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주요선거)] [목차] == 개요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법률]]로 정한다. >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궐위로 인한 선거|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 大韓民國 大統領 選擧 Presidential Elections in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에서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정말 각양 각색의 [[선거]]제도를 시도해왔고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지금은 확실한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시행한다. == 규정 == === 준비 과정 === 보통 5월 11일에 취임하는 대통령이 5년 동안 임기를 갖고 활동하는데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기 직전해부터 차기 대통령 선거 준비를 한다. 이때가 되면 각 정당에서는 자신의 당을 대표할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에 돌입한다. 경선에 당선되면 대통령 후보로서 등록하게 되고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퇴임일로부터 70일이 남은 시점에서 걸리는 첫 수요일에 실시하며 선거준비기간은 23일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인이 되는데 이 당선인은 현직 대통령과 만나 정권을 인수인계하는 작업을 한다.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한데 지난 정권에서의 잘한 점은 계승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며 새로 의견을 제시해 정책 현안에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5월 10일에 현직 대통령은 퇴임하고 5월 11일에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다. 18대 대통령까지는 2월 25일에 취임했으나,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궐위에 의한 선거가 5월 9일에 치러져 5월 11일로 바뀌었다. 이 때 일부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으므로 2022년 5월 9일까지가 아니냐"는 견해 존재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19대 [[문재인]] 현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08시 09분부터 임기가 개시되었으므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면 [[문재인]]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11일 0시 직전이 된다. 따라서 다음 20대 대통령부터의 취임일은 5월 11일이 유력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 본인은 2018년에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 자신의 퇴임일을 2022년 5월 9일로 규정한 바가 있다. === 선거구선거관리 === 대통령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다([[공직선거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선거권과 피선거권 ===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다만,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이 선거권 결격사유는 여타 공직선거에서도 같다.] * [[금치산자|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없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투표만 안 할 뿐이지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다음과 같은 자 * 선거범. 즉, 공직선거법위반죄나 국민투표법위반죄를 범한 자(같은 조 제2항) *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같은 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죄[* 정확하게는,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피선거권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67조'''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 조항 때문에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피선거권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1월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유야무야 정리 됐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같은 항 후문). 