐개혁을 실행하려고 미국 본토의 조폐국에 의뢰한 것이다. 그러나 미군정청은 정치적인 이유로 화폐개혁을 연기했다. ||||<rowbgcolor="#ADD8E6"><tablewidth=100%> || || [[파일:attachment/대한민국 환/hwan10.jpg|width=295]] || [[파일:attachment/대한민국 환/hwan12.jpg|width=295]] || || 1환(분홍색), 5환(적색) || 10환(자색), 100환(녹색), 1000환(적색) || || 111*54mm || 156*66mm || * 위 두 종류는 액면에 따라 색깔만 다르고 디자인은 똑같다. === 이승만 시리즈 (2차) ===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사진이 주를 이뤄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으며,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다. 여담으로 한국 지폐사에서 [[갖은자]]가 쓰였던 마지막 시리즈다. ||||<rowbgcolor="#ADD8E6"><tablewidth=100%> || 앞면 || 뒷면 || || [[파일:attachment/대한민국 환/hwan201.jpg|width=200]] || 10환[br](1953.03.17) || [[숭례문]] || 총석정 [* 북한의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때는 아직 남북이 갈라졌다는 인식이 적었던 걸로 보인다. 당연한 것이 저때는 분단되고 나서 8년, 6.25로 북한 대부분을 일시 수복했던 게 불과 2년 반 전이다.] || || [[파일:attachment/대한민국 환/hwan202.jpg|width=200]] || 100환[br](1953.12.18) ||<|3><:> [[이승만]] || 독립문 || || [[파일:attachment/대한민국 환/hwan203.jpg|width=200]] || 500환[br](1956.03.26) || 특별히 없음 || || [[파일:attachment/대한민국 환/hwan204.jpg|width=200]] || 1,000환[br](1957.03.26) || 한국은행 문양 || ||||||||<rowbgcolor="#ADD8E6">|| || [[파일:attachment/대한민국 환/hwan205.jpg|width=200]] || 50환[br](1958.08.15) || [[독립문]] || [[이순신]] 동상과 [[거북선]] || || [[파일:attachment/대한민국 환/hwan206.jpg|width=200]] || 100환[br](1957.05.16) ||<|2><:> 이승만 || 독립문 || || [[파일:attachment/대한민국 환/hwan207.jpg|width=200]] || 500환[br](1958.08.15) || (특별히 없음) || || [[파일:attachment/대한민국 환/hwan208.jpg|width=200]] || 500환[br](1961.04.19) ||<|2><:> [[세종대왕]] || 한국은행 본관 || || [[파일:attachment/대한민국 환/hwan209.jpg|width=200]] || 1,000환[br](1960.08.15) || 횃불 || ||||||||<rowbgcolor="#ADD8E6">|| || [[파일:attachment/대한민국 환/hwan210.jpg|width=200]] || 100환[br](1962.05.16) || 엄마와 아들 || 독립문 || * 당시 화폐를 포함한 과거 화폐의 이미지를 보고 싶다면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MIhw&articleno=8625663|링크]] 참고. * 이 중에서 개갑 100환(모자상)은 한국조폐공사제조 지폐 중 '''최단기간'''(1962.05.16 ~ 06.10, 25일)'''동안 유통된 지폐'''다. 미사용 기준 거래시세는 '''약 100만원대'''. 일명 "모자상"으로 색동옷을 입은 어린 아이와 어머니가 통장을 보고 흐뭇해 하는 표정이 그려져 있는데, 당시 도안을 맡은 도안실장과 안면이 있었던 조폐공사의 여직원과 그 아들이 모델이라고 한다. 참고로 유명인이 아니다보니 모델이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루머가 나돈 적이 있다. [[수요미식회]]에 따르면 [[함흥냉면]]으로 유명한 중구 오장동 흥남집의 2대 사장님이 모델이며 조폐공사에서 일했다가 결혼 후 퇴사를 한 후 조폐공사에서의 상사가 호출해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사진을 찍고난 뒤 그 사진이 지폐의 모델로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흥남집 2층에 실제 모델이 살아계시다고 카더라.[* 참고로 2004년 1월 18일 SBS TV장학회 방송분에서도 언급되었다.] * 위 사진에도 있지만, 처음엔 [[미국 달러]]처럼 이승만의 얼굴이 지폐 '''중앙'''에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반으로 막 접고 다니다보니 필연적으로 얼굴이 반쪽으로 갈라지는 폐기지폐들을 본 이승만 대통령 왈 '''"감히 내 얼굴을 반으로 접다니..."'''라고 하여 구석으로 움직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 500환 이승만, 1000환 이승만이 사용 개시된 날짜인 3월 26일은 바로 이승만의 '''생일'''이다. 여담으로 1955년과 1956년의 3월 26일에는 이승만 탄신 기념우표가 발행됐다. * 판례 중에 1953.2.26.