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align=right><table width=440><tablebordercolor=#580009><width=100%><-2><bgcolor=#FFF><:>[[파일:국회휘장(참의원).svg|width=200]][br]'''{{{+2 {{{#580009 대한민국 참의원}}}}}}'''|| ||<width=30%><:>'''한문 명칭'''||<bgcolor=#FFF><(>參議院 || ||<:>'''영문 명칭'''||<bgcolor=#FFF><(>House of Councillors[*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6&itemId=frus&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2&levelId=frus_011r_0020_0430|출처]]]|| ||<:>'''구성'''||<bgcolor=#FFF><(>[[양원제]] [[대한민국 국회|국회]] [[상원]], [[다당제]]|| ||<:>'''개회'''||<bgcolor=#FFF><(>[[1960년]] [[8월 8일]] || ||<:>'''폐회'''||<bgcolor=#FFF><(>[[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으로 강제 해산.]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참의원(參議院)은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과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 헌법하에서 [[양원제]] 국회를 구성하였던 [[상원]] 의회였다. [[하원]]에 해당하는 [[민의원]](民議院)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였다. [[발췌 개헌]] 이후의 제1공화국 헌법에도 참의원의 설치가 규정은 되어 있었으나, 민의원만 구성되었고 참의원은 실제로 구성되지 못했다. 제1공화국(발췌개헌) 헌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 부통령]]은 참의원의 의장을 겸하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야당인사가 부통령이 당선되면서 자유당 정부는 참의원 구성을 허용해주지 않았다. 참의원 선거가 열린 것은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 헌법개정(3차 개헌) 이후인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였다. 이 때 참의원 58석을 선출하였는데, 인원은 전남/경북/경남은 각 8명씩, 서울/경기/충남/전북은 각 6명씩, 충북/강원은 각 4명씩, 제주는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유권자는 지역구가 전남/경북/경남일 경우 1~4인을, 서울/경기/충남/전북일 경우 1~3인을, 충북/강원은 1~2인을, 제주는 1인에 투표할 수 있었다. 1960년 8월 8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10개월 만에 해산되고 만다. == 기능 == 제2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민의원과 참의원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 * 민의원 의원의 임기가 4년,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 또한 참의원은 3년마다 그 수의 1/2를 개선(改選)하게 되어 있었다. * 선거구 - 민의원은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 참의원은 특별시 및 도(道)를 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제 * 피선거권 연령 - 민의원의 피선거권(被選擧權)은 25세 이상, 참의원의 피선거권은 30세 이상 * 민의원과 달리 해산제도(解散制度)가 인정되지 않았다. * 참의원의 정원은 민의원의 1/4을 넘을 수 없었다. * 민의원이 해산되면 참의원도 같이 폐회되었다. 해산이 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중지한다는 뜻이다. 단,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국무총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열릴 수 있었다. 참의원은 민의원 등에서 올라오는 의안(議案) 등을 심의하는 외에 대법원장, 검찰총장, 심계원장(審計院長=감사원장), 대사(大使), 공사(公使), 헌법재판소 심판관의 1/3, 기타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에 대한 인준권(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선출 또는 인준권, 국무원(國務院)에 대한 불신임권은 민의원이 가졌다.)을 가지고 있었다. == 기타 == [[파일:external/pds.joins.com/NISI20131206_0009082101_web.jpg|width=500]] * 미래에 개헌 등으로 만약 [[양원제]]가 부활할 경우 옛 이름인 참의원(參議院)으로 부르게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상원 회의장은 현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사용하게 된다. [[분류:대한민국 국회]]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참의원, version=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