다만,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같은 법 제19조). * 선거권 결격사유 중 ☆로 표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따라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선거권만 인정되며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국회 회의 방해죄(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의 죄를 범한 자[*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선거일 === * [[대통령 선거일]] 문서 참고. 임기 만료에 의한 대선일은 [[법정공휴일]]이다.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70일 전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에 [[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9차 개헌 이후 오랫동안 2나 7로 끝나는 해의 [[12월]] 16~22일 중에 한 날짜로 선거를 치르다가, [[박근혜 탄핵]]으로 선거일이 앞당겨졌다. 19대 대선은 [[2017년]] [[5월 9일]]에 실시하였으며, 20대 대선부터는 3월 3~9일에 실시하게 된다. 후보 등록일 다음날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일 전날까지 총 23일 간 선거유세 기간이 있다. 대통령이 사망·사퇴·당선무효되는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한다. [[궐위로 인한 선거|궐위대선]]은 요일 규정이 없다. === 후보자 === ==== 후보자 추천 ==== 여느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정당]]의 당원은 소속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무소속 대선 후보자가 되려면, 5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700~1200명의(총 3500~6000명) 추천을 받아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과거에는 "각각 500~1000명의 서명(총 2500~5000명)"이었다(구 공직선거법(2012. 1. 17. 법률 제11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1호).] 추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교부하며(같은 항), 추천장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단기(單記) 또는 연기(連記)로 하며 간인(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49조 제3항). ==== 후보자 등록 ====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2일 간("후보자등록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그 추천정당이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문).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추천장을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 신청 시에 '''3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종전에는 5억원이었다.] ==== 후보자 사퇴 ==== 대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4조). === 투표시간 === * 오전 6시 ~ 오후 6시. [[재보궐선거]]보다 2시간 짧다. 다만 궐위대선은 재보궐선거와 같이 오후 8시까지 실시한다. ===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 ==== 사실은 '당선자'가 맞다 ====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대통령의 임기 만료 및 후임자 선거)'''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사람'을 헌법이 '당선자'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선거에서는 '당선자'라 함이 공직선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옳다.[* 심지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1조에서는 '당선인'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1조부터 위헌이다.] 다만 이외 선거에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는 헌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규정을 따라 '당선인'이라 함이 맞다. 하지만 모든 언론이 대통령선거에서까지 '당선인'이라는 용어를 쓰고있으며, [[제19대 대통령 선거]] 에서는 아예 [[궐위로 인한 선거|당선자 신분상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잘못된 용어를 수정할 기회를 놓쳤다. 