[* 법률 제277호 긴급금융조치법 제3조 제1항 참조.]부터 “환”이 사용된 것과[* 대법원 1960.1.14. 선고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4292%EB%AF%BC%EC%83%81493#AJAX|4292민상493]] 판결. 본문 중에 [[기원전|단기 19XX년(...)]]이라는 표기가 보이는데 아마 기존에 단기 42XX년으로 제대로 표기되어 있던 걸 숫자만 일괄적으로 변경해서 이 모양이 된 것으로 보인다.] 1962.6.18.[* 법률 제1091호 긴급금융조치법 제3조 제1항 참조.]부터 “원”이 사용된 것[* 대법원 1991.6.28. 선고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1%EB%8B%A49954|91다9954]] 판결. 전술한 4292민상493 판례를 참조했다고 되어 있다.]을 각각 '''공지의 사실'''[*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소송상 불요증사실, 즉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의 일종이다. 역사 사건, 천재지변, 전쟁 등을 예로 들 수 있다.]로 본 것이 있다. === 동전 === [[파일:external/image.chosun.com/2010120601911_0.jpg|width=300]] 10환(무궁화), 50환(거북선), 100환(이승만과 청와대 상징) 3종류가 있었다. 이후 3차 통화조치 때 10환과 50환은 그대로 1원과 5원으로 계승되었으나, 100환은 [[박정희]] 정권때 [[다보탑]] [[십원 주화|10원]]으로 갈아버렸다. 원래 100환은 첨성대로 도안을 변경하여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백지화 되었다. 참고로 10환과 50환 주화는 임시조치법으로 1975년까지 각각 1원과 5원으로 통용되었다. 당시에 동전이 상당히 부족했으며, 1965년까지는 원 단위 주화는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쓰게 된 것이다. 100환 주화는 앞에 언급된 이승만 초상화 때문에 10원 주화로 통용되진 못했다. [[http://dokdo-research.com/hwancoins.html|링크]] 10환과 50환 동전은 13년동안이나 더 시중에 돌아다닌 덕택에 현재도 잔존량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100환은 회수되어 폐기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잔존량이 적은 편이다. 한편 [[한국은행]]으로 회수된 100환 동전은 수 년간 묵혀져있다가 훗날 등장한 [[백원 주화]]의 재료로 쓰이기 위해 녹여졌다. [[파일:external/www.sixbid.com/375989m.jpg]] 다른 여담으로는 '''1893년'''에 발행된 일환 은화가 있다. 그런데 괴랄한 것은 분명히 저 주화는 일환이 맞는데도 액면의 절반에 해당하는 닷량(5냥)이라는 글자가(왼쪽 우측을 볼것) 찍혀 있다는 것. 이는 재정 충당을 위해 전년도에 닷냥 은화를 만들고 남은 소전(동전의 디자인을 새기지 않은 금속판 상태의 동전)에다가 액면을 두 배로 써서 발행한 것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극인(주화에 디자인을 새기는 기계)의 디자인을 제대로 고치지 않은 것.(...)[* 당시는 조선에 근대적인 동전을 발행하는 기술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환과 닷량은 액면상으로는 두 배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규격이 완전히 똑같다. == 대중문화 속 대한민국 환 == * [[넷마블]]의 [[섰다]]에서는 '그때 그 시절'을 표방하고 있는지라, 이 시절의 지폐가 등장한다. 물론 게임상으론 돈다발(!!!)로 나오기에 큰 가치는 없다. * 비슷한 사례로 [[애니팡]] 섯다도 있는데, 이쪽은 10만, 50만, 100만, 500만 환 지폐가 등장한다.[* 게임상의 이미지로 1000환이 버스토큰이다. ~~[[인플레이션]]~~ 1만 환 내외는 버스토큰을 [[엽전]]처럼 꿴 뭉치로, 1000만 환부터는 [[골드바]]로 나온다.] 디자인은 1958년판 500환권에서 이승만 초상화가 빠진 형태와 비슷하며 액면별로 색상이 다르다. * [[타짜(만화)|만화 타짜]] 1부도 시대가 시대였던지라 주로 환을 썼는데, 중간에 원으로 화폐개혁이 일어나자 중대한 사건으로 번지는 에피소드가 있었다. == 관련법률 == * 1953년 2월 15일부터 1962년 6월 9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환을 원으로 보며([[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3항), 그와 같이 산출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같은 법 제3조). 다만,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곱하여 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5조). == 바깥고리 == * [[http://www.law.go.kr/법령/통화에관한특별조치령/(00013,19530215)|통화에관한특별조치령(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 [[분류:옛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