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회원수정2)] [include(틀:하위 문서, top1=정부 관련 인물/대한민국)] [include(틀:대한민국의 헌법기관)] ||<tablewidth=300><height=25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3865><tablebgcolor=#ffffff,#181818><width=300px> [[파일:대한민국정부기.svg|width=200]] || ||<bgcolor=#003865> '''{{{#fff 정부 상징}}}''' || [목차] [clearfix] == 개요 == 엄밀히는 [[대한민국]]의 국가통치조직, 즉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지만 실제론 대한민국 입법부는 [[대한민국 국회]]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데다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더해져 사실상 행정부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정보는 [[대한민국/정치#s-2.6|대한민국/정치의 구조 문단]] 참조. 예전부터 한반도에서 정부 기능을 해온 것은 [[조정]]이나 [[조선총독부]], [[미군정]] 등이 있었으나 한국 정부라고 할 때는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북한은 정부보다는 [[조선로동당|당]]이 다 해먹고 있다. 정부에 총리 등이 있지만 사실상 바지 사장.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청와대]]를 상징 건물로 두고 있다. == 목록 == [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정부)] ===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시정부]] === * 존속기간: 1919년 4월 11일 ~ 1948년 8월 14일 * 해당되는 개헌 차수: 임시헌장, 1차, 2차, 3차, 4차, 5차 * 정부 형태: [[대통령중심제]](1919년 ~ 1925년) [[의원내각제]](1925년 ~ 1927년) [[집단지도체제]](1927년 ~ 1940년) [[주석(직위)|주석제]](1940년 ~ 1948년) * 주요 지도자 - 대통령: [[이승만]](초대), [[박은식]](2대) - 국무령: [[홍진]], [[이동녕]] - 주석: [[김구]] * 주요 사건 - [[3.1운동|1919년 3월 1일]]: 독립 선언 - 1919년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국호 및 임시헌장 제정 - 1919년 9월 11일: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한성 정부]]를 흡수, 통합 대한민국 정부 출범 및 임시헌법 반포 - 1923년 1월 3일: [[국민대표회의]] 개최 - 1931년 10월 경: [[한인애국단]] 창단 -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의거 - 1940년 9월 17일: [[한국 광복군]] 창군 - 1941년 12월 10일: 대일선전포고문 발포 - 1942년 2월 ~ 10월: 좌우연립정부 결의, [[조선의용대]] 일부의 광복군 편입, 좌익 및 무정부주의 계열의 임시정부 입각 - 1943년 12월 1일: [[카이로 선언]] 발포 - 1945년 8월 15일: [[8.15 광복]] - 1945년 11월 23일: 임시정부 환국 === [[대한민국 제1공화국]] === * 존속기간: 1948년 8월 15일 ~ 1960년 6월 15일 * 해당되는 개헌 차수: 제헌, 1차, 2차 *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이승만]] * 부통령: [[이시영(정치인)|이시영]], [[김성수(1891)|김성수]], [[함태영]], [[장면]] * 주요사건 -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발발 -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 -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 하야 성명 발표 - 1960년 4월 27일: 수석국무위원[* [[사사오입 개헌]] 때 잠정 폐지된 [[국무총리]]직을 대체하는 직책.] 겸 외무부 장관 [[허정]]이 '사임 의사를 밝혀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 1960년 5월 12일 오전: 이승만의 대통령 사임 선포 및 제3대 임기와 제4대 당선 사퇴 수리. 이에 따라 허정이 '아직 선출되지 않은 제1공화국의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 [[이승만 정부]] ==== ===== [[허정(정치인)|허정]] 과도정부 ===== === [[대한민국 제2공화국]] === * 존속기간: 1960년 6월 15일 ~ 1963년 12월 17일 * 해당되는 개헌 차수: 3차[* 일부개정 차수 중 유일하게 공화국 체제의 교체가 이루어진 개헌 차수이다.], 4차 *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 대통령: [[윤보선]] * 국무총리: [[장면#s-2]] * 주요사건 - 1960년 6월 15일: 허정 권한대행, 새 헌법 부칙의 특례 조항에 따라 직책이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 장관'에서 '국무총리 겸 외무부 장관'으로 자동 변경. - 1960년 6월 17일: 이기붕의 뒤를 이어 선출 된 [[민의원]] 의장 [[곽상훈]]이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맡음. - 1960년 6월 23일: 곽상훈의 사퇴에 따라 국무총리 허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함. - 1960년 8월 8일: [[7월 29일]]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라 구성된 새 국회가 임기를 시작. [[대한민국 참의원]] 의장 [[백낙준]]이 권한을 대행함. - 1960년 8월 12일: 국회에서 윤보선 대통령 당선 - 1960년 8월 19일: 국무총리에 장면 선출 - 1961년 5월 18일: [[5.16 군사정변]]으로 군정 실시 및 사실상의 헌정 정지,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 - 1961년 7월 2일: 장도영 의장 사퇴에 따른 박정희 부의장의 승계 - 1962년 3월 22일: 윤보선 대통령 하야 ==== [[장면 내각]] ==== ==== [[국가재건최고회의]] ==== === [[대한민국 제3공화국]] === * 존속기간: 1963년 12월 17일 ~ 1972년 12월 26일 * 해당되는 개헌 차수: 5차, 6차 *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 대통령: [[박정희]] ==== [[박정희 정부]](5~7대) ==== === [[대한민국 제4공화국]] === * 존속기간: 1972년 12월 27일 ~ 1979년 10월 26일 * 해당되는 개헌 차수: 7차 *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 대통령: [[박정희]], [[최규하]] * 주요사건 -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전국 비상계엄령 선포 - 동년 11월 21일: 유신헌법 확정 - 동년 12월 27일: 박정희 제8대 대통령 취임. 