앞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때 반드시 손봐야 할 것이다. ==== 당선인의 결정·통지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67조'''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1항)[* 1인 후보 득표수가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대선이 대통령 임기만료 약 2달 전에 치러지기 때문에, 임기만료 40일 전까지 후임자를 뽑기 위해 다시 대선을 치르든가, 임기 만료 후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지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회|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같은 조 제2항) ==== 당선인의 공고 ====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국회에서 결선투표를 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3항) === 기탁금의 반환 등 === 대통령선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에 귀속한다([[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여느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기탁금을 반환하는 때에 공제한다(같은 조 제2항). == 제도의 변천사 == 1945년 이래로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뽑을지 [[간접 선거]]로 뽑을지 여러 변화가 있었다. 2018년 시점에서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은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정부 설립 직후: 간선제 ([[초대 대통령 선거|초대]]) * [[발췌 개헌]]: [[제2대 대통령 선거]]부터 직선제로 변경. [[1950년]] 5월의 [[제2대 국회의원 선거]]는 엄청난 이승만 반대세력 + 무소속을 당선시켰고, 이런 간선제에서 이승만의 당선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나마 이승만이 아직까지 국민들로부터 (비교적) 인기가 많았기에 이를 이용해 직선제로 개헌하였다. 이승만은 [[조봉암]]과 [[민주당(1955년)|민주당]]([[신익희]], [[조병옥]])의 분열과 부정선거를 통해 3선까지 성공했고, 4선에 시도하려다가 [[3.15 부정선거]]가 터졌다. ([[제2대 대통령 선거|2대]], [[제3대 대통령 선거|3대]], ~~[[3.15 부정선거|4대(3.15 부정선거로 무효화)]]~~) * [[3.15 부정선거]] ~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 간선제 복귀. 내각제 + 의원 간선제로 형식적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선출했다. ([[제4대 대통령 선거|4대]]) * [[5.16 군사정변]] ~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3공화국]]: 직선제 개헌 ([[제5대 대통령 선거|5대]], [[제6대 대통령 선거|6대]], [[제7대 대통령 선거|7대]]) *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 [[10월 유신]]: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에 대한 위기감으로 간선제로 다시 변경.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이었으며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역시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이름만 바꿔서 이어갔다. 이들 군사정권은 말로는 미국 간선제를 빌려쓴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독재]]를 위한 것이었다. ([[제8대 대통령 선거|8대]], [[제9대 대통령 선거|9대]], [[제10대 대통령 선거|10대]], [[제11대 대통령 선거|11대]], [[제12대 대통령 선거|12대]]) * [[6월 항쟁]] ~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 직선제로 전환 ([[제13대 대통령 선거|13대]]~)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간접 선거, version=138, paragraph=3.2, title2=직접 선거, version2=38, paragraph2=2.3.1)] == 역대 결과 == === 역대 대통령 선거 === [Youtube(ycgkh8NJvDw)] * 직접선거는 {{{#!html <span style="background-color:#DDFFDD;color:">연두색</span>}}}, 간접선거는 {{{#!html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C4;color:">노란색</span>}}}으로 표시한다. * '''1-2위''' 후보와 '''15% 이상''' 득표한 후보[* 선거비용 전액 보전 기준]만 기재한다. ||<-8><bgcolor=#e6e6fa>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 ||<|2><bgcolor=#dcdcdc> [[1948년]] [[7월 20일]] ||<|2><bgcolor=#ffffdd> [[제1대 대통령 선거|제1대]] ||<-3> [include(틀:대한독립촉성국민회)][br]'''[[이승만]]''' ||<-3> [include(틀:한국독립당(1946년))][br]'''[[김구]]''' || ||<-3> '''92.3%''' ||<-3> 6.7% || ||<|2><bgcolor=#dcdcdc> [[1952년]] [[8월 5일]] ||<|2><bgcolor=#ddffdd> [[제2대 대통령 선거|제2대]] ||<-3> [include(틀:자유당)][br]'''[[이승만]]''' ||<-3> [[무소속|{{{#!