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헌법)] [목차] == 제8장 [[지방자치]] ==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지방자치와 지방자치 관련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유는 건국 당시부터 지방자치를 천명하고 있었음에도 [[5.16 군사정변]] 직후 임시조치로 지방자치를 폐지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시행을 헌법에 규정하여 임시조치법 따위로 또 지방자치가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 제117조 [[지방자치단체]] ===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다. ===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론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어떻게 규율하냐에 따라 기관통합형(지방의회가 지자체의 집행기관을 구성)도 가능하고, 현재처럼 기관대립형(집행기관과 지방의회를 따로 선출)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선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해 특별한 사건이 없다면 기관통합형의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대한민국 헌법,version=344)] [[분류: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