유신헌법 공포. - 1979년 10월 26일: [[10.26 사건]]. 박정희 대통령 사망. 국무총리 최규하의 대통령 권한대행 시작. - 동년 12월 21일: 대한민국 제 10대 대통령 최규하 취임 ==== [[박정희 정부]](8~9대, [[유신정권]]) ==== ==== [[위기관리정부]](최규하 정부) ==== ===== [[하나회]] 군정[* 제4공화국에 속하지만, 권력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군정으로 넘어갔기에 분리되어 있다.] ===== * 존속기간: 1979년 12월 12일 ~ 1981년 3월 2일 * 해당되는 개헌 차수: 7차, 8차 * 주요사건 - 1979년 12월 12일: [[12.12 군사반란]] - 동년 12월 21일: 최규하 제10대 대통령 취임. -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 [[5.18 민주화운동]] 항목 참조. - 동년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발족 ==== [[전두환 정부]](11대) ==== - 1980년 9월 1일: 전두환 제11대 대통령 취임. - 동년 10월 27일: 제8차 개정헌법(제5공화국 헌법) 공포. === [[대한민국 제5공화국]] === * 존속기간: 1981년 3월 3일 ~ 1988년 2월 24일 * 해당되는 개헌 차수: 8차 *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 대통령: [[전두환]] * 주요사건 - 1981년 3월 3일: 전두환 제12대 대통령 취임. 제5공화국 출범. - 1987년 6월 10일: [[6월 항쟁]] 시작. - 동년 6월 29일: 6·29선언 발표. 직선제 개헌 약속. - 동년 10월 29일: 제9차 개정헌법(제6공화국 헌법) 공포. - 동년 12월 16일: 노태우 당선. ==== [[전두환 정부]](12대) ==== === [[대한민국 제6공화국]] === * 존속기간: 1988년 2월 25일 ~ 현재 * 해당되는 개헌 차수: 9차 *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 아래 정부들은 모두 제9차 개정헌법을 따르므로 제6공화국에 포함된다. ==== [[노태우 정부]] ==== * 임기: 1988년 2월 25일 ~ 1993년 2월 24일 ====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 * 임기: 1993년 2월 25일 ~ 1998년 2월 24일 ====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 * 임기: 1998년 2월 25일 ~ 2003년 2월 24일 ====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 * 임기: 2003년 2월 25일 ~ 2008년 2월 25일 * 직무정지기간: 2004년 3월 12일 ~ 2004년 5월 14일 *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 -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다. - 2004년 3월 12일 오전 11시 55분에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같은 날 오후 5시 15분부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 2004년 5월 14일 오전 10시 28분에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 탄핵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하여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해제되었다. ===== [[고건|고건 권한대행 체제]] ===== ==== [[이명박 정부]] ==== * 임기: 2008년 2월 25일 ~ 2013년 2월 24일 ==== [[박근혜 정부]] ==== * 임기: 2013년 2월 25일 ~ 2017년 3월 10일 * 직무정지 기간: 2016년 12월 9일 ~ 2017년 3월 10일 *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 헌정사상 두 번째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다. - 2016년 12월 9일 14시 45분에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같은 날 16시 10분에 가결, '''19시 3분'''부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 심판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하여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 * 1차 대행 기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2016년 12월 9일]] ~ 2017년 3월 10일 * 2차 대행 기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2017년 3월 10일]] ~ [[제19대 대통령 선거|2017년 5월 10일]] ==== [[문재인 정부]] ==== * 임기: 2017년 5월 10일 ~ ''2022년 5월 10일(예정)'' * 헌정사상 최초로 2017년 5월 9일 [[박근혜]]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탄핵 인용]]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파면이 되면서]] [[궐위로 인한 선거]]로 치뤄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출범한 정부다. ==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국가행정조직]] == [include(틀:대한민국의 행정각부)]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참조. === 내각 구성 === [include(틀:대한민국 국무위원)] == 외교 == 정부보다는 부처인 외교부에서 중심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판단하는 큰 기준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아무래도 [[한국인]] 개개인보다는 외국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가 더 많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 == [[정부상징]] == 2016년 3월 각기 다른 정부 로고를 하나로 통합한 [[정부상징]]을 도입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 둘러보기 == [include(틀:대한민국 관련 문서)] == 관련 문서 == * [[정치 외교 관련 정보]] * [[대한민국 임시정부]] * [[행정부]] [[분류:대한민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