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 -0px -10px;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808080; font-size: .8em;" {{{#ffffff '''무소속'''}}}}}}]][br]'''[[조봉암]]''' || ||<-3> '''74.6%''' ||<-3> 11.4% || ||<|2><bgcolor=#dcdcdc> [[1956년]] [[5월 15일]] ||<|2><bgcolor=#ddffdd> [[제3대 대통령 선거|제3대]] ||<-3> [include(틀:자유당)] [br]'''[[이승만]]''' ||<-3> [[무소속|{{{#!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 -0px -10px;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808080; font-size: .8em;" {{{#ffffff '''무소속'''}}}}}}]][br]'''[[조봉암]]''' || ||<-3> '''70.0%''' ||<-3> 30.0% || ||<|2><bgcolor=#dcdcdc> ~~[[1960년]] [[3월 15일]]~~ ||<|2><bgcolor=#ddffdd> ~~[[3.15 부정선거|제4대]][* 3.15 부정선거로 인해 무효 처리.]~~ ||<-3> ~~ [include(틀:자유당)] [br]'''[[이승만]]'''~~ ||<-3> ~~ [include(틀:민주당(1955년))] [br]'''[[조병옥]]'''~~ || ||<-3> ~~100.0%~~ ||<-3> ~~0.0%[* 유세기간 중 사망]~~ || ||<|2><bgcolor=#dcdcdc> [[1960년]] [[8월 12일]] ||<|2><bgcolor=#ffffdd> [[제4대 대통령 선거|제4대]] ||<-3> [include(틀:민주당(1955년))] [br]'''[[윤보선]]''' ||<-3> [[무소속|{{{#!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 -0px -10px;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808080; font-size: .8em" {{{#FFFFFF '''무소속'''}}}}}}]][br]'''[[김창숙]]''' || ||<-3> '''82.2%''' ||<-3> 11.5% || ||<|2><bgcolor=#dcdcdc> [[1963년]] [[10월 15일]] ||<|2><bgcolor=#ddffdd> [[제5대 대통령 선거|제5대]] ||<-3> [include(틀:민주공화당)] [br]'''[[박정희]]''' ||<-3> [include(틀:민정당)] [br]'''[[윤보선]]''' || ||<-3> '''46.6%''' ||<-3> 45.1% || ||<|2><bgcolor=#dcdcdc> [[1967년]] [[5월 3일]] ||<|2><bgcolor=#ddffdd> [[제6대 대통령 선거|제6대]] ||<-3> [include(틀:민주공화당)] [br]'''[[박정희]]''' ||<-3> [include(틀:신민당(1967년))] [br]'''[[윤보선]]''' || ||<-3> '''51.4%''' ||<-3> 40.9% || ||<|2><bgcolor=#dcdcdc> [[1971년]] [[4월 27일]] ||<|2><bgcolor=#ddffdd> [[제7대 대통령 선거|제7대]] ||<-3> [include(틀:민주공화당)] [br]'''[[박정희]]''' ||<-3> [include(틀:신민당(1967년))] [br]'''[[김대중]]''' || ||<-3> '''53.2%''' ||<-3> 45.2% || ||<|2><bgcolor=#dcdcdc> [[1972년]] [[12월 23일]] ||<|2><bgcolor=#ffffdd> [[제8대 대통령 선거|제8대]] ||<-6> [include(틀:민주공화당)] [br]'''[[박정희]]''' || ||<-6> 100.0% || ||<|2><bgcolor=#dcdcdc> [[1978년]] [[7월 6일]] ||<|2><bgcolor=#ffffdd> [[제9대 대통령 선거|제9대]] ||<-6> [include(틀:민주공화당)] [br]'''[[박정희]]''' || ||<-6> 100.0% || ||<|2><bgcolor=#dcdcdc> [[1979년]] [[12월 6일]] ||<|2><bgcolor=#ffffdd> [[제10대 대통령 선거|제10대]] ||<-6> [[무소속|{{{#!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 -5px -10px;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808080; font-size: .8em;" {{{#ffffff '''무소속'''}}}}}}]][br]'''[[최규하]]''' || ||<-6> 100.0% || ||<|2><bgcolor=#dcdcdc> [[1980년]] [[8월 27일]] ||<|2><bgcolor=#ffffdd> [[제11대 대통령 선거|제11대]] ||<-6> [[무소속|{{{#!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 -5px -10px;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808080; font-size: .8em;" {{{#ffffff '''무소속'''}}}}}}]][br]'''[[전두환]]''' || ||<-6> 100.0% || ||<|2><bgcolor=#dcdcdc> [[1981년]] [[2월 25일]] ||<|2><bgcolor=#ffffdd> [[제12대 대통령 선거|제12대]] ||<-3> [include(틀:민주정의당)] [br]'''[[전두환]]''' ||<-3> [include(틀:민주한국당)] [br]'''[[유치송]]''' || ||<-3> '''90.2%''' ||<-3> 7.7% || ||<|2><bgcolor=#dcdcdc> [[1987년]] [[12월 16일]] ||<|2><bgcolor=#ddffdd> [[제13대 대통령 선거|제13대]] ||<-2> [include(틀:민주정의당)] [br]'''[[노태우]]''' ||<-2> [include(틀:통일민주당)] [br]'''[[김영삼]]''' ||<-2> [include(틀:평화민주당)] [br] '''[[김대중]]''' || ||<-2> '''36.6%''' ||<-2> 28.0% ||<-2> 27.0% || ||<|2><bgcolor=#dcdcdc> [[1992년]] [[12월 18일]] ||<|2><bgcolor=#ddffdd> [[제14대 대통령 선거|제14대]] ||<-2> [include(틀:민주자유당)] [br]'''[[김영삼]]''' ||<-2> [include(틀:민주당(1991년))] [br]'''[[김대중]]''' ||<-2> [include(틀:통일국민당)] [br]'''[[정주영]]''' || ||<-2> '''42.0%''' ||<-2> 33.8% ||<-2> 16.3% || ||<|2><bgcolor=#dcdcdc> [[1997년]] [[12월 18일]] ||<|2><bgcolor=#ddffdd> [[제15대 대통령 선거|제15대]] ||<-2> [include(틀:새정치국민회의)] [br]'''[[김대중]]''' ||<-2> [include(틀:한나라당)] [br]'''[[이회창]]''' ||<-2> [include(틀:국민신당)] [br]'''[[이인제]]''' || ||<-2> '''40.3%''' ||<-2> 38.7% ||<-2> 19.2% || ||<|2><bgcolor=#dcdcdc> [[2002년]] [[12월 19일]] ||<|2><bgcolor=#ddffdd> [[제16대 대통령 선거|제16대]] ||<-3> [include(틀:새천년민주당)] [br]'''[[노무현]]''' ||<-3> [include(틀:한나라당)] [br]'''[[이회창]]''' || ||<-3> '''48.9%''' ||<-3> 46.6% || ||<|2><bgcolor=#dcdcdc> [[2007년]] [[12월 19일]] ||<|2><bgcolor=#ddffdd> [[제17대 대통령 선거|제17대]] ||<-2> [include(틀:한나라당)] [br]'''[[이명박]]''' ||<-2> [include(틀:대통합민주신당)] [br]'''[[정동영]]''' ||<-2> [[무소속|{{{#!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808080; font-size: .8em;" {{{#ffffff '''무소속'''}}}}}}]][br]'''[[이회창]]''' || ||<-2> '''48.7%''' ||<-2> 26.1% ||<-2> 15.1% || ||<|2><bgcolor=#dcdcdc> [[2012년]] [[12월 19일]] ||<|2><bgcolor=#ddffdd> [[제18대 대통령 선거|제18대]] ||<-3> [include(틀:새누리당(2012년))] [br]'''[[박근혜]]''' ||<-3> [include(틀:민주통합당)] [br]'''[[문재인]]''' || ||<-3> '''51.6%''' ||<-3> 48.0% || ||<|2><bgcolor=#dcdcdc> [[2017년]] [[5월 9일]] ||<|2><bgcolor=#ddffdd> [[제19대 대통령 선거|제19대]] ||<-2> [include(틀:더불어민주당)][br]'''[[문재인]]''' ||<-2> [include(틀:자유한국당)][br]'''[[홍준표]]''' ||<-2> [include(틀:국민의당(2016년))][br]'''[[안철수]]''' || ||<-2> '''41.1%''' ||<-2> 24.0% ||<-2> 21.4% || === 역대 대통령 선거 기록 === ※ 기록은 모두 국민 직접 선거 기준이다. * 역대 선거에서 표차가 가장 적게 난 선거는 [[제5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자 박정희와 2위 윤보선의 표차는 15만 6,026표였고 득표율차는 약 1.5%P였다. * 표차가 가장 크게 난 선거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자 문재인과 2위 홍준표의 표차는 557만 951표였고 율차는 약 17.1%P였다. * 득표율차가 가장 크게 난 선거는 [[제2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자 이승만과 2위 조봉암 득표율 격차는 63.2%P였다. * 등록 기준으로 출마 후보 수가 가장 많은 선거는 15명이 공식 후보에 등록한 제19대 대통령 선거이다.(선거 기간 동안 2명이 사퇴해서 본투표 당시엔 13명) *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역대 대선 적중률 '''100%'''를 보여준다. 첫 번째 직접선거인 1952년 제2대 대선부터 2017년 제19대 대선까지 제주도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모두 당선되었다.[* 물론 4, 8~12대는 간선제였으므로 제외다.] 그 다음으로 [[충청북도]]가 91.7%의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데 1963년 제 5대 대선 단 1번을 제외하고 역시 충북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모두 당선되었다. 이 두 곳만큼은 아니지만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또한 [[제6공화국]] 직선제 개헌 이후 1987년 13대 대선부터 2017년 19대 대선까지 30년째 7회 연속으로 1위를 한 후보가 모두 당선되었다. 그 뒤를 이어 1992년 14대 대선부터 2017년 19대 대선까지 25년째 6회 연속으로 [[충청남도]]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당선된 기록이 있다. 또 그 다음으로 2007년에 치른 17대 대선부터 2017년 19대 대선까지 3회 연속으로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강원도]]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모두 당선되었다. *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유일하게 역대 대선 적중률 '''100%'''를 기록한 곳으로는 [[충청남도]] [[금산군]]이 있다. * 전국 시, 군, 구 단위에서 1, 2위 후보 간 표차가 가장 적게 난 곳은 [[제5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강원도]] [[평창군]]이다. 당시 평창군에서 기록한 1, 2위 간 표차는 불과 '''12표'''로 이 기록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 역대 투표율 === ||<tablebordercolor=#ffd700><rowbgcolor=#ffd700> '''{{{#1e90ff 역대 대통령 선거}}}''' || '''{{{#1e90ff 투표율}}}''' || '''{{{#1e90ff 변동}}}''' || || [[제2대 대통령 선거]] || 88.1% || - || || [[제3대 대통령 선거]] || {{{#red 94.4%}}} || {{{#red 6.3%p▲}}} || || [[제5대 대통령 선거]] || 85.0% || {{{#blue 9.4%p▼}}} || || [[제6대 대통령 선거]] || 83.6% || {{{#blue 1.4%p▼}}} || || [[제7대 대통령 선거]] || 79.8% || {{{#blue 3.8%p▼}}} || || [[제13대 대통령 선거]] || 89.2% || {{{#red 9.4%p▲}}} || || [[제14대 대통령 선거]] || 81.9% || {{{#blue 7.3%p▼}}} || || [[제15대 대통령 선거]] || 80.7% || {{{#blue 1.2%p▼}}} || || [[제16대 대통령 선거]] || 70.8% || {{{#blue 9.9%p▼}}} || || [[제17대 대통령 선거]] || {{{#blue 63.0%}}} || {{{#blue 7.8%p▼}}} || || [[제18대 대통령 선거]] || 75.8% || {{{#red 12.8%p▲}}} || || [[제19대 대통령 선거]] || 77.2% || {{{#red 1.4%p▲}}} || === 역대 후보별 출마 횟수(2회 이상) === ||<tablebordercolor=#ffd700><rowbgcolor=#ffd700> '''{{{#1e90ff 후보명}}}''' || '''{{{#1e90ff 출마 횟수}}}''' || '''{{{#1e90ff 출마 선거}}}''' || '''{{{#1e90ff 비고}}}''' || || '''[[박정희]]''' || 5 || 5, 6, 7, 8, 9 || 제5·6·7·8·9대 대통령 || || '''[[이승만]]''' ||<|2> 4 || 1, 2, 3, --4--[* 4대는 3.15 부정선거로 인해 무효 처리] || 제1·2·3대 대통령 || || '''[[김대중]]''' || 7, 13, 14, 15 || 제15대 대통령 || || '''[[윤보선]]''' ||<|3> 3 || 4, 5, 6 || 제4대 대통령 || || [[이회창]] || 15, 16, 17 || || || [[권영길]] || 15, 16, 17 || || || '''[[전두환]]''' ||<|11> 2 || 11, 12 || 제11·12대 대통령 || || '''[[김영삼]]''' || 13, 14 || 제14대 대통령 || || '''[[문재인]]''' || 18, 19 || 제19대 대통령 || || [[조봉암]] || 2, 3 || || || [[변영태]] || 4, 5 || || || [[허정(정치인)|허정]] || 4, 5 || || || [[오재영]] || 5, 6 || || || [[백기완]] || 13, 14 || || || 신정일 || 13, 15 || || || [[이인제]] || 15, 17 || || || [[허경영]] || 15, 17 || || == 징크스 == * 선거 기간의 특징 중 하나로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3399.html|'퍼블릭 서번트 징크스'(public servant jinx)]]가 있다. '퍼블릭 서번트'란 공무원, 즉 정부 관료를 뜻하는데 직업 정치인이 아닌 정통 관료 출신 인사가 유력 대선 후보에 오르내리다가, 정작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기 전에 불출마를 하는 등 제대로 완주하지도 못하고 물러난다는 뜻이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이전 고건 전 국무총리가 지지율 1위를 하였으나 선거에 불출마한 것과,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유력 대선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렸으나 결국 불출마한 사례가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후 대선에서도 대권주자로 분류된다. 이는 본인이 노력해서라기보다는 야권의 인재난이 심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 둘러보기 == [include(틀:대한민국 관련 문서)] == 관련 문서 == * [[대한민국 대통령]] [[분류: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